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번된 가톨릭 교회로서 모든 교회들이 준수해야 할 교회법규들을 담은 책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법전은 1582년 파리에서 발간된 교회법령집 ≪Corpus Juris Canonici≫에서 기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교령집 혹은 법규집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140년 그라시아노는 이때까지의 전통적 법령집들을 집대성하여 ≪그라시아노 법령집≫이라 불리는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을 완성하여 교회법의 근거, 성직 임명, 성직자 추천선거, 소송절차법, 교회재산, 이단, 전례, 성사, 준성사 등의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법령집에 몇몇 교령집을 첨부하여 재편찬한 것이 바로 ≪Corpus Juris Canonici≫로서 구로마교회법전이라고도 한다. 그 뒤 트리엔트 공의회(1545~1963년) 중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교황청 행정기구가 구성되어 통일된 교회법 체제를 갖고 각 분야별로 법전이 발전되어 갈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1917년에 와서야 구로마교회법전 외의 여러 분야의 교회법 자료들을 수합하여 ≪Codex Juris Canonici≫가 공포되었다. 신로마교회법전이라고 하는 이 법전은 1904년 성 비오 10세가 총칙(universal norms), 교직제에 관한 법(personal law), 교회사물에 관한 법(law of things), 형벌법(penal law), 교회재판소송법(procedural law) 의 내용으로 입안하였던 것으로 총 2,414개 조항이 들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와 그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관에 따라 법전의 적지 않은 부분이 개편되었고, 공의회정신에 따른 새로운 법전이 1983년 1월 25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 교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