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공의회의이해-현대 세계와 교회(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요약(2)))

 

2. 종교 자유의 일반적인 원칙


인간이라는 이유로, 사람은 종교 자유의 권리를 가지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압을 결코 받지 않는다. 이것은 천부적인 권리다.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진리는 인격과….자유로운 탐구, 교육, 전달 및 대화의 방법으로써 탐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발견했든지 혹 발견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른 이에게도 설명해 준다’(3).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그들의 양심의 자유에 반한 행동을 하도록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원칙은 인간성의 사회적 본성을 고려하여 개인들이나 공동체들에 적용해야 한다. 이 원칙은 공포나 강제,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종교 단체, 가정, 모든 시민들과 사회 단체에 적용한다.


‘현대인은 각종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한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를 구실로 삼아 일체의 통제를 배척하고 모든 순종의 의무마저 도외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8).


그러므로 공의회는 ‘모든 사람, 특히 교육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바는, 도덕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권유를 따르고 참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 즉 자기의 생각으로 진리에 비추어서 사물을 판단하며,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진실 되고 정당한 것은 무엇이나 추구하도록 힘쓰며, 타인과 즐겨 협조하는 인간 육성에 힘써 달라는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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