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직무에 대하여

 

부제직에 관하여








1. 신 약 성 서



1.루가 복음




12,37


복되도다.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그 종들은 진실히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들을 식탁에 자리잡게 하고는 다가와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어 줄 것입니다.




17,8


“오히려 그에게 ‘내 저녁부터 마련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 시중을 들어라.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 종이 지시 받은 대로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지시 받은 일을 모두 하고 나서도 ‘저희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시오”




2. 사도행전




6,1-6


이 무렵 신도들의 수효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어를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 그날의 식량 배급을 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신도들을 모두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 내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이 말에 찬동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파노와 필립보와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르메나와 또 안티오키아 출신으로 유다교로 개종한 니꼴라오를 뽑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12,25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봉사 일을 마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돌아갔다.






21,8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일곱 보조자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필립보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3. 로마서




12,6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4. 고린토서




I고린 12,5


봉사의 직책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베풀어지지만 영은 같은 영이십니다.




II고린 3,2-3


우리의 추천 서한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씌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집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봉사직으로 작성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II고린 3,8-9


이 문자의 심부름꾼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성령의 심부름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을 단죄하는 일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사람을 무죄 석방하는 일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에 비긴다면 과거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II고린 4,1


우리는 자비를 입어 이러한 봉사직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II고린 5,18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봉사직을 주신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II고린 6,3-11


우리는 이 봉사직이 흠잡히지 않도록 무슨 일에 있어서나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의 봉사자들이니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세웁니다. 곧 많은 인내를 하면서 환난과 역경과 곤경에 처해서 매질과 감옥과 난동을 겪으면서, 수고와 밤샘과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순결과 인식과 관대함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드는 경우에는 또 영예를 얻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악평을 받거나 호평을 박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자 같으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처벌을 받은 자 같으나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를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I고린 8,16-20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디도의 마음에도 여러분을 위한 똑같은 열성을 주셨습니다. 그는 왜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 자신이 더욱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일을 맡아 봉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가 봉사하게 된 이 거액의 헌금에 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려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5. 에페소서




6,21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내 사정은 여러분도 알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형제이며 충실한 봉사자인 디키고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도록 하고 또한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 필립비서




1,1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로와 디모테오가 필립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1,25


그렇지만 나의 형제요 협력자요 전우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절이요 나의 아쉬움을 덜어 주는 봉사자인 에바포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를 주님 안에서 항상 기꺼이 환영하시오. 그리고 이런 이들을 존경하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 때문에 죽을 뻔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미처 다 봉사할 수 없었던 것을 먼저 채우기 위하여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7. 골로사이서




1,7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이르러,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프다에게서 여러분이 배운 바와 같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영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혀 주기로 했습니다.




1,25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하며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 수난의 부족한 것을 마저 채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을 따라 나는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다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4,7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이자 충실한 봉사자이며 동역자인 디키고가 여러분에게 모든 사정을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한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 디모테오서




I디모 3,8-12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고 일구이언하지 않으며 술을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으로 신앙의 신비를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먼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흠없는 사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고 험담하지 않으며 소박하고 모든 점에서 성실하여야 합니다. 봉사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봉사직을 잘 수행하는 이들은 스스로 훌륭한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큰 확신을 얻겠기 때문입니다.




II디모 4,11


루가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마르코를 데리고 함께 오시오. 그는 봉사하는 일에서 내게는 귀한 사람입니다.




9. 히브리서




1,14


그들은 모두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된 시중드는 영들이 아닙니까?




6,9-10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겼고 섬기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10. 베드로서




I베드 4,9-11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각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느님의 여러 가지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 봉사하시오.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아멘.








교  회  법




제273조


성직자들은 교황 및 각자의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할 의무가 있다.




제274조


성직자들만이 그 집행에 성품권이나 교회 통치권이 요구되는 직무를 얻을 수 있다.


성직자들은 합법적 장애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직권자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6조


① 성직자들은 성품을 받을 때 새로운 명의로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이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이니 만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이 완성(완덕)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우선 사목교역의 직무를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서와 성찬의 이중 식탁에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살찌워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날마다 성찬 제헌을 바치고 부제들은 그 봉헌에 날마다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되어야 한다.


  3. 사제들 뿐만 아니라 탁덕품을 지망하는 부제들도 인준된 고유한 전례서에 따라 날마다 일과 전례 기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종신 부제들은 그것을 주교회의에서 규정된 부분만큼 행하여야 한다.


  4. 또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피정을 하여야 한다.


  5. 묵상 기도에 규칙적으로 몰두하고 참회성사를 자주 받으며 동정이신 하느님의 모친을 특별한 공경으로 섬기고 그밖의 공통적 및 개별적 성화 방법들을 이용하도록 권면되어야 한다.




제277조


①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결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②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의 추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한 현명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③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세밀한 규범을 정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이 의무의 준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구장의 소관이다.




제278조


① 재속 성직자들은 성직자 목적에 적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인들과 연합할 권리가 있다.


② 재속 성직자들은 관할권자로부터 정관을 인준받고 타당하게 승인된 합당한 생활 규칙과 형제적 협조를 통하여 교역집행중에 자기 성덕을 증진시키고 성직자들 상호간에 또 소속 주교와의 일치를 조장하는 단체들을 특히 중요시하여야 한다.


③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의 고유한 의무와 조화될 수 없거나 교회 관할권자에 대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280조


성직자들에게 공동생활의 관습이 매우 권장되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281조


① 성직자들은 교회의 교역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의 성질 및 장소와 시대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기 조건에 맞는 보수를 당연히 받고 이로써 그들이 자기 생활의 필요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는 이들의 공정한 임금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또 질병이나 상해나 노령으로 고생하는 때 그들의 필요가 합당하게 공급되는 사회보장도 혜택받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③ 교회의 교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혼부제들은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보수를 당연히 받는다.




제282조


① 성직자들은 검소한 생활을 닦고 허영을 풍기는 것은 일체 삼가야 한다.


②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재물에서 적절한 생활비와 자기의 고유한 신분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비용을 조달하고 남는 여분은 교회의 선익과 애덕의 사업에 선용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제283조


① 성직자들은 상주하는 직무를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소속 직권자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별법으로 규정될 꽤 긴 기간동안 자기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② 그러나 그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규정된 합당하고 충분한 휴가 기간을 매년 가질 자격이 있다.




제284조


성직자들은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제285조


① 성직자들은 모든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불미한 것이 아니라도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③ 성직자들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④ 그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결산 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서라도 보증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확정된 이유 없이 금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약속어음에 서명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286조


성직자들은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영업이나 상행위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


① 군복무는 성직자 신분에 덜 맞으므로, 성직자들과 성품후부자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군대에 지원 입대하지 말아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임무나 국가 공직의 수행에 대하여 법률이나 협약이나 관습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면세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권자가 달리 결정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9조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밖의 탁덕들이나 부제들은 보편법과 개별법에 대하여 관면할 수 없다. 다만 이 관면권이 그들에게 명시적으로 수여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0조


③ 사도좌로부터의 답서는 부제들에게는 중대한 이유로만, 그리고 탁덕들에게는 지극히 중대한 이유로만 허가된다.




제517조


② 교구장은 사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제나 기타 사제 인호가 없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공동체에게 본당 사목구의 사목수행에 참여를 맡겨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사제를 본당 사목구 주임의 권력과 특별권한을 부여받고 사목을 지휘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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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직무에 대하여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부제직에 관하여




    1. 신 약 성 서

    1.루가 복음


    12,37

    복되도다.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그 종들은 진실히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들을 식탁에 자리잡게 하고는 다가와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어 줄 것입니다.


    17,8

    “오히려 그에게 ‘내 저녁부터 마련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 시중을 들어라.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 종이 지시 받은 대로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지시 받은 일을 모두 하고 나서도 ‘저희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시오”


    2. 사도행전


    6,1-6

    이 무렵 신도들의 수효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어를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 그날의 식량 배급을 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신도들을 모두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 내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이 말에 찬동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파노와 필립보와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르메나와 또 안티오키아 출신으로 유다교로 개종한 니꼴라오를 뽑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12,25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봉사 일을 마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돌아갔다.



    21,8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일곱 보조자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필립보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3. 로마서


    12,6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4. 고린토서


    I고린 12,5

    봉사의 직책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베풀어지지만 영은 같은 영이십니다.


    II고린 3,2-3

    우리의 추천 서한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씌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집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봉사직으로 작성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II고린 3,8-9

    이 문자의 심부름꾼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성령의 심부름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을 단죄하는 일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사람을 무죄 석방하는 일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에 비긴다면 과거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II고린 4,1

    우리는 자비를 입어 이러한 봉사직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II고린 5,18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봉사직을 주신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II고린 6,3-11

    우리는 이 봉사직이 흠잡히지 않도록 무슨 일에 있어서나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의 봉사자들이니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세웁니다. 곧 많은 인내를 하면서 환난과 역경과 곤경에 처해서 매질과 감옥과 난동을 겪으면서, 수고와 밤샘과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순결과 인식과 관대함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드는 경우에는 또 영예를 얻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악평을 받거나 호평을 박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자 같으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처벌을 받은 자 같으나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를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I고린 8,16-20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디도의 마음에도 여러분을 위한 똑같은 열성을 주셨습니다. 그는 왜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 자신이 더욱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일을 맡아 봉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가 봉사하게 된 이 거액의 헌금에 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려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5. 에페소서


    6,21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내 사정은 여러분도 알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형제이며 충실한 봉사자인 디키고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도록 하고 또한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 필립비서


    1,1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로와 디모테오가 필립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1,25

    그렇지만 나의 형제요 협력자요 전우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절이요 나의 아쉬움을 덜어 주는 봉사자인 에바포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를 주님 안에서 항상 기꺼이 환영하시오. 그리고 이런 이들을 존경하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 때문에 죽을 뻔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미처 다 봉사할 수 없었던 것을 먼저 채우기 위하여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7. 골로사이서


    1,7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이르러,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프다에게서 여러분이 배운 바와 같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영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혀 주기로 했습니다.


    1,25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하며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 수난의 부족한 것을 마저 채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을 따라 나는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다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4,7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이자 충실한 봉사자이며 동역자인 디키고가 여러분에게 모든 사정을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한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 디모테오서


    I디모 3,8-12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고 일구이언하지 않으며 술을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으로 신앙의 신비를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먼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흠없는 사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고 험담하지 않으며 소박하고 모든 점에서 성실하여야 합니다. 봉사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봉사직을 잘 수행하는 이들은 스스로 훌륭한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큰 확신을 얻겠기 때문입니다.


    II디모 4,11

    루가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마르코를 데리고 함께 오시오. 그는 봉사하는 일에서 내게는 귀한 사람입니다.


    9. 히브리서


    1,14

    그들은 모두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된 시중드는 영들이 아닙니까?


    6,9-10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겼고 섬기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10. 베드로서


    I베드 4,9-11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각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느님의 여러 가지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 봉사하시오.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아멘.




    교  회  법


    제273조

    성직자들은 교황 및 각자의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할 의무가 있다.


    제274조

    성직자들만이 그 집행에 성품권이나 교회 통치권이 요구되는 직무를 얻을 수 있다.

    성직자들은 합법적 장애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직권자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6조

    ① 성직자들은 성품을 받을 때 새로운 명의로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이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이니 만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이 완성(완덕)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우선 사목교역의 직무를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서와 성찬의 이중 식탁에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살찌워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날마다 성찬 제헌을 바치고 부제들은 그 봉헌에 날마다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되어야 한다.

      3. 사제들 뿐만 아니라 탁덕품을 지망하는 부제들도 인준된 고유한 전례서에 따라 날마다 일과 전례 기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종신 부제들은 그것을 주교회의에서 규정된 부분만큼 행하여야 한다.

      4. 또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피정을 하여야 한다.

      5. 묵상 기도에 규칙적으로 몰두하고 참회성사를 자주 받으며 동정이신 하느님의 모친을 특별한 공경으로 섬기고 그밖의 공통적 및 개별적 성화 방법들을 이용하도록 권면되어야 한다.


    제277조

    ①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결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②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의 추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한 현명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③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세밀한 규범을 정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이 의무의 준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구장의 소관이다.


    제278조

    ① 재속 성직자들은 성직자 목적에 적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인들과 연합할 권리가 있다.

    ② 재속 성직자들은 관할권자로부터 정관을 인준받고 타당하게 승인된 합당한 생활 규칙과 형제적 협조를 통하여 교역집행중에 자기 성덕을 증진시키고 성직자들 상호간에 또 소속 주교와의 일치를 조장하는 단체들을 특히 중요시하여야 한다.

    ③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의 고유한 의무와 조화될 수 없거나 교회 관할권자에 대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280조

    성직자들에게 공동생활의 관습이 매우 권장되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281조

    ① 성직자들은 교회의 교역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의 성질 및 장소와 시대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기 조건에 맞는 보수를 당연히 받고 이로써 그들이 자기 생활의 필요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는 이들의 공정한 임금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또 질병이나 상해나 노령으로 고생하는 때 그들의 필요가 합당하게 공급되는 사회보장도 혜택받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③ 교회의 교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혼부제들은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보수를 당연히 받는다.


    제282조

    ① 성직자들은 검소한 생활을 닦고 허영을 풍기는 것은 일체 삼가야 한다.

    ②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재물에서 적절한 생활비와 자기의 고유한 신분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비용을 조달하고 남는 여분은 교회의 선익과 애덕의 사업에 선용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제283조

    ① 성직자들은 상주하는 직무를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소속 직권자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별법으로 규정될 꽤 긴 기간동안 자기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② 그러나 그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규정된 합당하고 충분한 휴가 기간을 매년 가질 자격이 있다.


    제284조

    성직자들은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제285조

    ① 성직자들은 모든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불미한 것이 아니라도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③ 성직자들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④ 그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결산 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서라도 보증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확정된 이유 없이 금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약속어음에 서명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286조

    성직자들은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영업이나 상행위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

    ① 군복무는 성직자 신분에 덜 맞으므로, 성직자들과 성품후부자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군대에 지원 입대하지 말아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임무나 국가 공직의 수행에 대하여 법률이나 협약이나 관습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면세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권자가 달리 결정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9조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밖의 탁덕들이나 부제들은 보편법과 개별법에 대하여 관면할 수 없다. 다만 이 관면권이 그들에게 명시적으로 수여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0조

    ③ 사도좌로부터의 답서는 부제들에게는 중대한 이유로만, 그리고 탁덕들에게는 지극히 중대한 이유로만 허가된다.


    제517조

    ② 교구장은 사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제나 기타 사제 인호가 없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공동체에게 본당 사목구의 사목수행에 참여를 맡겨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사제를 본당 사목구 주임의 권력과 특별권한을 부여받고 사목을 지휘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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