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교황이 모든 교회재산의 최고 관리자이며 처분자이다. 그 위임을 받은 교구의 직권자는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권리, 관습, 상황을 고려한 다음 일반법의 범위 내에서 교회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권자는 주교좌 도시에 위원장 및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단이사회는 다만 참고투표권만을 갖고 최종 집행자는 직권자이다. 다만 보물(寶物)에 관한 한 그 처분에는 성좌(聖座)의 허가를 필요하다(교회법 제1292조 제2항).
교회재정 [한] 敎會財政 [라] administratio bonorum ecclesiasticorum [영] administration o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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