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적용

 

제5장 형벌의 적용




*마지막 교정 수단


제1341조: 직권자는 형제적 훈계나 견책이나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추문이 보상되고 정의가 회복되며 범죄인이 교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때에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1) 마지막 교정 수단


  가. 사목자의 자세


    ① 신자들의 영혼의 구원이 최고 법칙이다.


    ② 직권자는 영혼의 목자(pastor)이지 압제자(percussor)가 아니다.


    ③ 법률격언: 양들의 병에는 먼저 가벼운 고통을 적용해야 한다.


  나. 훈계나 견책


     직권자는 형제적 훈계나 견책이나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불충분한 때에만 마지       막 교정 수단으로서 처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형제적 훈계(correctio fraterna)


    ② 견책(correptio)


    ③ 그 밖의 사목적 징계


  다. 처벌 목적


     처벌 목적은 주로 세 가지이다.


    ① 추문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② 정의가 충분히 회복되기 위하여


    ③ 범죄인이 충분히 교정될 수 있기 위하여


  라. 징계 절차


     처벌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로 적용된다.


    ① 사법적 절차(iudicialis procedura)


    ② 행정적 절차(administrativa procedura)


  마. 처벌 방법


    ① 형벌의 부과(irrogatio): 선고 처벌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


    ② 형벌의 선언(declaratio): 자동 처벌을 받고 있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




(2) 주교의 직무(교회헌장 27항)


  가.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요 사절로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을 조언과 권고와 모       범과 아울러 권위와 거룩한 권력으로 다스린다.


  나. 이 권력은 오로지 양떼를 진리와 성덕에 향상시키는 데에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주교는 이런 권력에 의하여 주님 앞에서 소속 신자들에 대하여 법률을 정하고 판정하며 경       배와 사도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정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처벌 절차


제1342조: ① 정당한 이유로 사법 절차가 방해되는 때마다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있다. 그러나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결로 적용될 수 있다. ② 종신 형벌 및 형벌을 설정한 법률이나 명령이 재결로 적용하기를 금지하는 형벌은 재결로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없다. ③ 재판에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재판관에 관하여 법률 또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은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장상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거나 또는 소송 절차 방식에만 관련된 규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1) 처벌 절차


  가. 원칙


    ① 형벌은 원칙적으로 사법 절차에 의하여서만 부과되거나 선언된다.


    ②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은 경미한 처벌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결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사법적 절차


     중대한 형벌은 사법 절차에 의하여서만 부과되거나 선언된다.


    ① 종신 형벌은 행정적 재결로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없다.


    ② 형벌을 설정한 법률이나 형벌 명령이 재결로 적용하기를 금지하는 형벌은 재결로 부과되         거나 선언될 수 없다.


    ③ 파문 제재를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형사 소송은 세 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서 판         결한다(제1452조 1항 2호).


  다. 행정적 절차


    ① 정당한 이유로 사법적 절차가 방해되는 때마다 행정적 절차의 재결로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있다.


    ②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행정적 절차로 재결한다(제1342조 1.2항).


  라. 처벌 절차 규정


    ① 사법적 절차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재판관에 관하여 형법 또는 형벌 명령에 규정         된 사항은 행정적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장상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② 다만, 달리 확인되거나 또는 소송 절차 방식에만 관련된 규정은 행정적 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택적 형벌


제1343조: 법률이나 명령이 재판관에게 형벌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권력을 부여하였으면, 재판관은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형벌을 완화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을 부과할 수도 있다3).




(1) 선택적 형벌(poena facultativa)


  가. 선택적 형벌


    ① 형벌이나 형벌 명령에 재판관이나 장상이 처벌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선택적 형벌이라고 말한다.


    ②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법이나 형벌 명령에 선택적 형벌이 규정된다.


  나. 재판관


     재판관은 선택적 형벌인 경우에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양심(conscientia): 범죄의 존재와 정황에 관한 객관적 정의와 연관된다.


    ② 현명한 판단(prudentia): 범죄 사실의 공개 여부에 관한 외적 상황과 연관된다.


  다. 최소한의 처벌


     재판관은 선택적 형벌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①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을 부과할 수도 있다.




(2) 한국의 국법


   교회법 제1343조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법은 형법 제54조 등이다. 선택형과 작량 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한국 형법 제54조).




*명령적 형벌


제1344조: 법률이 명령적 용어로 되어있더라도 재판관은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① 범죄인에 대한 너무 성급한 처벌은 더 큰 악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더 적절한 시기로 연기할 수 있다. ② 범죄인이 교정되고 추문이 보장되었거나 또는 범죄인이 국가 권위에 의하여 충분히 처벌되었거나 처벌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또는 참회 고행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인생을 칭찬받게 살아온 범죄인이 처음으로 범죄하였고, 추문을 보상할 필요성이 긴박하지 아니하면, 속죄벌을 지킬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범죄인이 다시 죄를 범하면 그는 두 가지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 다만 그 동안에 처음 범죄에 대한 형벌 소권의 시효가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4).




(1) 명령적 형벌(poena praeceptiva)


   법률이 명령적 용어로 되어있더라도 재판관은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가. 처벌 연기


     범죄인에 대한 너무 성급한 처벌로 더 큰 악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더       적절한 시기로 연기할 수 있다.


  나. 처벌 유예


     재판관이나 장상이 형벌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또는 참회 고행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죄인이 교정되고 추문이 보상된 경우


    ② 범죄인이 국가 권위에 의하여 충분히 처벌되었거나 처벌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2) 형 집행 정지


  가. 처벌 정지


     재판관이나 장상이 속죄벌을 지킬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인생을 칭찬받게 살아온 범죄인이 처음으로 범죄한 경우


    ② 추문을 보상할 필요성이 긴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처벌


    ① 이러한 경우에 재판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범죄인이 다시 죄를 범하면 그는 두 가지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


    ② 다만 그 동안에 처음 범죄에 대한 형벌 소권의 시효가 지니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벌 유예


제1345조: 범죄인이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하였거나, 또는 공포, 필요성, 격정, 주정, 기타 이와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범죄를 실행하였으면, 그때마다 재판관은 다른 방법으로 범죄인을 더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여기면 어떤 처벌도 부과하기를 유예할 수 있다5).




(1) 처벌 유예


   재판관이나 장상이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이성의 불완전한 사용


    ① 범죄인이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② 또는 공포, 필요성, 격정, 주정, 기타 이와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범죄를 실행한 경우


  나. 다른 교정 방법


     재판관이나 장상은 다른 방법으로 범죄인을 더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여기면 어떤        처벌도부과하기를 유예할 수 있다.


(2) 선고 유예


   교회법 제1345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형법 제59-61조 등이다.


  가. 선고 유예의 의의


     선고 유예란 범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벌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       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한국 형법 제59조).


  나. 가장 가벼운 제재


    ① 선고 유예는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이다.


    ② 형벌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 선고 유예의 효과


    ① 선고 유예의 판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② 선고 유예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선고할 형벌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고 유예의 판결도 유죄 판결이다.


    ③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한국 형법         제60조).


  라. 선고 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한국 형법 제61        조).




(3) 집행 유예


  가. 집행 유예의 의의


     집행 유예란 형벌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 기       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벌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한국 형법 제62조).


  나. 집행 유예의 효과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       는 형벌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한국 형법 제62조).




*경합범


제1346조: 범죄인이 여러 가지 범죄를 실행하였을 때 선고 처벌의 형벌의 누계가 너무 지나치게 보이면, 그때마다 공정한 범위 내에서 형벌을 조정하는 것이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에 맡겨진다6).




(1) 교회법상 경합범(競合犯, concursus delictorum)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를 범하는 것을 경합범이라고 말한다. 경합범은 다음과 같이 구별     된다.


  가. 질료적 또는 실질적 경합범(concursus materialis seurealis)


     동일인이 여러 번의 범행으로 각각 독립된 여러 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경합범       즉 누범(累犯, recidivus)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같은 종류의 범죄를 거듭 범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누범이라고 말한다.


    ② 다른 종류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넓은 의미의 누범이라고 말한다.


  나. 형상적 또는 관념적 경합범(concursus formalis seuidealis)


     한 개의 범행으로 여러 가지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형상적 경합 또는 관념적 경합이라고       말한다.


  다. 경합범이 아닌 것


    ① 지속적 범죄(delictum permanens seu successivum)


       지속적 범죄는 한 번의 범행으로써 범의와 악한 결과가 지속되는 범죄이므로 경합범이 아         니다(예, 납치범, 이단 주장).


    ② 계속적 범죄(delictum continuatum)


       계속적 범죄는 범행이 여러 행위나 사실로 수행되었더라도 하나의 범의로 범한 범죄이므         로 경합범이 아니다(예, 내연관계, 이단의 전파).


    ③ 상습적 범죄(delictum habituale seu collectivum)


       상습적 범죄는 어떤 법률의 위반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범죄이므로 경합범이 아니다(예,         매춘, 전례 규정 준수 위반).




(2) 형벌의 누계(cumulatio poenarum)


  가. 질료적 형벌의 누계(cumulatio materialis)


     각 범죄에 대한 형벌을 산술적으로 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나. 흡수적 형벌의 누계(cumulatio absortiva)


     가장 큰 범죄에 대한 형벌 안에 나머지 범죄에 대한 형벌을 흡수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        다.


  다. 법률적 형벌의 누계(cumulatio iuridica)


     법률적 형벌의 누계는 두 가지이다.


    ① 가장 큰 범죄에 대한 형벌에 다른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②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을 합한 후, 이를 조정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3) 형벌의 중첩(multiplicatio)


  가. 여러 가지 범죄


    ① 범죄인이 여러 가지 범죄를 실행하였을 때 각 범죄의 형벌을 모두 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법률 격언: 범죄한 번수만큼 여러 번 처벌된다(tot poenae quot delicta)


    ③ 동일인이 여러 가지 범죄를 범하면 같은 종류의 형벌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형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나. 자동 처벌


     자동 처벌의 교정벌이 중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거듭 범하는 경우


    ② 동일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다. 선고 처벌


     선고 처벌의 교정벌이 중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거듭 범하는 경우


    ② 동일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③ 동일인이 각기 다른 장상으로부터 처벌되는 경우


  라. 형벌의 조정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선고 처벌의 형벌의 누계가 너무 지나치면 재판관이나 장상은 현명       한 재량에 따라 공정한 범위 내에서 형벌을 조정할 수 있다(제1346조).


    ① 자동 처벌의 형벌인 경우에는 범죄마다 처벌이 산술적으로 누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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