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인 [한] 敎會法人 [영] juridical person in the Church

자연인이 아니나 교회법상 인격이 주어진, 권리 및 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사도좌에 의해 획득되어진 교회사법인 및 교회공법인의 권리나 특권은 교회법에 의해 명백히 폐기되지 않는 한 손상되지 않는다. 교회법인은 사도좌와 지역교회들과 같이 법에 따라 세속적 재산을 획득, 보존, 관리, 처분할 수 있으며 교황청의 지상권 하에서 어떤 재산의 소유권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획득한 그 법인에게 속하게 된다. 교회법에서 교회란 사도좌 혹은 가톨릭 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직접 설립한 여러 공법인(公法人)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교회공법인의 재산, 즉 교회재산은 그것이 특별히 교회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그 법인의 정관(定款)에 의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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