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직무에 대하여

 

부제직에 관하여








1. 신 약 성 서



1.루가 복음




12,37


복되도다.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그 종들은 진실히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들을 식탁에 자리잡게 하고는 다가와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어 줄 것입니다.




17,8


“오히려 그에게 ‘내 저녁부터 마련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 시중을 들어라.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 종이 지시 받은 대로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지시 받은 일을 모두 하고 나서도 ‘저희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시오”




2. 사도행전




6,1-6


이 무렵 신도들의 수효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어를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 그날의 식량 배급을 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신도들을 모두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 내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이 말에 찬동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파노와 필립보와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르메나와 또 안티오키아 출신으로 유다교로 개종한 니꼴라오를 뽑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12,25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봉사 일을 마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돌아갔다.






21,8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일곱 보조자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필립보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3. 로마서




12,6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4. 고린토서




I고린 12,5


봉사의 직책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베풀어지지만 영은 같은 영이십니다.




II고린 3,2-3


우리의 추천 서한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씌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집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봉사직으로 작성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II고린 3,8-9


이 문자의 심부름꾼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성령의 심부름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을 단죄하는 일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사람을 무죄 석방하는 일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에 비긴다면 과거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II고린 4,1


우리는 자비를 입어 이러한 봉사직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II고린 5,18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봉사직을 주신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II고린 6,3-11


우리는 이 봉사직이 흠잡히지 않도록 무슨 일에 있어서나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의 봉사자들이니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세웁니다. 곧 많은 인내를 하면서 환난과 역경과 곤경에 처해서 매질과 감옥과 난동을 겪으면서, 수고와 밤샘과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순결과 인식과 관대함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드는 경우에는 또 영예를 얻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악평을 받거나 호평을 박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자 같으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처벌을 받은 자 같으나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를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I고린 8,16-20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디도의 마음에도 여러분을 위한 똑같은 열성을 주셨습니다. 그는 왜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 자신이 더욱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일을 맡아 봉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가 봉사하게 된 이 거액의 헌금에 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려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5. 에페소서




6,21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내 사정은 여러분도 알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형제이며 충실한 봉사자인 디키고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도록 하고 또한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 필립비서




1,1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로와 디모테오가 필립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1,25


그렇지만 나의 형제요 협력자요 전우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절이요 나의 아쉬움을 덜어 주는 봉사자인 에바포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를 주님 안에서 항상 기꺼이 환영하시오. 그리고 이런 이들을 존경하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 때문에 죽을 뻔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미처 다 봉사할 수 없었던 것을 먼저 채우기 위하여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7. 골로사이서




1,7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이르러,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프다에게서 여러분이 배운 바와 같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영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혀 주기로 했습니다.




1,25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하며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 수난의 부족한 것을 마저 채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을 따라 나는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다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4,7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이자 충실한 봉사자이며 동역자인 디키고가 여러분에게 모든 사정을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한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 디모테오서




I디모 3,8-12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고 일구이언하지 않으며 술을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으로 신앙의 신비를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먼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흠없는 사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고 험담하지 않으며 소박하고 모든 점에서 성실하여야 합니다. 봉사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봉사직을 잘 수행하는 이들은 스스로 훌륭한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큰 확신을 얻겠기 때문입니다.




II디모 4,11


루가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마르코를 데리고 함께 오시오. 그는 봉사하는 일에서 내게는 귀한 사람입니다.




9. 히브리서




1,14


그들은 모두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된 시중드는 영들이 아닙니까?




6,9-10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겼고 섬기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10. 베드로서




I베드 4,9-11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각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느님의 여러 가지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 봉사하시오.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아멘.








교  회  법




제273조


성직자들은 교황 및 각자의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할 의무가 있다.




제274조


성직자들만이 그 집행에 성품권이나 교회 통치권이 요구되는 직무를 얻을 수 있다.


성직자들은 합법적 장애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직권자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6조


① 성직자들은 성품을 받을 때 새로운 명의로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이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이니 만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이 완성(완덕)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우선 사목교역의 직무를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서와 성찬의 이중 식탁에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살찌워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날마다 성찬 제헌을 바치고 부제들은 그 봉헌에 날마다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되어야 한다.


  3. 사제들 뿐만 아니라 탁덕품을 지망하는 부제들도 인준된 고유한 전례서에 따라 날마다 일과 전례 기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종신 부제들은 그것을 주교회의에서 규정된 부분만큼 행하여야 한다.


  4. 또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피정을 하여야 한다.


  5. 묵상 기도에 규칙적으로 몰두하고 참회성사를 자주 받으며 동정이신 하느님의 모친을 특별한 공경으로 섬기고 그밖의 공통적 및 개별적 성화 방법들을 이용하도록 권면되어야 한다.




제277조


①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결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②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의 추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한 현명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③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세밀한 규범을 정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이 의무의 준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구장의 소관이다.




제278조


① 재속 성직자들은 성직자 목적에 적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인들과 연합할 권리가 있다.


② 재속 성직자들은 관할권자로부터 정관을 인준받고 타당하게 승인된 합당한 생활 규칙과 형제적 협조를 통하여 교역집행중에 자기 성덕을 증진시키고 성직자들 상호간에 또 소속 주교와의 일치를 조장하는 단체들을 특히 중요시하여야 한다.


③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의 고유한 의무와 조화될 수 없거나 교회 관할권자에 대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280조


성직자들에게 공동생활의 관습이 매우 권장되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281조


① 성직자들은 교회의 교역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의 성질 및 장소와 시대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기 조건에 맞는 보수를 당연히 받고 이로써 그들이 자기 생활의 필요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는 이들의 공정한 임금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또 질병이나 상해나 노령으로 고생하는 때 그들의 필요가 합당하게 공급되는 사회보장도 혜택받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③ 교회의 교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혼부제들은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보수를 당연히 받는다.




제282조


① 성직자들은 검소한 생활을 닦고 허영을 풍기는 것은 일체 삼가야 한다.


②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재물에서 적절한 생활비와 자기의 고유한 신분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비용을 조달하고 남는 여분은 교회의 선익과 애덕의 사업에 선용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제283조


① 성직자들은 상주하는 직무를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소속 직권자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별법으로 규정될 꽤 긴 기간동안 자기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② 그러나 그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규정된 합당하고 충분한 휴가 기간을 매년 가질 자격이 있다.




제284조


성직자들은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제285조


① 성직자들은 모든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불미한 것이 아니라도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③ 성직자들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④ 그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결산 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서라도 보증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확정된 이유 없이 금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약속어음에 서명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286조


성직자들은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영업이나 상행위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


① 군복무는 성직자 신분에 덜 맞으므로, 성직자들과 성품후부자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군대에 지원 입대하지 말아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임무나 국가 공직의 수행에 대하여 법률이나 협약이나 관습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면세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권자가 달리 결정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9조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밖의 탁덕들이나 부제들은 보편법과 개별법에 대하여 관면할 수 없다. 다만 이 관면권이 그들에게 명시적으로 수여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0조


③ 사도좌로부터의 답서는 부제들에게는 중대한 이유로만, 그리고 탁덕들에게는 지극히 중대한 이유로만 허가된다.




제517조


② 교구장은 사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제나 기타 사제 인호가 없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공동체에게 본당 사목구의 사목수행에 참여를 맡겨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사제를 본당 사목구 주임의 권력과 특별권한을 부여받고 사목을 지휘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19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의 권위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는 법규범에 따라 다른 탁덕들이나 부제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공동체를 수행하도록, 주교의 그리스도의 교역의 분담자로 소명된 자이다.




제767조


①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전례년 주기에 따라 강론 중에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규범이 성경 구절로 해설되어야 한다.




제835조


③ 부제들은 하느님 경재 거행에 법규정에 따라 참여한다.




제861조


① 세례의 정규 집권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다만, 제530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주는 바른 방식을 배우도록 애써야 한다.




제907조


성찬 거행 때 부제들이나 평신도들은 집전 사제에게 고유한 기도 특히 성찬기도를 발음하거나 행할 수 없다.






제910조


①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제929조


사제들과 부제들은 성찬거행과 집전 때에 예규로 규정된 제의를 입어야 한다.




제930조


① 사제가 병약하거나 연로하여 서 있을 수 없으면 전례법을 지키면서 앉아서 성찬제헌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


② 맹인이거나 그밖의 병을 앓는 사제는 승인된 어느 미사 경본이든지 사용하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제나 부제 또는 올바로 교육받은 평신도의 도움을 받고서 성찬제헌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제943조


성체현시와 성체강복의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성체강복없이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안치만 하는 집전자는 시종자나 영성체의 비규정 집전자 또는 교구장의 규정을 지키면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위탁된 그밖의 사람이다.




제1025조


탁덕품이나 부제품을 적법하게 수여하기 위하여는, 후보자가 법규범에 따른 증명기를 거친 후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장상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이 있고 아무런 무자격과 장애도 없으며 또 제1033-1039조의 규범의 조건을 채워야 할 뿐아니라 제1050조에 언급된 서류들이 구비되고 제1051조에 언급된 정밀조사도 완료되어야 한다.


제1027조


부제품과 탁덕품의 지원자는 법규범에 따른 정확한 준비로 양성되어야 한다.




제1030조


소속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은 비록 은밀하다라도 교회법상 이유에 의하여서만 탁덕품에 예정된 자기 소속부제들에게 탁덕품 승진을 금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소원할 수 있다.




제1031조


탁덕품은 25세를 채우고 충분히 성숙한 자들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부제품과 탁덕품사이에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지켜져야 한다. 탁덕품에 예정된 자들은 23세를 채운 후에만 부제품에 인가되어야 한다.




제1032조


탁덕품의 지원자들은 철학과 신학 수업 과정의 제5학년을 수료한 후에만 부제품에 승격될 수 있다.


수업 과정을 수료한 후 부제는 탁덕품에 승격되기 전에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이 정한 적당한 기간동안 부제품을 집행하면서 사목에 참여하여야 한다.


종신 부제품의 지원자는 양성기간을 수료한 후가 아닌 한 부제품에 승격되지 말아야 한다.




제1033조


견진성사를 받은 자만이 성품에 적법하게 승격될 수 있다.




제1034조


부제품이나 탁덕품 지원자는 먼저 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제1016조와 제1019조에 언급된 권위자가 서면으로 수락한 후 이 권위자에 의하여 먼저 선발전례 예식으로 후보자을 명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한 서품자는 서품되지 말아야 한다.




제1035조


종신 또는 과도적 부제품에 승격되려는 자는 그 전에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을 받고 적당한 기간동안 실행하여야 한다.


시종직과 부제품의 수여 사이에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1036조


후보자가 부제품이나 탁덕품에 승격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자진하여 자유로이 성품을 받을 것이며 교회의 교역에 종신토록 헌신하겠음을 증명하는 선언서를 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소속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성품을 받을 인가도 청원하여야 한다.




제1037조


미혼자인 종신 부제품의 후보자와 탁덕품의 후보자는 규정된 예식으로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독신 생활의 의무를 수락하거나 또는 수도회에서 종신 서원을 발하지 아니하는 한 부제품에 인가되지 말아야 한다.




제1038조


탁덕품에 승격되는 것을 거부하는 부제는 그가 받은 성품의 행사가 금지될 수 없다. 다만 교회법상 장애가 있거나, 또는 교구장이나 관할 상급 장상의 판단에 따른 다른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9조


어떤 성품에 승격되는 모든 이는 직권자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와 방식으로 적어도 5일간의 영신수련을 하여야 한다. 주교는 서품을 진행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이러한 영신수련을 올바로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50조


누구든지 성품에 승격될 수 있기 위하여는 다음의 문서들이 요구된다.


1. 제1032조 규범에 따른 학업을 올바로 수료한 증명서


2. 탁덕품 서품 후보자에 대하여는 부제품을 받은 증명서


3. 부제품 승격 후보자에 대하여는 세례와 견진을 받은 증명서 또한 제1036조에 언급된 선언을 한 증명서


그리고 종신 부제품에 승격될 서품 후보자가 기혼자이면 혼인 거행 증명서와 아내와 동의서




제1079조


제1항에 언급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 교구직권자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올바로 위임받은 거룩한 교역자나 제111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나 부제도 동일한 관면권을 가진다.




제1080조


① 혼례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후 장애가 드러나고 중대한 손해의 개연적 위험이 없이는 관할권자로부터 관면을 얻을 때까지 혼인을 연기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마다 교구 직권자는 제1078조 제2항 제1호에 언급된 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가지며 또한 은밀한 경우에 한하여 제1079조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들도 그 조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지키면서 관면권을 가진다.


② 이 관면권은 혼인을 유효화하려 할 때, 지체하면 위와 같은 위험이 있고, 사도좌에 또는 교구 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하여는 교구 직권자에게 신청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081조


제1079조 2항에 언급된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사제 또는 부제는 외적 법정에서 준 관면에 대하여 교구 직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그것을 혼인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08조


교구 직권자가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사람중 한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 앞에서 교회법 조문대로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제1111조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권한을 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116조


② 위의 두 경우에 입회할 수 있는 다른 사제나 부제가 가까이 있으면 초청되어 증인들과 함께 그 혼인거행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들 앞에서 만의 혼인의 유효성은 보존된다.




제1121조


② 혼인이 제1116조 규범에 따라 맺어지는 때마다 만일 사제나 부제가 그 거행에 입회하였다면 그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들이 혼인 당사자들과 더불어 연대 책임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혼인거행에 대하여 되도록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9조


③ 부제는 법으로 부제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된 축복들만 줄 수 있다.




예  식  서






173항


부제는 사도로부터 전승된 안수를 통하여 서품되고, 그 성사적 은총으로 부제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는 사도로부터 거룩한 부제품을 중하게 여겼다.




174항


부제는 정당한 권위자가 진정하여 준 범위 내에서 세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며, 성체를 보관하고 분배하며,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성사를 거행하고 축복하며, 임종자에게 노자성체를 모셔가고 신자들에게 성서를 봉독해주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신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주관하고 준성사와 장례식을 집전한다. 부제는 자선사업과 재산 관리의 직책도 맡기 때문에 복된 뽀리까르뽀의 권고를 명심해야 한다.




176항


부제품을 받은 이는 성직자 신분을 지니고 어느 교구나 성직 자치단에 입적된다.




177항


부제직 후보는 교회 앞에서 독신을 자유로이 승락함으로써 새로이 그리스도께 축성된다.




178항


하느님을 찬미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간청할 직무를 지닌 교회는 서품식때 이 직무를 부제에게 위임한다. 부제는 이에 따라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무일도를 바친다.




181항


수품후보는 적어도 5일간의 영성수련(피정)을 통해 조용히 기도하면서 서품 준비를 하여야 한다.




187항


후보는 안수와 서품기도를 통하여 부제직 수행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그 중에서도 아래의 경문은 서품식의 유효성과 관계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어 봉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칠은으로 굳세게 하소서.”




188항


서품기도가 끝나는 즉시 수품자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의 전례 중에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뜻으로 부제 영대를 메고 부제복을 입는다.


복음서 수여는 부제들이 전례기도 중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임무를 표시한다. 주교는 새 부제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는데 이는 이들을 자신의 봉사직에 받아들이고 공인한다는 표시이다. 부제들은 같은 부제직에 봉사한다는 표시로 새 부제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199항


이들은 성령의 은사로 힘을 얻어 주교와 사제를 도와주며, 말씀과 제단과 애덕에 봉사함으로써 모든 이의 종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제단의 봉사자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미사성제를 준비하며 신자들에게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교의 지시에 따라 비신자들과 신자들을 인도하고 교리를 가르치며, 기도를 주도하고 세례를 집전하며 혼인을 주례하고 축복하며, 임종하는 이들에게 노자성체를 모셔가고 장례식을 주관할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로부터 전해오는 안수로 축성되어 제단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교나 본당신부의 이름으로 애덕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에 봉사받으러 오지 않고 봉사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참제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제란 사람들에게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주님께 봉사하듯이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온갖 부정과 탐욕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의사로 부제품을 받으려는 것이니 사도들이 자선의 봉사자로 선택하였던 초대 교회 부제들처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훌륭한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신으로 살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독신생활은 목자적 사랑의 표징인 동시에 자극이 되며,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특별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주 그리스도께 대한 순순한 사랑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독신생활을 함으로써 일편단심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더욱 자유로이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초자연적 삶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 튼튼한 바탕을 두고,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이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봉사자와 하느님 신비의 합당한 관리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신앙의 신비를 깨끗한 마음에 간직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백성이 성령으로 활력을 얻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깨끗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은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실한 종아,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품기도


은총을 나누어주시며 여러 직위와 직무를 정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오소서.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요 능력이요 지혜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섭리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시대에 맞도록 안배하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갖가지 천상 은총에 힘입어 서로 다른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었으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묘히 일치시켜 주셨나이다. 또한 레위의 후손들을 간택하여 옛장막의 봉사직을 수행하라 하셨듯이, 교회가 크고 훌륭한 새 성전으로 발전하도록 봉사자의 직무를 세 직위로 나누어 제정하셨나이다.


사도들은 교회 초창기부터 기도와 말씀의 전파에 전념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망이 두터운 일곱 사람을 기도와 안수로 뽑아 일상 업무를 돕고 주님의 식탁에 봉사할 임무를 맡기셨나이다.


주님, 간구하오니 여기 꿇어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인자로이 굽어보소서. 주님의 제단에서 봉사할 이들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봉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칠은으로 굳세게 해주소서. 이들에게 복음적 덕성과 사랑, 병자와 가난한 이에 대한 관심과 절도 있는 권위와 정결의 덕을 주시고 영신 생활의 길을 올바로 가게 하여 주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계명이 빛나게 하시어 주님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하소서. 또한 양심을 훌륭하게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하고 굳세게 삶으로써, 봉사를 받으러 오지 않고 오히려 봉사하러 오신 성자를 지상에서 충실히 본받다가 천상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공의회 문헌




1. 전례 헌장




35항


2) 강론은 전례 집전의 한 부분이니 만큼, 예절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자리가 예규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강론의 직책은 가장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론은 특히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론은 구원의 역사, 즉 그리스도의 신비에 있어 하느님의 기묘한 업적들을 선포하기 때문이니 이 신비는 우리 안에 현존하고 특히 전례 집전에 작용한다.


4) 말씀의 전례는 대축일 전일, 구세주 대림절 및 사순절의 어떤 요일, 또한 주일과 축일에 장려되어야 한다. 특히 사제가 없는 곳에서 행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부제나, 주교에게서 권리를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의 전례를 지도해야 한다.




2. 교회 헌장




20항


그러므로 주교들은 조력자인 사제와 부제들과 함께 하느님을 대리하여 양무리를 맡아 그 목자로서 교리의 스승, 거룩한 제사의 사제, 교회의 행정관이 되는 것이다.




28항


성부께로부터 축성되어 세상에 파견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당신이 받으신 축성과 사명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 주교들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수하 사람들에게 여러 계층으로 자기 직무를 전해 주셨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제정한 교회의 직무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수행하게 된 것이다. 옛부터 이들을 주교 사제 부제들이라고 불러왔다.




29항


교계의 하층에는 부제들이 있다. 그들은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봉사하기 위하여 안수를 받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성사의 은총으로 힘을 얻고 주교 및 주교의 사제단과 일치하여 전례와 말씀과 사랑으로써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고 있다. 부제는 정당한 권위자가 지정해 준 범위 내에서 성대한 성세식을 거행하고 성체를 보관하며 분배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에 입회하여 혼인을 축복해 주고, 죽음에 임박한 교우들에게 노자성체를 모셔가고 신도들에게 성경을 낭독하여 들려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신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지도하고 준성사를 집행하며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선 사업과 재산 관리의 직책을 맡은 부제들은 복되신 뽈리까르뽀의 권고를 명심할 것이니 “자비롭고 부지런하여 모든 이에게 봉사하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직무들이 교회 생활에 대단히 필요할 것이지만, 라틴 교회의 현행 규율대로는 많은 지방에 있어서 이런 직무를 완수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인 계층으로서 부제직을 둘 수 있다.


영혼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이런 부제들을 두는 것이 좋은 지는 여러 지역 주교들의 단체가 각기 교황의 동의를 얻어 나이 많은 기혼자들에게도 줄 수 있고, 적합한 젊은이에게도 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독신법을 유지해야 한다.




3. 계시헌장




25항


그러므로 모든 성직자들, 특히 그리스도의 사제들과 그 외에 부제나 전교회장으로서 말씀의 직무를 정당히 이행하는 이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열심히 연구하여 성경과 친숙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특별히 거룩한 전례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포하는 풍부한 제화를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에게 주어야 할 사람이 「내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적으로만 헛된 설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공의회는 또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수도자들이 자주 성경을 읽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숭고한 지식」을 배우도록 각별히 또한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4. 선교 교령




16항


새로 그리스도께 개종한 제 민족 중에서 많은 젊은이에게 하느님이 내려 주신 사제직에의 소명이라는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교회는 큰 기쁨을 가져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확실히 신자들이 가지 가지의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 중에서 주교, 사제, 부제 등의 품계 안에 그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그들의 교역자를 가질 때 교회는 그들의 인간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으며 이와 같이하여 새로운 교회는 각자의 성직자를 갖는 교구적 형제를 차츰 획득하게 된다. ···


주교회의가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제직이 「교회에 관한」 헌장의 규범에 따라 “영속적인 신분으로서 재흥될 것이다. 전도사로서 하느님의 대리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지도하거나 또는 사회활동과 자선사업을 통하여 애덕사업에 종사하여 참으로 부제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자들이 그 직무를 부제직의 성사적 은총에 의해 더 한층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안수로 말미암아 견고하여 지고 더 밀접히 제단에 결부케 되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5. 주교 교령




15항


사제직 수행에 있어서 주교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어 사람들을 위하여 선정되었고 하느님께 관한 일을 돌보며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선물과 제사를 봉헌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사실 주교들은 신품성사의 충만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제들도 주교들의 섭리적 협력자가 되기 위하여 신약의 참사제로 축성되어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 주교들에게 속하는 것이며, 부제들도 주교들과 결합하여 그의 사제단에 봉사함으로써 하느님 백성과 봉사하도록 서품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하느님의 신비의 으뜸 관리자들이며 동시에 맡겨진 교회에 있어서 전례생활의 감독자요, 후원자이며 수호자인 것이다.




가톨릭 대사전




부 제


라틴어 diaconus 영어 Deacon.


과거 칠품중 대품의 하나인 6품, 즉 부제품을 받은 자


사제의 아래이고 차부제의 위. 교회의 봉사직으로 서품을 받은 남자. 임무는 설교, 세례, 결혼식 주관, 본당의 운영 그외 사항에 있어서 사제를 보좌하는 일이다.


그 기도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부분이 부제서품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고 서품이 유효한 것이 되어지기 위해 요구되어진다.


“주여,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소서. 당신의 칠은의 은혜로 이들이 부제의 직위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


부제의 위치와 임무는 사도 시대 이후 변해왔다. 1세기 끌레멘스 시대에서 교부시대에 이르기까지 부제는 주교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었다. 말씀의 전례 중 서간과 복음서를 읽고 신도의 봉헌 예물을 거두며 기증자의 이름을 2매씩 판에 적어 미사 중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교를 도와 성체를 나눠주고 성체를 병자의 집에 전달하며, 기도를 선창하고 주교의 허락을 받아 세례를 베풀고, 입교 지원자를 가르치며, 악마 쫓는 예식을 행하며 박해 때 탈락자들을 받아들였다.


부제의 수는 교구마다 7인씩으로 한정시켰고 오늘날에도 로마에는 7인의 부추기경이라는 형태로 전통을 지키고 있다.


중세에는 아씨의 성 프란치스꼬와 같은 저명한 부제가 있었지만 현대에 있어서 부제직은 사제직의 준비 단계로 일시적인 지위로 떨어져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제직을 준비하는 일시적 부제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임무를 염두에 둔 종신부제 제도를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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