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론-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공통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관련성-상호 관련성)

 

6. 4. 2. 상호 관련성


직무 사제직은 공통 사제직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헌장 전체에서 직무 사제직은 ‘하느님 백성에의 봉사’임이 강조된다. 특히 제 3장에서의 교회의 교계 제도에 대하여 말할 때, 먼저 “거룩한 권한을 부여받는 성직자는 그들의 형제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봉사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마태 20, 18 참조). 사제는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하느님 백성을 위해 아버지와 교사의 역할을 다해야 하므로, 유일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해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사명을 잊어서는 아니된다.2) 앞에서 ‘직무 사제직의 세 직무’를 다루면서 보았듯이 결국 사제가 수행하는 직무는 말씀에의 봉사, 성사에의 봉사, 그리고 이것을 통한 하느님 백성에의 봉사이며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직무 사제직은 신품성사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권리와 의무를 근본으로 한다. 이 사제직은 그리스도 친히 당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성사로써 이 사제직을 부여한다. 그런데 사제가 이 미사의 거룩한 제사를 공동체인 하느님의 백성과 분리되어 바치는 것은 생각될 수 없다. 하느님의 백성이 희생으로 만든 제물을 모아서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성화의 은총 곧,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인 것이다.3) 하느님 백성 전체가 가지는 공통 사제직은 직무 사제직이 집행하는 제사를 통해 기도, 감사, 거룩한 생활의 증거, 자아포기, 행동적 사랑으로써 이 왕다운 사제직을 행사한다.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면서 그리고 보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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