제2절 혼인 합의 무자격자(교회법 1095조)
1. 이성 사용의 불충분자(교회법 1095조 1호)
a. 이성과 법률행위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
이성과 법률 행위에 관하여 현행 교회법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성의 사용이 상시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며 유아들과 동등시된다(교회법 99조). 만 7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유아라 하고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7세를 만료하면 이성의 사용을 한다고 추정된다(교회법 97조 2항).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하고 또한 그 행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뿐 아니라 행위의 유효성을 위하여 법으로 부과된 요식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교회법 124조 1항).
교회법 1095조 1호는 ‘충분한’ 이성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는 혼인을 맺은 능력이 없다고 함으로써 교회법 99조에서 ‘상시적’ 결여보다 더 강화된 규정이다. 즉, 교회법상 법률 행위의 요건인 7세나 간헐적인 이성 사용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 개념과 본질 및 목적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성적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혼인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교회법 1096조 1항 참조).
b. 이성의 개념
이성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실재의 총체성을 파악하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독일어의 ‘이성’(Venunft)은 라틴어 intellectusdptj, 오성(Versand)sms 라틴어 ratio를 번역한 것이다. 17세기까지는(Meister Eckhart, Luther 등) 이렇게 쓰였지만 계몽주의 철학에 이르러, 특히 칸트에 의하여 오성과 이성의 의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1).
현행 교회법에서 사용하는 이성의 철학적 개념은 고전적 것이다. 즉,
1°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2°감성적인 충동에 의하지 않고 개념적 사유에 기초하여 의지와 행위를 ‘규제하는’ 능력
3°이념에 의하여 오성(悟性)의 작용에 통일과 체계를 부여하여, 최고의 실재(實在)를 직관적으로 무제약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4°오성 보다 고차적인 사유 능력, 즉 ‘도덕적・자율적‘ 실천 능력 등
c. 이성 사용이 불충분한 상태
1) 상시적 불충분과 일시적 불충분
이성 사용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늘 불충분한 경우를 상시적 불충분이라 한다. 그에 비하여 간헐적으로 또는 장소나 사항이나 사람에 따라 이성 사용이 불충분한 경우는 일시적 불충분이라 한다.
2) 정신지체((debilitas vel retadatio mentalis)
a) 정신지체의 개념
정신지체(精神遲滯)는 정신박약(精神薄弱)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전체적인 지적 능력(intellectual functioning)이 평균보다 현저히 저하되고 이에 기인하거나 또는 동반하여 적응 행동(adaptive behavior)의 결함이나 장애를 보이는 것이다.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의 발달기에 나타날 때를 말하며 18세 이후에 발생할 때는 이를 치매(dementia)라 한다. 이는 정신병과는 구별되며 지속적인 이성 사용 불충분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능발육저하를 인격발달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생긴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와 중추신경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지능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능부족(mental deficiency)으로 구분하는데, 정신지체는 생후 병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초래된 지능 기능 저하에 초점을 둔 용어이고, 지능부족은 IQ가 70이하인 사람에게 부여되는 법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와 지능부족을 통칭하여 정신지체라 한다.
b) 정신지체의 구분
정신지체는 보통 IQ 20미만인 백치(白痴, idiot)와 IQ 20-49인 치우(痴愚, imbecile), 그리고 IQ 50-69인 노둔(魯鈍, moron)으로 구분한다. 백치는 보통 3세 미만의 정신 연령을 가진 정신지체자, 혹은 아동일 경우는 IQ 25미만인자다. 치우는 3-7세 정신 연령을 가진 자다. 정신박약이란 8세 혹은 그 이상 정신 연령을 가진 자다. 아동일 경우에는 IQ 50 이상인 자다. 대체로 IQ 69미만인 겨우 정신지체자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정신지체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
① 극심한 정신지체(profound mental retardation)
IQ 20 이하로 백치라고도 한다. 이들은 전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지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성숙이나 발달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대부분 시각장애나 청각 장애 또는 손 기능 이상 등의 신체적 결함을 동반하는 극심한 정신장애자다.
② 심한 정신장애(severe mental retardation)
IQ 20-34로 학령기 전에 빈약한 운동 발달, 최소의 언어 구사를 보이고 의사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학령기가 되어야 말하는 것을 배우고 초보적인 위생습관의 훈련이 가능해진다. 성년기에는 완전한 지도하에서 단순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다.
③ 중간정도 정신지체(moderate mental retardation)
IQ 35-49로 학령기 전에 말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도 하고 학령기에는 사회적․직업적 기술훈련이 가능하나 초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학습은 곤란하다. 성년이 되면 적절한 지도하에 비숙련 또는 반숙련 작업이 가능하다. 적당한 훈련과 환경 아래에서는 자신의 신변의 일도 처리할 수 있다. 지능은 5-6세 수준으로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기 어렵다. ②, ③의 경우 치우라고도 한다.
④ 경미한 정신지체(mild mental retardation)
IQ 50-70으로 노둔이라고도 하며 일 처리에는 불편이 없지만 추상적 사고는 어렵다. 학령기전에는 최소의 감각운동지연만 있어서 흔히 정상아와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10대 후반까지 6학년 수준의 학습이 가능하며 성년이 되면 교육을 받아 최소의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직업적 기술을 성취할 수 있다. 지적 능력은 10-12세로 일반 사회의 심한 생존 경쟁에는 견디어내지 못한다.
⑤ 경계선 지적 기능(bo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g)
IQ 71-84 사이로 적응행동의 결핍이 있을 경우에 경계선지적기능으로 분류하나 정신지체자에 속하지는 않는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의 학력은 부진하나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⑥ 가성정신박약(pseudo-feeble-minded)
본래는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아동이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하여 정신발달이 저해된 경우를 말한다.
⑦ 백치석학(idiot savants)
정신지체자 중에는 정상에 못 미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한정된 영역에서는 상당한 기억력을 보여 기억과 일반기능간의 불균형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경우가 있다. 가령 전화번호부에 나온 전화번호를 정상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단숨에 외워버린다든지, 한 달 전에 신문에 게재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두 외우고 있거나 오래된 날짜를 대면 요일을 즉시 정확히 맞추는 비상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백치석학(白痴碩學, idiot sanvants)이라 한다.
c) 정신병(amentia vel psychopathia)
정신병은 넓은 의미에서 정신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선천성 정신이상, 즉 정신박약이나 인격의 변질을 일으킨 심인반응(心因反應: 노이로제) 등을 제외한 병적 정신상태를 말한다.
정신병에는 정신분열증․조울증․노인성치매․중후성간질․섬망증(譫妄症)․뇌매독․불안신경증․전환반응․해리반응․정신생리적장애․분열성인격․이상성욕 228;알코올중독․마약중독․정신박약 등이 있다.
정신병이 상시적일 경우는 이성 사용의 지속적 불충분을 초래함으로 혼인 합의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일시적이거나 정신병 휴지(平靜期, lucidi intervalli)는 정신병자가 잠시 바른 정신 상태로 돌 온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의 이룬 법률 행위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는 법적으로 이견이 있다.
그러나 혼인 합의 당시 정상적인 이성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혼인 합의 전에 대부분 비정상 상태에 있기에 혼인 합의 무자격자다. 로마 공소법원(Rota Romana)의 다음 기준에 근거하여 이성 사용 불충분과 관련된 무효 판결을 내렸다3).
1°정신병 증상이 일시적이든 상시적이든 혼인 계약 이전에 발병했어야 하고 혼인 거행 중에도 그 증상이 있어야 한다.
2°정신병 증상이 혼인 거행 중 내내 있어야 한다. 혼인 거행 중 잠시 상대적으로 보인 정신병 증상은 혼인 합의 무자격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3°정신병은 혼인 거행 중에 그 증상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4°정신박약이나 정신병 증상은 지속적이다가 일시적인 휴지 상태에 놓이더라도 혼인 합의에 충분한 이성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4).
정신병으로 인한 합의의 결함에 관한 소송에서 재판관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감정인을 활용하여 그 상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상태가 정황으로 미루어 명백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1680조 참조). 재판관은 감정인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신중하게 판별해야한다5)
d. 교회법 1905조 1호와 2호 및 3호의 관계
정신병들은 가끔 정신지체를 동반한 증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정신병은 지각․사고․감정․지능․의지․기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켜 교회법 1095조 1호의 이성 사용의 불충분뿐만 아니라 2호의 판단력 결여, 3호의 심리적 이유에 의한 혼인의 본질적 의무 이행 불가를 초래한다
교회법 1095조 1호는 이성 사용의 충분성이나 불충분성을 근거 짓는 제반 정신적 능력에 관계된다. 1095조 1호는 정신박약이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성립 혼인(in fieri), 즉 혼인 계약의 구성 요건인 합의에 영향을 주는 경우다. 그에 비하여 1095조 3호는 정신박약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실제 혼인(in facto esse), 즉 평생 운명 공동체로서의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다. 1095조 1호는 합의 자체(in fieri)를 근본적으로 무효로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평생 운명 공동체로서의 삶(in facto esse)을 불가능하게 한다. 1095조 3호는 혼인 합의 후 실제 혼인 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2. 판단력의 중대한 결함(교회법 1095조 2호)
a. 교회법 1095조 2호의 판단력
교회법 1095조 2호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판단력을 요구한다. 그 요구 내용은 부부로서의 평생 운명 공동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하느님법상의 혼인의 본질적 특성이며 성사적 선인 단일성과 불가해, 부부선인 신의와 부부의 사랑, 자녀선인 자녀 출산과 교육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판단력이다.
b. 판단력의 개념
판단력은 사태의 진리와 가치를 이성작용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사유 능력이다. 판단력을 결의(決意, determinatio)를 가지게 하며 행동(actio)에 대한 확신을 가져오는 기초가 되므로 판단력은 단순히 지력에 그치지 않고 정의(情意, emotio)에 연결된다.6) 요컨대,
1°판단력은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이치를 정당하게 인식・평가하는 사유능력을 말하며,
2°판단력은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확신이므로 의지능력과 관련된다.
c.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
교회법 1057조 2호의 혼인 합의 본질에 대하여 식별력이 결여(자연적 또는 비자연적 원인에서)된 상태는 다음과 같다.
① 혼인의 법적 행위 식별력이 결여된 상태다.
즉 혼인의 본질적 특성(단일성․불가해소성)이 성립요소(자격․합의․형식)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식별하지 못하는 상태다.
②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 이행에 대한 식별력 중대하게 결여된 상태다.
즉 혼인의 목적에 부합한 선(善: 자녀의 선․신의 선․성사적 선)에 이르는데 수반되는 의무와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자녀의 선은 자녀 출산은 물론 자녀 양육과 교육을 도모하는 것이고, 신의의 선은 부부상호간의 애정과 전인적인 독점과 증여, 생계유지 등을 도모하는 것이며, 영세자 사이의 혼인 경우 성사적 선은 혼인을 통하여 부부의 일치와 애정을 통하여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와 사랑을 증거하고 도모하는 은총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혼인의 선 이외에도 사회적 선이 있을 수 있다. 혼인의 사회적 선은 부부에게 직접 실익이 되는 것과 사회가 입는 실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가 입는 실익은 부부의 선을 기초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부부가 직접 얻는 사회적 선은 혼인을 통하여 개인으로서의 사회인 보다 부부로서의 사회인으로서 얻는 이익이다. 가령 배우자 상호 도는 한편의 사회적 신분이나 명예를 부부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 한편의 불명예나 채무 또는 인간관계 등은 다른 편 배우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혼인의 사회적 선은 부부의 운명 공동체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③ 판단력은 이성 사용에, 그리고 이성은 판단력 작용에 상호 영향을 끼친다.
실상 판단력은 인식 능력(capacità intellettiva)의 결실이다. 따라서 지능의 결여는 판단력의 결여를 초래한다. 이 경우 교회법 1095조 1호가 원인이 되어 1095조 2호 판단력 결여를 초래하게 된다.
d. 판단력이 결여 원인
1) 정신지체로부터
판단력 결여는 정신지체, 즉 정신박약으로부터 올 수 있다. 정신지체는 지적 능력이 현저한 저하를 보이기 때문에 지능을 전제하는 인식 능력에 결함을 보인다. 칸트는 판단력을 규정을 내리는 판단력과 반성하는 판단력으로 구분하였다. 어떠한 판단력이든지 개념들이 결합하여 성립하는데, 개념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또 사고는 지능, 곧 좁은 의미의 이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능에 결함이 있게 되면 사고 능력에, 사고능력에 지장이 있으며 개념 형성에, 개념 형성에 문제가 있으면 판단력 문제를 순차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정신지체는 인식 요건인 개념․판단․추리에 결함을 보인다. 직관력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이 인식에 이른다하더라도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경미한 정신지체(mild mental retardation)부터는 중대한 판단력 결여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2) 심리적인 원인에서
심리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교회법 1095조와 관계된다. 특히 사고장애(思考障碍, disorders of thinking)와 직결된다. 사고장애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7)
a) 사고형태장애(disorders in form of thought)
특히 정신 분열증의 사고는 사고 자체가 무위식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처음에는 자폐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나중에는 비현실적 사고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현실적 사고와는 대조적으로 비현실적 사고에서는 무의식적 콤플렉스 또는 욕구, 그 외 다른 정서적, 의욕적인 동기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현실에 대한 의식적인 고려 없이 작용한다. 그 결과 사고의 연상은 더 이상 논리적이지 못하게 된다. 정신분열과 같은 일반적인 사고형태장애 뿐만 아니라 혼인의 본질적 의무와 권리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판단력에 영향을 주는 특정 사항에 대한 사고형태장애도 있을 수 있다.
b) 사고진행장애(disorders in progression of thought)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은 서로 관계 있는 생각이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연결되어 처음 생각에서부터 막히거나 이탈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나 사고진행장애는 사고가 비약․지연․집착․탈선․분산되는 현상을 보인다.
① 사고 비약(flight of ideas): 사고 과정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어서 완성되지 못하는 사고 흐름의 장애
② 사고 지연(retardation): 정동장애의 우울기나 정신분열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의 개시나 흐름이 너무 느린 장애
③ 보속증’(pereseveration): 실어증, 강경증(catatonia), 노인성치매 등에서 나타나 듯이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 비정상적으로 계속 반복하거나 집착하는 장애
④ 지리멸렬(incoherence): 상시적으로 또는 가끔 사고 진행에 있어 논리적인 연결 없이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고 말이나 글이 조리가 없으며 단편적인 내용이나 어휘만 나열하는 장애.
⑤ 단절(blocking): 사고의 진행이나 표현이 갑자기 중단되어 사고박탈이나 사고차단을 일으키는 장애
c) 사고내용장애(disorders of content of thought)
① 경향과 중첩 결정된 관념(trends and overdetermined ideas): 지나치게 편향된 관념이 있을 경우 사고 내용이 논리적이고 실제적이기 보다 감정이 사고를 지배해버리는 장애. 어떤 생각이 지나치게 강한 감정과 연결되어 사고내용을 지배하여 자존심과 같은 인격의 내적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② 망상(delusions): 인격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요구가 너무 강렬하여 현실을 그 인격의 내적 욕구에 맞아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는 장애. 망상은 어떤 문제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생활을 부정한 채 공상으로 그 문제나 스트레스를 처리하려는 시도다. 망상에는 과대망상, 자책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질병망상, 빈곤망상, 조종망상, 거부망상 등이 있다.
③ 건강염려증(hypochondria): 신체 건강에 대하여 염려가 사고내용을 지배한다.
④ 공포증(phobias): enfudna, 공포증은 강박적 사고와 관련된다. 공포증에는 의심이나 우유부단 등이 있다. 강박적 사고에는 죄책감이나 우울감이 수반되는 반면 공포증에는 병적 불안이 수반된다. 일반적인 공포증으로는 더러움, 세균, 암, 군중이나 대인에 대한 공포가 있다.
3) 약물이나 알코올 때문에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한 판단력 결여는 습관적인 주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판단력 결여를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과용으로 일어나는 판단력 결여는 교회법 1095조 2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양(量)에 상관없이 약물 사용이나 알코올 음용이 습관화되어 있거나 그것을 억제하였을 때 금단현상이 일어나 혼인 생활에 필요한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혼인 합의 자격 유무에 관계가 된다.
3. 정신 및 심리적인 원인으로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사람(교회법 1093조 3호)
a. 정신(mens)과 심리(psychologia)
인간의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생물학인 면을 ‘육체’(corpus, caro)라 하면,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내적이고 비가시적이고 비기계적이면서도 활동적인 것을 ‘정신’(mens, spiritus)이라고 한다.
정신은 넓은 의미에서 감각․이해․상상․의욕․가치평가 등 인간의 모든 내적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내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이고 실재적이며 이성적인 측면을 좁은 의미의 ‘정신’(mens)이라 하고 현상적이고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측면을 ‘심리’(psychologia)라 한다. 정신작용과 심리작용의 경계선은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인식․사유․판단과 같은 이성작용을 정신의 영역으로, 의식․의지는 정신과 심리의 혼합영역으로, 감각을 매개로 감성과 정서 작용을 심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인간의 내적 활동은 상호 혼합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신’과 ‘심리’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대 학문에서는 정신과 심리를 구분하지 않고 개념상 혼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병(mental disordes)과 이상심리(abnormal psychology)의 똑같은 개념은 아니면서도 비정상적인 인격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구분 없이 사용한다.
b. 정신의 정상과 비정상
정신병 또는 이상심리는 비정상적인 인격 기능, 즉 행동․사고․의식 등의 비정상적인 현상을 말한다.
육체의 병과 달리 정신병은 ‘정상’(normality)은 ‘비정상’(abnormality)을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정상적인 심리현상은 다음과 같다.8)
① 인생의 목표와 자기 정체성(indentity)을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한다.
② 자기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안다.
③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현실 변화에 따라 적응할 줄 안다.
④ 타인에 대하여 이해하고 감싸주며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갖는다.
⑤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이성 관계를 맺으려 한다.
⑥ 자기 성취를 위하여 끈기와 인내로 능동적이고도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⑦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융통성 있게 반응한다.
⑧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을 즐긴다.
⑨ 자신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
c. 정신장애의 구분
정신장애 또는 이상심리의 구분은 시대나 장소마다 다르다. 그러나 그 구분들은 모두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교회법 1095조 3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분법을 소개한다.
1) 원인에 따른 구분
① 내인성(內因性):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 또는 유전적 원인에 의한 정신장애
② 외인성(外因性):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원인 특히 뇌 기능 손상에 의한 정신장애
③ 심인성(心因性):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정신장애
2) 원인 및 내용에 따른 구분9)
a) 뇌조직 기능 손상 정신장애
후천적으로 뇌조직에 전염·외상·중독 등에 의하여 뇌조직에 이상이 생긴 경우다. 예컨대, 실어증, 뇌손상, 중추신경장애, 뇌성마비, 간질, 몽골증, 노쇠, 뇌매독, 연관질환: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내분비선기능장해, 정신박약, 갑상선기능장해 등이 있다.
b) 정신박약
기질적인 병이나 태내 감염에 의한 뇌조직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정신박약 외에 유전이나 생후 질병으로 인한 저지능 및 원인이 불분명한 모든 저지능을 말한다.
c) 정신(심리)적 원인에 의한 정신장애
(1) 종류
① 정신증(psychotic disorders)
정신증으로 분류되는 정서장해는 가장 삼한 인격 장해다. 정신증은 정신적으로 심한 혼란을 보이며 현실과의 접촉이 상실된다. 정신증 환자는 부분적으로는 환상 속에서 생활한다.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능력이나 일상생활 적응 능력이 부족하다. 예컨대, 우울증, 갱년기성정신증, 조울증, 편집증, 산후우울증, 정신분증이 여기에 속한다.
② 정신 신경증(psychoneurotic disorders)
정신증처럼 심한 인격적 장해를 보이지는 않는다. 신경증의 주요 증상은 불안이다. 신경증에 걸린 이들은 긴장과 불안을 느끼며 표준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 까닭은 정신력을 욕구불만, 위협,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경증에는 불안신경증, 신경쇠약, 전환신경증, 우울신경증, 해리형 히스테리, 건강염려증, 강박신경증, 공포신경증 등이 있다. 신경증과 가까이 관련된 증세들은 열등감, 불안정감, 질투심 등이 있다.
(2) 정신증과 정신 신경증의 차이
구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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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인 합의 무자격자(교회법 1095조)
1. 이성 사용의 불충분자(교회법 1095조 1호)
a. 이성과 법률행위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
이성과 법률 행위에 관하여 현행 교회법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성의 사용이 상시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며 유아들과 동등시된다(교회법 99조). 만 7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유아라 하고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7세를 만료하면 이성의 사용을 한다고 추정된다(교회법 97조 2항).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하고 또한 그 행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뿐 아니라 행위의 유효성을 위하여 법으로 부과된 요식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교회법 124조 1항).
교회법 1095조 1호는 ‘충분한’ 이성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는 혼인을 맺은 능력이 없다고 함으로써 교회법 99조에서 ‘상시적’ 결여보다 더 강화된 규정이다. 즉, 교회법상 법률 행위의 요건인 7세나 간헐적인 이성 사용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 개념과 본질 및 목적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성적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혼인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교회법 1096조 1항 참조).
b. 이성의 개념
이성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실재의 총체성을 파악하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독일어의 ‘이성’(Venunft)은 라틴어 intellectusdptj, 오성(Versand)sms 라틴어 ratio를 번역한 것이다. 17세기까지는(Meister Eckhart, Luther 등) 이렇게 쓰였지만 계몽주의 철학에 이르러, 특히 칸트에 의하여 오성과 이성의 의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1).
현행 교회법에서 사용하는 이성의 철학적 개념은 고전적 것이다. 즉,
1°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2°감성적인 충동에 의하지 않고 개념적 사유에 기초하여 의지와 행위를 ‘규제하는’ 능력
3°이념에 의하여 오성(悟性)의 작용에 통일과 체계를 부여하여, 최고의 실재(實在)를 직관적으로 무제약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4°오성 보다 고차적인 사유 능력, 즉 ‘도덕적・자율적‘ 실천 능력 등
c. 이성 사용이 불충분한 상태
1) 상시적 불충분과 일시적 불충분
이성 사용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늘 불충분한 경우를 상시적 불충분이라 한다. 그에 비하여 간헐적으로 또는 장소나 사항이나 사람에 따라 이성 사용이 불충분한 경우는 일시적 불충분이라 한다.
2) 정신지체((debilitas vel retadatio mentalis)
a) 정신지체의 개념
정신지체(精神遲滯)는 정신박약(精神薄弱)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전체적인 지적 능력(intellectual functioning)이 평균보다 현저히 저하되고 이에 기인하거나 또는 동반하여 적응 행동(adaptive behavior)의 결함이나 장애를 보이는 것이다.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의 발달기에 나타날 때를 말하며 18세 이후에 발생할 때는 이를 치매(dementia)라 한다. 이는 정신병과는 구별되며 지속적인 이성 사용 불충분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능발육저하를 인격발달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생긴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와 중추신경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지능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능부족(mental deficiency)으로 구분하는데, 정신지체는 생후 병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초래된 지능 기능 저하에 초점을 둔 용어이고, 지능부족은 IQ가 70이하인 사람에게 부여되는 법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와 지능부족을 통칭하여 정신지체라 한다.
b) 정신지체의 구분
정신지체는 보통 IQ 20미만인 백치(白痴, idiot)와 IQ 20-49인 치우(痴愚, imbecile), 그리고 IQ 50-69인 노둔(魯鈍, moron)으로 구분한다. 백치는 보통 3세 미만의 정신 연령을 가진 정신지체자, 혹은 아동일 경우는 IQ 25미만인자다. 치우는 3-7세 정신 연령을 가진 자다. 정신박약이란 8세 혹은 그 이상 정신 연령을 가진 자다. 아동일 경우에는 IQ 50 이상인 자다. 대체로 IQ 69미만인 겨우 정신지체자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정신지체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
① 극심한 정신지체(profound mental retardation)
IQ 20 이하로 백치라고도 한다. 이들은 전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지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성숙이나 발달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대부분 시각장애나 청각 장애 또는 손 기능 이상 등의 신체적 결함을 동반하는 극심한 정신장애자다.
② 심한 정신장애(severe mental retardation)
IQ 20-34로 학령기 전에 빈약한 운동 발달, 최소의 언어 구사를 보이고 의사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학령기가 되어야 말하는 것을 배우고 초보적인 위생습관의 훈련이 가능해진다. 성년기에는 완전한 지도하에서 단순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다.
③ 중간정도 정신지체(moderate mental retardation)
IQ 35-49로 학령기 전에 말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도 하고 학령기에는 사회적․직업적 기술훈련이 가능하나 초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학습은 곤란하다. 성년이 되면 적절한 지도하에 비숙련 또는 반숙련 작업이 가능하다. 적당한 훈련과 환경 아래에서는 자신의 신변의 일도 처리할 수 있다. 지능은 5-6세 수준으로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기 어렵다. ②, ③의 경우 치우라고도 한다.
④ 경미한 정신지체(mild mental retardation)
IQ 50-70으로 노둔이라고도 하며 일 처리에는 불편이 없지만 추상적 사고는 어렵다. 학령기전에는 최소의 감각운동지연만 있어서 흔히 정상아와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10대 후반까지 6학년 수준의 학습이 가능하며 성년이 되면 교육을 받아 최소의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직업적 기술을 성취할 수 있다. 지적 능력은 10-12세로 일반 사회의 심한 생존 경쟁에는 견디어내지 못한다.
⑤ 경계선 지적 기능(bo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g)
IQ 71-84 사이로 적응행동의 결핍이 있을 경우에 경계선지적기능으로 분류하나 정신지체자에 속하지는 않는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의 학력은 부진하나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⑥ 가성정신박약(pseudo-feeble-minded)
본래는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아동이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하여 정신발달이 저해된 경우를 말한다.
⑦ 백치석학(idiot savants)
정신지체자 중에는 정상에 못 미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한정된 영역에서는 상당한 기억력을 보여 기억과 일반기능간의 불균형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경우가 있다. 가령 전화번호부에 나온 전화번호를 정상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단숨에 외워버린다든지, 한 달 전에 신문에 게재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두 외우고 있거나 오래된 날짜를 대면 요일을 즉시 정확히 맞추는 비상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백치석학(白痴碩學, idiot sanvants)이라 한다.
c) 정신병(amentia vel psychopathia)
정신병은 넓은 의미에서 정신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선천성 정신이상, 즉 정신박약이나 인격의 변질을 일으킨 심인반응(心因反應: 노이로제) 등을 제외한 병적 정신상태를 말한다.
정신병에는 정신분열증․조울증․노인성치매․중후성간질․섬망증(譫妄症)․뇌매독․불안신경증․전환반응․해리반응․정신생리적장애․분열성인격․이상성욕 228;알코올중독․마약중독․정신박약 등이 있다.
정신병이 상시적일 경우는 이성 사용의 지속적 불충분을 초래함으로 혼인 합의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일시적이거나 정신병 휴지(平靜期, lucidi intervalli)는 정신병자가 잠시 바른 정신 상태로 돌 온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의 이룬 법률 행위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는 법적으로 이견이 있다.
그러나 혼인 합의 당시 정상적인 이성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혼인 합의 전에 대부분 비정상 상태에 있기에 혼인 합의 무자격자다. 로마 공소법원(Rota Romana)의 다음 기준에 근거하여 이성 사용 불충분과 관련된 무효 판결을 내렸다3).
1°정신병 증상이 일시적이든 상시적이든 혼인 계약 이전에 발병했어야 하고 혼인 거행 중에도 그 증상이 있어야 한다.
2°정신병 증상이 혼인 거행 중 내내 있어야 한다. 혼인 거행 중 잠시 상대적으로 보인 정신병 증상은 혼인 합의 무자격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3°정신병은 혼인 거행 중에 그 증상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4°정신박약이나 정신병 증상은 지속적이다가 일시적인 휴지 상태에 놓이더라도 혼인 합의에 충분한 이성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4).
정신병으로 인한 합의의 결함에 관한 소송에서 재판관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감정인을 활용하여 그 상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상태가 정황으로 미루어 명백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1680조 참조). 재판관은 감정인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신중하게 판별해야한다5)
d. 교회법 1905조 1호와 2호 및 3호의 관계
정신병들은 가끔 정신지체를 동반한 증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정신병은 지각․사고․감정․지능․의지․기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켜 교회법 1095조 1호의 이성 사용의 불충분뿐만 아니라 2호의 판단력 결여, 3호의 심리적 이유에 의한 혼인의 본질적 의무 이행 불가를 초래한다
교회법 1095조 1호는 이성 사용의 충분성이나 불충분성을 근거 짓는 제반 정신적 능력에 관계된다. 1095조 1호는 정신박약이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성립 혼인(in fieri), 즉 혼인 계약의 구성 요건인 합의에 영향을 주는 경우다. 그에 비하여 1095조 3호는 정신박약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실제 혼인(in facto esse), 즉 평생 운명 공동체로서의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다. 1095조 1호는 합의 자체(in fieri)를 근본적으로 무효로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평생 운명 공동체로서의 삶(in facto esse)을 불가능하게 한다. 1095조 3호는 혼인 합의 후 실제 혼인 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2. 판단력의 중대한 결함(교회법 1095조 2호)
a. 교회법 1095조 2호의 판단력
교회법 1095조 2호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판단력을 요구한다. 그 요구 내용은 부부로서의 평생 운명 공동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하느님법상의 혼인의 본질적 특성이며 성사적 선인 단일성과 불가해, 부부선인 신의와 부부의 사랑, 자녀선인 자녀 출산과 교육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판단력이다.
b. 판단력의 개념
판단력은 사태의 진리와 가치를 이성작용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사유 능력이다. 판단력을 결의(決意, determinatio)를 가지게 하며 행동(actio)에 대한 확신을 가져오는 기초가 되므로 판단력은 단순히 지력에 그치지 않고 정의(情意, emotio)에 연결된다.6) 요컨대,
1°판단력은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이치를 정당하게 인식・평가하는 사유능력을 말하며,
2°판단력은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확신이므로 의지능력과 관련된다.
c.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
교회법 1057조 2호의 혼인 합의 본질에 대하여 식별력이 결여(자연적 또는 비자연적 원인에서)된 상태는 다음과 같다.
① 혼인의 법적 행위 식별력이 결여된 상태다.
즉 혼인의 본질적 특성(단일성․불가해소성)이 성립요소(자격․합의․형식)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식별하지 못하는 상태다.
②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 이행에 대한 식별력 중대하게 결여된 상태다.
즉 혼인의 목적에 부합한 선(善: 자녀의 선․신의 선․성사적 선)에 이르는데 수반되는 의무와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자녀의 선은 자녀 출산은 물론 자녀 양육과 교육을 도모하는 것이고, 신의의 선은 부부상호간의 애정과 전인적인 독점과 증여, 생계유지 등을 도모하는 것이며, 영세자 사이의 혼인 경우 성사적 선은 혼인을 통하여 부부의 일치와 애정을 통하여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와 사랑을 증거하고 도모하는 은총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혼인의 선 이외에도 사회적 선이 있을 수 있다. 혼인의 사회적 선은 부부에게 직접 실익이 되는 것과 사회가 입는 실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가 입는 실익은 부부의 선을 기초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부부가 직접 얻는 사회적 선은 혼인을 통하여 개인으로서의 사회인 보다 부부로서의 사회인으로서 얻는 이익이다. 가령 배우자 상호 도는 한편의 사회적 신분이나 명예를 부부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 한편의 불명예나 채무 또는 인간관계 등은 다른 편 배우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혼인의 사회적 선은 부부의 운명 공동체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③ 판단력은 이성 사용에, 그리고 이성은 판단력 작용에 상호 영향을 끼친다.
실상 판단력은 인식 능력(capacità intellettiva)의 결실이다. 따라서 지능의 결여는 판단력의 결여를 초래한다. 이 경우 교회법 1095조 1호가 원인이 되어 1095조 2호 판단력 결여를 초래하게 된다.
d. 판단력이 결여 원인
1) 정신지체로부터
판단력 결여는 정신지체, 즉 정신박약으로부터 올 수 있다. 정신지체는 지적 능력이 현저한 저하를 보이기 때문에 지능을 전제하는 인식 능력에 결함을 보인다. 칸트는 판단력을 규정을 내리는 판단력과 반성하는 판단력으로 구분하였다. 어떠한 판단력이든지 개념들이 결합하여 성립하는데, 개념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또 사고는 지능, 곧 좁은 의미의 이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능에 결함이 있게 되면 사고 능력에, 사고능력에 지장이 있으며 개념 형성에, 개념 형성에 문제가 있으면 판단력 문제를 순차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정신지체는 인식 요건인 개념․판단․추리에 결함을 보인다. 직관력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이 인식에 이른다하더라도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경미한 정신지체(mild mental retardation)부터는 중대한 판단력 결여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2) 심리적인 원인에서
심리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교회법 1095조와 관계된다. 특히 사고장애(思考障碍, disorders of thinking)와 직결된다. 사고장애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7)
a) 사고형태장애(disorders in form of thought)
특히 정신 분열증의 사고는 사고 자체가 무위식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처음에는 자폐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나중에는 비현실적 사고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현실적 사고와는 대조적으로 비현실적 사고에서는 무의식적 콤플렉스 또는 욕구, 그 외 다른 정서적, 의욕적인 동기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현실에 대한 의식적인 고려 없이 작용한다. 그 결과 사고의 연상은 더 이상 논리적이지 못하게 된다. 정신분열과 같은 일반적인 사고형태장애 뿐만 아니라 혼인의 본질적 의무와 권리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판단력에 영향을 주는 특정 사항에 대한 사고형태장애도 있을 수 있다.
b) 사고진행장애(disorders in progression of thought)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은 서로 관계 있는 생각이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연결되어 처음 생각에서부터 막히거나 이탈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나 사고진행장애는 사고가 비약․지연․집착․탈선․분산되는 현상을 보인다.
① 사고 비약(flight of ideas): 사고 과정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어서 완성되지 못하는 사고 흐름의 장애
② 사고 지연(retardation): 정동장애의 우울기나 정신분열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의 개시나 흐름이 너무 느린 장애
③ 보속증’(pereseveration): 실어증, 강경증(catatonia), 노인성치매 등에서 나타나 듯이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 비정상적으로 계속 반복하거나 집착하는 장애
④ 지리멸렬(incoherence): 상시적으로 또는 가끔 사고 진행에 있어 논리적인 연결 없이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고 말이나 글이 조리가 없으며 단편적인 내용이나 어휘만 나열하는 장애.
⑤ 단절(blocking): 사고의 진행이나 표현이 갑자기 중단되어 사고박탈이나 사고차단을 일으키는 장애
c) 사고내용장애(disorders of content of thought)
① 경향과 중첩 결정된 관념(trends and overdetermined ideas): 지나치게 편향된 관념이 있을 경우 사고 내용이 논리적이고 실제적이기 보다 감정이 사고를 지배해버리는 장애. 어떤 생각이 지나치게 강한 감정과 연결되어 사고내용을 지배하여 자존심과 같은 인격의 내적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② 망상(delusions): 인격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요구가 너무 강렬하여 현실을 그 인격의 내적 욕구에 맞아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는 장애. 망상은 어떤 문제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생활을 부정한 채 공상으로 그 문제나 스트레스를 처리하려는 시도다. 망상에는 과대망상, 자책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질병망상, 빈곤망상, 조종망상, 거부망상 등이 있다.
③ 건강염려증(hypochondria): 신체 건강에 대하여 염려가 사고내용을 지배한다.
④ 공포증(phobias): enfudna, 공포증은 강박적 사고와 관련된다. 공포증에는 의심이나 우유부단 등이 있다. 강박적 사고에는 죄책감이나 우울감이 수반되는 반면 공포증에는 병적 불안이 수반된다. 일반적인 공포증으로는 더러움, 세균, 암, 군중이나 대인에 대한 공포가 있다.
3) 약물이나 알코올 때문에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한 판단력 결여는 습관적인 주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판단력 결여를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과용으로 일어나는 판단력 결여는 교회법 1095조 2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양(量)에 상관없이 약물 사용이나 알코올 음용이 습관화되어 있거나 그것을 억제하였을 때 금단현상이 일어나 혼인 생활에 필요한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혼인 합의 자격 유무에 관계가 된다.
3. 정신 및 심리적인 원인으로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사람(교회법 1093조 3호)
a. 정신(mens)과 심리(psychologia)
인간의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생물학인 면을 ‘육체’(corpus, caro)라 하면,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내적이고 비가시적이고 비기계적이면서도 활동적인 것을 ‘정신’(mens, spiritus)이라고 한다.
정신은 넓은 의미에서 감각․이해․상상․의욕․가치평가 등 인간의 모든 내적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내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이고 실재적이며 이성적인 측면을 좁은 의미의 ‘정신’(mens)이라 하고 현상적이고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측면을 ‘심리’(psychologia)라 한다. 정신작용과 심리작용의 경계선은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인식․사유․판단과 같은 이성작용을 정신의 영역으로, 의식․의지는 정신과 심리의 혼합영역으로, 감각을 매개로 감성과 정서 작용을 심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인간의 내적 활동은 상호 혼합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신’과 ‘심리’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대 학문에서는 정신과 심리를 구분하지 않고 개념상 혼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병(mental disordes)과 이상심리(abnormal psychology)의 똑같은 개념은 아니면서도 비정상적인 인격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구분 없이 사용한다.
b. 정신의 정상과 비정상
정신병 또는 이상심리는 비정상적인 인격 기능, 즉 행동․사고․의식 등의 비정상적인 현상을 말한다.
육체의 병과 달리 정신병은 ‘정상’(normality)은 ‘비정상’(abnormality)을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정상적인 심리현상은 다음과 같다.8)
① 인생의 목표와 자기 정체성(indentity)을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한다.
② 자기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안다.
③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현실 변화에 따라 적응할 줄 안다.
④ 타인에 대하여 이해하고 감싸주며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갖는다.
⑤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이성 관계를 맺으려 한다.
⑥ 자기 성취를 위하여 끈기와 인내로 능동적이고도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⑦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융통성 있게 반응한다.
⑧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을 즐긴다.
⑨ 자신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
c. 정신장애의 구분
정신장애 또는 이상심리의 구분은 시대나 장소마다 다르다. 그러나 그 구분들은 모두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교회법 1095조 3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분법을 소개한다.
1) 원인에 따른 구분
① 내인성(內因性):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 또는 유전적 원인에 의한 정신장애
② 외인성(外因性):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원인 특히 뇌 기능 손상에 의한 정신장애
③ 심인성(心因性):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정신장애
2) 원인 및 내용에 따른 구분9)
a) 뇌조직 기능 손상 정신장애
후천적으로 뇌조직에 전염·외상·중독 등에 의하여 뇌조직에 이상이 생긴 경우다. 예컨대, 실어증, 뇌손상, 중추신경장애, 뇌성마비, 간질, 몽골증, 노쇠, 뇌매독, 연관질환: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내분비선기능장해, 정신박약, 갑상선기능장해 등이 있다.
b) 정신박약
기질적인 병이나 태내 감염에 의한 뇌조직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정신박약 외에 유전이나 생후 질병으로 인한 저지능 및 원인이 불분명한 모든 저지능을 말한다.
c) 정신(심리)적 원인에 의한 정신장애
(1) 종류
① 정신증(psychotic disorders)
정신증으로 분류되는 정서장해는 가장 삼한 인격 장해다. 정신증은 정신적으로 심한 혼란을 보이며 현실과의 접촉이 상실된다. 정신증 환자는 부분적으로는 환상 속에서 생활한다.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능력이나 일상생활 적응 능력이 부족하다. 예컨대, 우울증, 갱년기성정신증, 조울증, 편집증, 산후우울증, 정신분증이 여기에 속한다.
② 정신 신경증(psychoneurotic disorders)
정신증처럼 심한 인격적 장해를 보이지는 않는다. 신경증의 주요 증상은 불안이다. 신경증에 걸린 이들은 긴장과 불안을 느끼며 표준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 까닭은 정신력을 욕구불만, 위협,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경증에는 불안신경증, 신경쇠약, 전환신경증, 우울신경증, 해리형 히스테리, 건강염려증, 강박신경증, 공포신경증 등이 있다. 신경증과 가까이 관련된 증세들은 열등감, 불안정감, 질투심 등이 있다.
(2) 정신증과 정신 신경증의 차이
구분기준
정 신 증
정신 신경증
일상생활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심한 인격장애를 일으킨다. 정상인으로서 생활이나 활동을 할 수 없어 기본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
불안이 인격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영향을 준다. 일상생활이나 활동에 지장은 있으나 기본적인 의무 이행은 가능하다.
증 상
망상, 환상, 그밖의 극도로 부적합한 행동과 괴이한 증상이 자주 일어난다.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함께 일어나나 괴이하지는 않다. 망상이나 환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성
일반적으로 현실과의 접촉에 혼란이 일어나며, 적절한 접촉이 끊어진다. 많은 시간을 자기 내부의 환상 세계에서 소비한다.
현실 접촉에 이상은 없다. 환자는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안다.
통찰력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하여 통찰력이 있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사회성
(대인성)
심한 장해와 통제력 부족으로 대인관계가 단절되거나 파괴된다.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으나 사람들에게 심한 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치 료
전문적인 정신과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심한 인격장해로 치료가 잘되지 않는다.
입원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악화되면 전신증으로 전이 될 수 있다.
(3) 정신생리학적 자율적 내과 장해(psychophysiologic, autonomic and visceral disorders)
전신신체장해(psychosomatic disorders)가 이 장해에 포함된다. 이 질환은 정서적 갈등이나 만성적 긴장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환자는 갈등이나 불안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그 표현을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신적 긴장이나 갈등이 신체 내부로 향하여 생리적 증상을 나타낸다. 예컨대, 식욕감퇴, 위염, 위궤양, 천식, 두통, 신경성피부염, 비만증 등이 있다.
(4) 성격장해(personality disorders)
성격장해라는 정서적 부적응은 성장과정 이상에서 온다. 다른 종류의 정서적 부적응에서는 긴장 아래에서 인격의 퇴화가 일어나는데 비하여 성격장해는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행동 형태가 장기간 지속된다. 다른 인격 질환들이 근심, 걱정, 긴장, 불안과 우울증 등의 정서적, 신체적 증세를 보이는데 비하여 성격장해는 극도의 불안이나 실망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내적 갈등을 행동으로 표현하여 결국 인격 질환과 같은 감정에 빠지게 된다. 성격장해는 어린 시절에 심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끼지 않고 성격 발달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성격장해의 종류에는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청소년범죄, 노출증, 동성애, 성교불능, 성불감증, 근친상간, 수음, 방화광, 성도착증, 반사회적 성격, 폭력 등이 있다. 성격장해와 관계되는 부적웅은 행동으로는 거짓말, 욕설, 폭언, 도벽 등이 있다.
(5) 일시적인 환경성 장해(transient situational personality disorders)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성 장해는 극도의 긴장상태나 압도적인 환경상태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그러나 성격의 부적은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적인 경우에는 성격장애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식욕감퇴증, 유뇨증(enuresis), 거식증(pica), 언어장해, 틱장애(tics)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일반적 구분법
① 신경증(정신 신경증, neurosis)
불안감정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으로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증상이 일어난다. 노이로제 환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당면한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만 한다. 따라서 노이로제의 행동은 순환적으로 악화한다. 즉 당장 불안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노이로제에는 불안신경증, 강박신경증, 공포증, 히스테리신경증, 신경증적 우울증, 심기증(건강염려증), 실존적 신경증(허무증) 등이 있다.
② 정신병(psychosis)
신경증은 불안 감정으로 현실 생활이 잘 적응되지는 않으나 현실과 접촉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병은 어느 정도 현실과 단절된 채로 환상과 망상에 빠진다. 정신증은 정신분열증, 편집증, 감정장애(조울증)로 구분된다.
③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s)
본인의 입장에서 보다 사회라는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행동이 적절하지 못한 정신장애다. 따라서 신경증과 같은 불안 감정도, 정신병과 같은 현실 단절․망각․환각도 없다. 성격장애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가책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 성격장애는 성격이 형성되는 어릴 때부터 습관에 의하여 형성된다. 대표적인 성격장애는 반사회적 성격이고 그밖에 부적성격, 폭발적 성격, 수동적 공격성격, 강박성격, 성도착, 약물중독 등이 있다.
4) 현대 구분법
ꊱ 정서장애 및 스트레스 반응
a)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
(1) 공포증(phobia)
공포가 매개된 부적응적 회피행동으로서, 특정 대상이나 상황이 부여하는 위험에 걸맞지 않으며, 사실상 공포증환자가 공포증의 근거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장애다. 공포증에 대한 정신분석적 관점은 공포증이 억압된 갈등에 대한 방어라는 것이다. 예컨대, 폐소공포증, 광장공포증, 공공장소공포증, 고소공포증, 필경공포증, 질식공포증, 생매장공포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10)
(2) 불안상태(anxiety states)
불안장애, 즉 불안 신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불안에 압도되어 있다고 느낀다. 공포와 관련이 있는 걱정스럽거나 거북한 심리 상태다. 불안 대상(예를 들면 막연한 위험이나 불길한 전조)은 공포의 대상(예를 들면 해로운 동물) 보다 덜 뚜렷하다.
① 공황장애: 신경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증상이 피할 수 없이 나타난다. 이 장애를 겪는 환자는 강력한 불안을 갑작스럽고 불가해하게 또 주기적으로 겪는다. 공황장해 환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중병에 대하여 자구 머리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② 일반화된 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s): 일반적인 주변 상황 속에서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는 증상이다. 정신분석적으로 그 원인을 자아(ego)와 이드(id)간의 충돌로 인한 무의식적 갈등으로 간주한다.
③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성인초기에 시작되는 것이 보통으로 임신, 가정불화, 직장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은 후 나타난다. 강박장애자들은 자아-이타적인(ego-alien) 생각들이 머리 속에 떠오르며, 깜짝 놀랄만한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하여 상투적인 의식(sereotyped rituals)을 수행해야할 압박을 느낀다. 이런 사람은 아주 무력하게 되어서 자신의 일상 생활뿐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신분석적으로는 그릇되고 부적절한 자아 통제하에 있는 강력한 이드 충동(id impulses)을 그 원인으로 내세운다. 행동적 이론에서는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을 학습된 회피반응으로 간주한다.
ⓐ 강박관념(obsession): 본인이 비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반복적인 사고와 심상으로서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것이다. 강박관념은 극도의 의심, 꾸물거림, 우유분단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체로 5가지 유형의 강박관념이 있다.
1°강박적 의심: 어떤 일을 끝내고도 그 일이 깨끗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생각
2°강박적 사고: 보통 여러 가지 미래사건들을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생각
3°강박적 충동: 사소한 변덕, 타인 공격 등 어떠한 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강한 충동
4°강박적 공포: 통제력을 상실하여 사회적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5°강박적 심상: 최근에 보았거나 상상된 사건을 계속적으로 떠올림
ⓑ 강박행동(compulsion): 의식적(ritualistic)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다. 그 양상은 외견상 목적과 현실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명백한 과대행동이다. en 가지 주요한 행동은 청결행동과 확인행동이다. 옷을 입는 것, 개인적인 위생관리, 옷을 개키는 것 등을 하느라 그 밖의 일들을 잘 할 수 없다.
1°복종적 강박행동: 외견상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충동
2°통제적 강박행동: 강박적 충동에 굴복하지 않고 그 충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끄는 행동을 한다.
(3) 후천 외상성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전쟁, 자연재해, 강간과 같이 극적인 사건들이나 외상적 사건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반응이다. 월남 상이군인의 치료는 외상적 사건을 생생하게 회상시켜서 이루어진다.
b) 신체장애(somatoform disorders)
신체적 결손이나 기능장애를 시사하는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면서, 그 호소방식이 다소 극적인(dramatic) 속성을 띠며 생리학적 기초가 발견되지 않는 신체증상들이 문제가 된다. 신체형 장애에 관련된 문제들은 히스테리성 전환신경증(hysterical conversion neurosis)과 건강염려성 신경증(hypochondrical neurosis) 불리기도 한다. 이 장애는 주요한 두 가지 형태를 보인다. 대부분의 신체장애는 전환장애와 관련이 있다.
(1) 전환장애(conversion disorders)
전환장애자가 호소하는 감각적 운동적 기능 이상이 신경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해부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예컨대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팔이나 다리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마비 증상이 일어난다. 예컨대, 발작 및 운동조정장애, 피부가 쑤시면서도 얼얼하고 근질근질한 두가 이상의 감각증세를 보이는 착감각증(錯感覺症, paresthesia), 감각마비, 통각상실 등 현상을 보인다. 시력도 심하게 손상되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시력을 잃거나 터널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속삭이듯이 말하는 무성음증(無聲音症, aphonia), 후각을 상실하는 무후각증(無嗅覺症, anosima), 상상임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환장애의 증상은 심인성 고통처럼 심리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 증상들은 보통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환자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나 책임을 회피하도록 해주거나 이 환자들이 몹시 갈망하는 주의집중을 끌도록 해준다.
(2) 신체장애(spmatization disorders 또는 Briquet의 증후군)
의학적인 관심을 끌지만 외견상 신체적 원인을 갖고 있지 않은 반복적이고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 흔한 증상 호소에는 두통, 피로, 알레르기, 배·등·가슴 고통, 비뇨기 증상, 가슴의 두근거림 등이다. 또한 전환증상도 있을 수 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빈번하고 여러 의사를 동시에 찾아가거나 약물사용이 빈번하다(여러 가지 약품을 많이 상비해 놓는다). 입원도 자주 하며, 심지어는 수술도 자주 받는다.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극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길고도 복잡한 통원치료이력을 제시한다. 많은 환자들은 자신이 평생 앓아 왔다고 믿는다.
신채장애는 건강염려증과 구분하기 어렵다. 굳이 구분한다면 건강염려증은 특정한 신체적 중병을 갖고 있다는 두려움이 머리 속에 가득 차 있는 반면, 신체화 장애자는 많은 증상 그 자체에 관심을 보인다. 신체화장애는 사춘기 이후에 시작되고 남자보다 여자에게 흔하다. 불안증세와 우울증세를 보이며 무단결석, 불량근무기록, 부부간의 불화 같은 행동이나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보인다. 신체장애는 유전적인 것으로 본다. 환자의 친척들 중 20% 정도가 신체장애를 앓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c) 해리장애(dissociative disorders)
해리장애들은 모두 의식․기억․정체감․운동행동(motor behavior)의 정상적인 통합기능(integratic function)상에 돌발적인 사건 경험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개인 신상적인 정보나 기억들을 회상할 수 없거나, 심지어 통상적인 자기 신원(identity)이 일시적으로 망각되는 현상이다. 이 장애자들은 일상생활 주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다. 해리장애는 일반적으로 심인성건망증, 심인성둔주, 다중성격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자기(self)에 대한 지각이나 경험이 놀랄 정도로 또 파괴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보이는 이인화장애(離人化障碍, depersonalization disorders)도 일종의 해리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인화장애는 기억장애가 없기 때문에 해리장에에 포함시키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환장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리 증상들은 특정한 두려운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거나 도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정신분석적으로 해리장애를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나 자기의 일부가 전반적으로 억압된 결과로 본다. 즉, 마음(의식)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해리)되는 것이 원인이다. 행동적 이론에서도 해리반응이 높은 수준의 불안에 의해서 동기 유발된 자기 보호를 위한 회피반응으로 간주한다.
(1) 심인성건망증(psychogenic amnesia)
통상적 스트레스를 일키는 충격적 사건을 겪은 후에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갑자기 회상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인다. 심인성건만증의 기억상실은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 목격과 같은 외상적 경험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드물게는 자기 삶의 전부를 망각하는 경우도 있다. 심인성건만증은 기억상실로 지남력(指南力, orientation)의 상실과 무작정적 방황 증세를 보일 분 특별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심인성건망증에 의한 기억상실과 기질적 두뇌장애(orgnic brain disorders)상의 기억상실은 구별된다. 후자는 기억상실 현상이 서서히 일어나며 생활 중의 스트레스와 상관이 없으며 회복이 드물거나 불완전하며, 주의집중 곤란 및 정서적 격동 같은 그 밖의 증상들이 수반된다.
(2) 심인성둔주(-遁走, psychogenic fugue)
심인성둔주는 전반적인 건망증뿐만 아니라 가정 및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망각한다. 때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여 새로운 이름, 새 가정, 새 직장, 심지어는 새로운 성격상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둔주기간에 목적이 있어 보이는 여행을 하거나 이제까지 이룬 사회관계나 대인 접촉을 회피한다.
둔주는 일반적으로 큰 사고나 충격 후 심한 스트레스, 예컨대 부부간의 다툼, 개인적인 소외, 전투, 천재지면 등을 겪은 후 일어난다. 보통 둔주기간은 길지 않으며 둔주기간 내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더라도 기억을 완전히 회복한다.
(3) 다중성격(multiple personality)
다중성격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별개의 자아상태(ego states), 즉 상호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다르게 느끼고 행동하는 두 가지 이상의 의식 상태를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자아상태가 각기 다른 시간에 출현하고 서로 다른 자아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현상이다. 최소한 하나의 자아 상태 또 다른 자아상태에 대하여 장기간 모르고 있을 때 다중성격이라고 한다. 약물 복용시에 일어나는 다른 자아 현상은 단기적이므로 다중성격으로 보지 않는다.
다중성격은 각각의 성격이 충분히 통제되어 가다가 다른 행동패턴과 기억과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별개의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성격들이 교대로 나타나서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 각각의 성격은 아주 다르거나 심지어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직장에서는 지극히 복종적인 사람이 가정에서 통제 불가한 폭력적 인격 현상을 보이면도 본인은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다.
다중성격은 아동 초기나 후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까지 거의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 다중성격은 다는 해리장애보다 만성적이고 증세가 심하여 회복이 불완전하다.
d) 정신생리학적 장애(psychochysiological disorders)
정신생리학적 장애는 심리적 정서적 요인들, 특히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되며 실제로 신체적 증상을 보인다. 이 장애의 주요 특징은 정신이나 마음이 육체에 실제로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생리학적 질병은 꾀병이 아니라 실제 질병이다. 이 질병은 전환장애와 구별된다. 정신생리학적 장애에서는 신체조직이 해부학적으로 실제 손상된다. 반면 전화장애는 실제로 신체기관에 해부학적 손상은 생기지 않고 수의적(voluntary) 근육기능이나 감각기능에 dudgirdmf 미친다.
정신생리학적 주요 장애로는 피부장애, 호흡장애, 심장혈관장애, 위장장애, 생식비뇨장애, 골격장애 등이 있다. 이 장애들은 산업화하고 정신 활동이 과다한 사회나 문화에서 아주 흔하다.
e) 정동장애(affective disorders)
정동장애군은 주로 증가되거나 감소된 활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행동장애와 우울하거나 의기양양한 두드러진 기분을 나타내는 사고로 구성된다. 기분이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기 때문에 ‘기분장애’(mood disorders)라고도 부른다. 기분(mood)은 지속되는 감정상태를 말하고, 정동·정서(affect)는 주어진 시점에서의 감정상태를 말하는데 장애(disorders)는 시점 보다 어느 기간 동안의 불편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동장애(affective disorders)라는 개념 보다 기분장애(mood disorders)라는 개념이 더 정확할 듯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동장애’(affective disorders)라고 명명하므로 본고에서도 “정동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정동장애자의 행동 변화가 뚜렷하다 할지라도 기괴한 경우는 드물다. 장애자의 비정상적인 활동․정서․사고 등이 관찰자에게는 주변의 사회 환경과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동장애는 우울증과 조증으로 나타난다.
(1) 우울증(depression)
우울증은 정신병리학에서 흔히 발견하는 질환이다. 우울증과 관련하여 정신분석학은 슬픔 및 상실과 연관된 무의식적 갈등에, 인지이론은 패배적인 사고과정에 관심을 보인다. 1980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밝힌 우울증의 일반적 증세와 증상은 다음과 같다.
① 슬프고 우울한 기분(sad, depressed mood)
② 식욕감퇴와 체중감소 반대로 식욕증가와 체중증가
③ 불면증: 쉽게 잠을 자지 못하고, 한밤중에 깨어나서 다시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 일찍 잠을 깨는 것. 반대로 어떤 우울증 환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잠자려는 욕구를 보인다.
④ 활발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흥분되어 있는 활동
⑤ 통상적인 활동에서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⑥ 활기가 없고 큰 피로감과 권태감
⑦ 부정적 자아개념(self-concept): 자기 비난과 자책, 무가치한 감정과 죄책감
⑧ 느린 사고, 우유부단, 주의집중 장애
⑨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반복적 사고
우울증 환자는 주의 집중이 힘들어 글을 읽는 것이나 타인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인내심 있게 수용하지 못한다.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혼자서 가만히 있기를 좋아한다. 한참 쉬었다가 천천히 말하고, 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느리며 단조로운 목소리를 낸다. 반면 어떤 우울증환자는 너무 흥분되어 있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시종 한숨을 쉬거나 심은하며 움직인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며, 자신의 위생이나 외모에 관심이 없다. 반대로 신체적 원인 없이 건강염려장애에서 처럼 아픔과 고통을 지나치게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시간을 불안해하고 걱하며 낙담하는 상태에 빠져 있기 쉽다. 우울증 환자는 분노를 억압해서 자신의 내무로 향하게 하는데 이것은 죄의식과 부적합감(inadequacy)으로 발전된다. 이상의 모든 증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몇 개의 증세를 발견할 수 있거나, 실생활과 균형이 안맞는 큰 슬픈 무드(sad mood)가 있으면 보통 우울증 진단이 내려진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나 정신병적(psychotic) 우울증과 신경증적(neurotic) 우울증으로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신병적 우울증은 현실 검증력이 없고 사회․직업․개인적 생활을 못하는 반면, 신경증적 우울증은 정도가 경하고 단발성이거나 재발성, 또는 여성의 갱년기형과 같이 일정 기간동안 나타났다가 증발한다. 신경증적 우울증이라도 6-8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아 만성이 되면 기능 수준에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
(2) 조증(mania)
조증의 주된 증세는 기분이 앙양하고 과잉황동 상태에 놓이며 극도로 흥분되고 정력적이며, 과민하게 된다. 조증 환자는 긍정적인 가치를 보이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극도로 공격적이고 흥분되며 난폭성을 보인다. 말에 조리가 없어 타인을 혼란시킨다. 주의가 산만하고 말과 사고가 빨라지며 잠을 적게 잔다. 팽만한 자존심과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무절제하게 허세를 부리며 돈을 쓴다. 노래하고 소리치고 과장적으로 크게 웃으며 쿵쿵 소리를 내며 마루를 걷으며 환상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부모에 대한 적의 등이 조증이나 울증의 원인 된다. 조증은 울증과 반대로 그 적의를 밖으로 표시 – 공격적, 사회적, 외향적, 야심적으로 표시한다.
(3) 조울증(순환 및 혼합형, mix & circula type)
조증과 울증 증세를 교대로 보이는 ‘순환형’과 울증과 조증 증세를 동시에 보이는 ‘혼합형’이 있다. 후자의 경우 대단한 흥분과 의기양양함을 보이면서도 운동근육은 맥이 풀려 움직이지 못한다.
ꊲ 사회적 문제들
a)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s)
‘인격장애'(personality or character disorders)라고도 불리는 성격장애는 성격특질이 융통성이 없고 부적응적이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상에서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거나 주관적 고통을 일으킬 때 이러한 특질들은 성격장애를 구성한다.
성격장애는 다른 심리적 정신적 장애들과 달리 퇴행적 행동장애나 정신증적 정동 또는 사고 장애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정신신경증의 특징인 과장되고 고착된 심리적 방어도 없으며, 정신과 신체 기능의 장애를 통해 불안이나 다른 정동을 표현하는 신체화 증상도 없다. 정신신경증적 장애자는 자기수정적(autoplastic)이고 자아-이질적(ego-dystonic)이어서 정신과적 도움을 스스로 구하는 반면, 성격장애자는 자신의 증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할 분만 아니라, 자신의 증상이 환경수정적(alloplastic)이고 자아-동조적(ego-syntonic)이어서 정신과적 치료를 스스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11)
성격장애에서 발견되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① 성격장애자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융통성이 없고 비적응적인 반응을 보인다.
② 일에 있어서나 애정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신경증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③ 언제나 대인관계상의 갈등이 표면에 나타난다.
④ 교묘하고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성격장애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이상하고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형태(괴짜들): 편집성, 정신분열성, 정신분열형형
② 연극적(dramatic)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형태: 히스테리, 자기도취적(자기애적), 반사회적, 경계선적 성격장애
③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형태: 회피적, 의존적, 강박적, 수동공격적 성격장애
④ 만성적인 사회부적응과 반사회적 행동 형태: 반사회적 성격장애
(1) 편집성 성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편집증적 성격의 대표적 특성은 타인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음흉하며, 규율이나 규정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도 남의 잘못을 잘 들추어낸다. 배우자에 대하여 병적인 시기와 질투심을 보이며 분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려 든다. 권위의 위치에서는 폭군적이다. 타인의 태도에 대하여 예민하고 논쟁(시비)적이며, 타인의 행동을 과장하고 피해의식에 자주 빠진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냉담하고 무뚝뚝하며 유머 감각이 없다. 세심하고 정확하게 일은 하지만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입고 의기 소침해진다.
어린 시절 불합리한 부모의 엄청난 분노에 짓눌려 성장하면서 내재화한 부모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데서 빚어지는 성격으로 본다.
(2) 정신분열성 성격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정신분열성 성격의 기본적 특성은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다. 이 성격의 소유자는 사교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통상 가까운 친구가 없고, 이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지나치게 내향적이고 온순하고 위축된 정서가 두드러진다. 감각이 둔하고 무관심해 보이며 타인에게 대한 따듯한 감정이 없어 보인다. 칭찬이나 비난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고립주의자로서 혼자만의 취미를 추구한다. 많은 시간을 백일몽에 감기고 때때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신분열증 환자와 달리 현실과 잘 접촉하고 있다. 활동적인 일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학문이나 예술이나 문학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능력을 발휘한다.
정신분열성 성격은 항상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순환적 성격 사이를 오락가락 한다. 이 성격 형성에 있어 어릴 때 대상관계, 가족 상호작용 방식 및 문화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어릴 때 쓸쓸했고 부모는 냉담하며 감정교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3) 정신분열형 성격장애(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이 장애도 분열성 성격장애처럼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다. 성격장애에 있어 ‘정신분열성’과 ‘전신분열형’의 차이점은 분열형이 지각이나 의사 소통에 있어서 더 괴이하고 정신분열과 유사한데 비하여 분열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장애의 소유자는 괴이한 신념이나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와 이인화(depersonalization), 탈현실화(derealization) 및 재발성 착각(illusions)과 같은 지각장애를 갖고 있다. 말속에도 특이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증(psychotic)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와 정신분열증은 소질이 유전된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유전학적 자료들이 아직 불충분하다. 정신분열성․회피성 성격장애와 분열형 성격장애의 차이점은 분열형 인격장애에는 행동, 사고, 지각 및 의사 소통이 기괴하며 정신분열증의 가족력을 있을 수 있는 점이다.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와 정신분열장애의 차이점은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에는 정신성적 상태(psychotic state)가 없다는 점이다.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와 경계선적 성격장애가 공존하는 겨우도 종종 있다.
(4) 경계선적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정서나 행동 및 대상관계(object relationship)나 자아상(self-image)이 매우 불안정하여 정신병적 상태를 넘나드는 성격장애를 보인다. 대인관계에서 지나친 이상화와 과소평가의 두 극단을 왔다갔다한다. 이들은 비꼬기를 잘하며 화를 잘 낸다. 위기 상황에 놓일 때 심한 분노를 느낀다. 논쟁적이고 요구가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 한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인데 기분의 변동도 심하여 쉽게 분노나 우울감에 빠지며, 심한 불안이나 자극과민성을 보인다. 행동 또한 매우 예측하기 어려워서 충동적으로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고 충동적인 낭비, 성행위, 도박, 마약복용, 과속운전, 과식, 도둑질을 하기도 한다. 이들의 내면에는 강한 의존심과 적개심이 내재되어 있어 대인관계가 혼란스럽다. 자기(self)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감각을 발전시키지 못하며 자기 주관이나 진로 선택에 대하여 확고하지 못하다. 또한 타인에 대하여 진실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평가 능력이 거의 없다. 반성적 우울 감정과 공허감에 빠지면 치밀하게 자살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기도 한다.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병적 상태(psychotic state)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장애의 원인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감당할 능력에 대한 결핍이다. 또한 자기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및 어머니의 불안정한 양육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5) 히스테리성 성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외적으로 흥분을 잘하고 감정이며 원색적며 극적(dramatic)이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끌려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과시적이며 허영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주요 증세의 순서는 공격성, 감정성, 구두공격성, 노출증, 자아중심성, 성적 방어, 타인에 대한 거부 순이다.
이들의 감정 표현은 원하는 목표를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도는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감정 내용 자체가 피상적이다. 이들의 행동이나 의복은 흔히 유혹적이고 매력적이며 노출적이며, 표정은 다양하고 극적이며 대화 중 제스처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천박하며 솔직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다. 이들은 이성관계를 낭만적인 환상으로 끌고가려는 경향을 보이나 실상 성적 적응 능력이 희박하고 불감증이나 발기불능인 경우가 많다. 자기 확신은 하나도 없으면서 유명한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를 애인처럼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쉽게 대상을 바꾼다. 이 성격장애는 남성 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 원인은 분명치 않으나 정신분석적으로 소아기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 과정의 문제를 주 요인으로 든다.
(6) 자기도취적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일명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과장되게 지각한다. 자신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을 선입견으로 갖고, 주변의 찬사와 관심을 갈망한다. 이들의 대인 관계는 감정이입(empathy)의 부족,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 자격지심, 남들이 자기에게 특별한 호의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기를 기대하는 등 대인에 대한 착취적 특징을 보인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아파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감히 나와의 약속을 어기다니”하고 격심하게 화를 낸다. 그래서 사소한 자존심이 저하되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무시이나 혹평, 열등감, 수치심, 허무감에 사로잡힌다.
(7) 회피적 성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이 장애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매우 심하여 비사회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도피 생활을 한다. 사회적 배척과 모욕의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여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관용과 애정과 친밀감으로 수용해주기를 바라면서도 대인과의 관계를 싫어한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존심이 낮아서 자신의 개인적 결점에 당황하며 남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을 평가절하 한다. 이 장애자는 불안감이 심하고 자신의 문제를 명료하게 말해 주면 자기를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비교적 흔히 여성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8) 의존적 성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의존적 성격은 자신감과 독립심이 약하여 자신이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책임을 배우자에게 수동적으로 맡길 정도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에게 요구할 줄 모르고 기존의 보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억누른다. 혼자 있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견디기 어려워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비난과 비평에 쉽게 상처를 입는다. 불안장애, 우울장애, 과나장공포증이 공존할 수 있다. 빈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으며 형제 중 막내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양육과정에서 자발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부모나 형제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될 때 자신이 그런 행위를 다시 하게되면 부모나 형제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라고 여겨 자율성을 억눌러 버린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전적 소인도 있을 수 있다.
(9) 강박적 성격장애(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강박적 성격 소유자는 세세한 것, 규칙, 스케줄 정리정돈 등에 마음이 사로잡힌 완벽주의자이다. 이들은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일하는 것을 추구하며, 의사 결정과 시간 분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에 대한 근거나 원칙을 찾느라 우유부단함을 보인다. 이들은 늘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주지도 받지도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일반적으로 진지하고 공식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온정과 우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윗사람에게 철저히 복종하면서 동시에 아래 사람도 자기에게 깎듯이 복종하기를 바란다. 학업이나 직업에서는 성공적인 경우가 흔히 있지만 친구관계나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할 수 있다. 정신과적 면담시 외모는 깔끔하고 보수적인 의복을 입고 자세는 곧으며 감정표현이 드물다. 목소리는 단조롭고 장활 하며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형제 중에는 첫 째에게서, 여자 보다 남자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10) 수동공격적 성격장애(passive-agressive personality disorder)
이 성격의 소유자는 사교적 상황이나 직장,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저항한다. 즉, 이들은 자신의 갈등을 왜곡된 형태의 분노로 표현한다. 예컨대, 은연중에 훼방을 놓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옹고집, 비능률적인 행동을 보인다. 자신의 요구를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요구도 자기가 싫으면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들은 자기를 의존적인 관계 속에 위치시키려 하고 자신의 실수도 자신이 의지한 사람에게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약속에 늦고, 전화응답도 하지 않고 늦장을 부리며,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지속적인 행동 패턴은 보통 결혼생활의 불화나 직장에서의 승진 탈락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1)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사회질병자(sociopath)와 정신질병자(psychopath)라는 용어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또는 ‘사회병질’(sociopathy)이란 용어와 혼용한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사회적응의 여러 부분에서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15세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개 여자는 사춘기에, 남자는 그 이전에 나타난다. 남자에게 많고 도시빈민촌에서 이사가 잦은 집단에서 자주 발견된다. 복역수의 75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라는 보고도 있다.
반사회적 성격의 증세들은 다음과 같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이고 귀여우며 지능이 좋아 보이는 경우도 흔하다. 겉인상과는 달리 신의와 성실성과 책임감이 없고 거짓이 내면에 숨어 있다. 망상 도는 비합리적인 사고가 없다. 불안이나 신경증이 없으며, 상당히 침착하고 말이 유창하다. 자책할 줄 모르고 수치심과 혐오감이 없다. 적절한 동기가 없고 계획성이 없으며 불가능한 일을 충동에서 시도한다. 일의 시작은 남에게 믿음성을 주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판단력이 빈약하고 학습을 하지 못하거나 느리다. 병적으로 이기적이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감정이 빈곤하다. 진실된 관심이나 통찰이 부족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능력이 없다. 특별한 배려나 친절, 신뢰에 대하여 배은망덕한다. 갑자기 감정을 바꾸고 안면을 몰수하고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다. 진짜로 자살을 기도한 적은 없다. 성생활도 동물적이고 기계적이며 의미 부여도 없으며 대상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자기 패배(범죄)를 조장하는 계획은 하면서도 생활 계획을 세우거나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한다. 자신에게나 남에게 속임수를 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원인은 5세 이전에 모성애박탈이나 유전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였거나 유대감이 약한 가정환경, 일관서이 없는 모성 훈육 등을 그 원으로 들 수 있다.
b)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병리적 물질 사용에는 ‘물질남용’(substance abuse)과 ‘물질의존’(substance dependence)이 있다.
물질남용은 온종일 알코올, 약물, 니코틴 때문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고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경우이다. 중독상태는 대인관계나 직장, 가정에서 책임을 완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독상태에서 남을 해치거나 약물 구입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물질남용이 장애로 간주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물질의존은 알코올, 약물, 니코틴에 대하여 생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층 심각한 장애이다. 여기서 의존성 또는 중독(addiction)이란 신체가 어떤 약물들에 대하여 생리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중독성 약물이 오랫동안 투여되면 그 약물에 대한 내성(toleranced)이 강해져 비슷한 수준의 도취 효과를 내려면 점차 많은 양의 약물이 필요해진다. 이 때 약물의 투여 회수나 양이 갑자기 감소되면 금단반응(withdrawal reactions)이 나타난다. 이 반응은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생리조건들이 크게 변화되어 그 약물이 투여되지 않으면 신체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물질사용장애는 알코올, 약물, 니코틴 남용 및 의존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규칙적인 물질 복용 행동을 말한다. 교회법 1905조 3호와 물질사용장애와 갖는 본질적 관계는 물질사용 심리와 혼인의 본질적 의무 이행 심리 능력과의 관계다. 물론 알코올이나 약물에 대한 의존이나 남용 없이 비상시적으로 복용한 상태에서 혼인합의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1095조 1호 이성 사용의 결여에 해당한다. 3호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대한 습관적인 남용이나 의존에 관한 심리적 능력 또는 형태들을 말한다.
(1) 알코올성 정신장애(alcoholic mental disorders)
(a) 알코올중독(alcohol intoxication)
알코올중독은 최근의 알코올 섭취 결과로 비적응적 행동과 특수한 신경학적, 심리학적 증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① 비적응적 행동양상: 언쟁, 시비, 판단장애, 사회 직업적 기능장애, 책임의 불이행 등
② 신경학적 증후: 혀꼬부라진 말, 신체부조화, 불안정한 보행, 주의력과 기억력 장애 등
③ 심리학적 증후: 감정이변성(感情易變性, mood lability), 성적 및 공격(폭력)적 충동 조절 장애, 자극과민성, 다변(多辯, loqualitcity) 등이 있다.
(b)알코올특이성중독(alcohol idiosyncratic intoxication) 혹 병적중독(pathological intoxication)
이는 일반적으로 중독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술을 마신 사람에게서
1°음주 동안 또는 직후에
2°현저한 행동장애 또는 변화를 일으키고,
3°중독상태기간에 대한 기억상실이 뒤따르는 세 가지 양상을 말한다.
행동변화는 주로 폭력행위이며, 평소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행동을 나타낸다. 이 증상은 알코올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수시간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유발요소는 확실치 않으나 외상, 뇌염 등에 의한 뇌 손상이 가장 많다. 그런 손상으로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떨어져 소량의 알코올에도 이상행동을 나타낸다. 측두엽간질환자의 흥분성 발작과 구별이 필요하다.
(c) 비합병증적 알코올 금단(unicomlicated alcohol withdrawal)
알코올 섭취를 수일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 다음에 음주 중단 또는 감소한 경우 손, 혀, 눈꺼풀에 거친 떨림이 수시간 내에 나타나고 오심, 구토, 피곤함, 무력감, 자율신경계기능항진(예, 심계항진, 발한, 혈압상승), 불안, 우울감정, 불안정성, 일시적 환각, 착각, 두통, 불면증이 나타난다. 5-7일 이내 소실되지만 진전 섬망(만성 알코올 중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한 급성 정신증)으로 이행될 수 있다. 또한 간질병력있는 이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d) 알코올 금단섬망(alcohol withdrawal delirium) 혹 진전섬망(delirium tremens)
장기간 폭주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단주 또는 감주했을 때 나타나는 진전(震顫) 및 성망(譫妄) 상태를 말한다. 기본적인 양상은 섬망이며 부수적으로 자율신경기능항진(빈맥, 발한, 혈압상승), 주의력장애, 기억력 및 지남력장애, 지각장애(단순한 오해, 착각, 환각)도 나타난다. 환각은 주로 환시로써 상징적인 동물, 작은 벌레, 괴물 등이 나타나며, 환촉, 환청, 환취도 때때로 나타난다. 진전은 언제나 나타난다.
(e) 알코올성 환각증(alcohol hallucinosis)
알코올금단에서 회복된 후에도 상당 기간동안 환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환청이 많고 드물게 환시가 있을 수 있다. 알코롤성환각증과 과 진점섬망과의 차이는 전자는 의식장애가 존재하지 않으며 협박하는 내용의 환청이 특징적이다. 환청은 남자의 경우 통상 동성애적 위협이며, 여자인 경우에는 보통 매춘에 대한 위협이다. 정신분열증에 비해 환청의 기간이 짧고 정서장애를 보이지 않는다.
(f) 알코올성 건망증증후군(alcohol amnestic syndrom)
장기간 지속적인 과음으로 비타민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건망증후군이다. 기본양상은 직전기억자애가 아닌 단기기억장애이다. 증상은 선행성건망증, 지남력장애, 작화증(confabulation)dlek. 그밖에 소뇌운동실조증, 근육병변 등의 신경장애를 동반할 수 있다.
(g) 알코올중독증과 관련된 치매(dementia associated with alcoholism)
기본적 양상은 치매이다. 장기간 음주를 중단하고 난 후 적어도 3주간은 치매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때 치매의 다른 모든 원인들이 배제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알코올중독이나 금단상태에 있지 않을 때 치매양상을 나타내야 한다.
(2) 약물성 정신장애(drug mental disorders)
약물성 정신장애는 약물남용(drug abuse)이나 약물의존(drug dependence)으로 말미암아 대인관계, 직장 및 가정 생활에 필요한 정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규칙적인 약물 복용 행동을 말한다. 특히 정신적으로 계속 약물의 복용을 갈망하는 상태를 ‘정신적 의존’(psychic dependence) 또 약물 복용을 멈추면 갖가지 신체적 이상, 즉 금단증상(abstinentia)이 나타나게 되는 상태를 ‘신체적 의존’(physical dependence)이라고 한다. 이 두 의존을 통칭하여 ‘약물의존’(drug dependence)이라고 한다.
약물에 탐닉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많으며, 또한 신경증환자나 정신증환자도 그들의 정서적 문제 때문에 약물을 탐닉하는 경우가 많다. 약물적 효과를 찾는 사람들은 특수한 성격체를 흔히 가지고 있다. 우울-피학성성격(depressive masochistic character), 분열성 성격, 자기중심적 성격이 여기에 속한다.
의존약물은 크게 진정제(sedatives)와 흥분제(stimulants)로 구분되지만 그 약물들에 대한 의존(소인)심리와 결과로서의 증상심리들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상이하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든 약물마다 소인심리와 증상심리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다. 니코틴과 흡연 심리도 약물의존심리에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다.
ꊳ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정신분열증은 정신병(psychosis)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정신장애다. 주로 사춘기와 초기 성년기에 발병한다.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유전적으로 정신분열증이 있는 가계 출신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리기 쉬우며, 생물학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작용을 상승시키는 것은 정신분열적 증후군을 심화시키는데 이는 도파민 대사에서의 이상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환경적으로 부모․자녀관계와 가족 내에서의 의사 소통 형태, 즉 부모의 초기 사망, 행동이 비이성적이고 정서적으로 혼란된 부모들의 영향 및 부모 사이의 불화 등의 가족관계가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배경에서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정신분열증의 증상들은 사고, 지각, 주의, 운동행동, 정서, 감정, 생활기능상의 장애들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분열증은 본질적인 증상이 없으며 환자들 간의 개인차가 심하다.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신장애는 분열형장애(schiz ophreniform disorders)와 단기반응성정신병(briefreactive psychosis) 분열증세의 지속기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신분열증의 주요 증세는 다음과 같다.
① 사고장애(thought disorders): 사고의 형태․진행․내용상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말이 빈곤하며, 논리가 없고, 비약되며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다.
② 지각 및 주위장애: 주변세계를 정상인과 다르게 보거나 비현실적으로 지각한다. 환각 증세를 가장 많이 보인다.
③ 운동증상(motor symptoms): 이 증상은 분열증에서 명확하게 관찰되며 그 양상이 기괴하다. 얼굴 표정, 사지의 놀림이나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괴이하다.
④ 정서적 증상(affective symptoms): 분영증 환자에게서 정서상 두 가지 비정상이 발견된다. 즉, 단조로움(flat)과 부적절한 정서상태(inappropriate affect)이다.
⑤ 생활기능의 손상(impariments in life function): 청년기 이전에 발병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기술이나 대인 관계가 거의 없다. 직장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조차도 정상에 비하여 몹시 덜어진다.
정신분열증의 형태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혼란형 정신분열증(disorganized schizophrenia): 파과형(破瓜型, helbephrenic)으로도 불리는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열증에 비하여 어린 시기에 발병한다. 시종 변덕스러워 갑자기 웃다가 울기를 반복한다. 어리석고 바보처럼 행동한다. 외모나 체면 따위에 관심이 없다. 외부로부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의 통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② 긴장형 정신분열증(catatonic schizophrenia): 분열증에서 가장 극적인 증세를 보인다. 두드러진 증상은 운동장애(극단적인 停과 動)들이다. 몇 시간씩 또는 며칠씩 같은 자세나 동작을 취한다.
③ 망상형 정신분열증(paranoid schizophrenia): 현저한 망상(피해․과대․질투․관계망상) 증세를 보인다. 또한 타 유형의 분열증세도 보인다.
d. 교회법 1095조 1호, 2호, 3호의 차이
교회법 1905조 1호와 2호는 인간의 뇌 기능 중 이성과 의지 작용과 관련된다. 1호는 특히 좁은 의미의 이성 기능인 인식과 사고 작용에 관계되고, 2호는 넓은 의미의 이성(의지를 포함) 기능인 판단 작용에 관계된다. 그리고 3호는 이성 작용이 아닌 심리 작용과 관계된다. 3호는 직접적으로 정신병-이상심리와 관계된다.
그런데 3호의 정신병-이상심리는 교회법 1905조 1-2호와도 관계가 있다. 정신병-이상심리는 인식이나 사고나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095조 1호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나 권리 이행 능력과 상관없이 ‘이성(인식․사고) 능력’의 자연적 조건과 관계가 있고, 2호는 이성 사용 중 혼인의 본질적 권리나 의무 이행에 대한 자연적 조건인 ‘분별력’과 관계가 있으며, 3호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 이행이 불가한 심리적 조건인 ‘정신병-이상심리’와 관계가 있다.
e. 심리적 이유로 혼인 합의 무자격자
교회법 1095조 3호는 혼인의 생활 영위에 요구되는 본질적 의무(obligatio essentialis)를 이행할 수 없는 자 중
혼인 생활에 있어 비본질적 요소나 여타 다른 생활, 가령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생활과는 직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본질적 요소라 하더라도 또 혼인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사회생활이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혼인의 본질적 의무 이행에 중대하게 관련될 경우에는 혼인 합의의 무자격자로 간주될 수 있다. 교회법 1095조 3호는 부부로서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데 갖추어야 할 자연법적 요건 중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심리적 또는 정신적 능력과 관계된다.
혼인의 본질적 의무는 혼인 본질적 특성(단일성, 불가해소성)과 혼인의 선(부부선, 자녀선, 성사선)과 가리킨다. 부부의 선은 신의와 부부 사랑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다. 사실 이 요건 이행은 오늘날 국법상의 이혼 사유에서 보듯이 개인마다 혼인에 대한 성취욕구나 기대지수나 기여도의 차이가 크고 또 문화적 사회적 풍조가 날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법 1095조 3호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혼인 합의 무자격이 절대적이기 보다 상대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