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의 여러 회의들. 교황이 직접 소집하고 직접 간접으로 주관하는 전세계적 규모의 교회회의(공의회)와, 소집권이 사도좌로부터 지역교회로 위임된 지역교회회의로 크게 분류되는데 그 구성, 투표권의 성격, 그리고 의결권자에 따라 다시 세분된다.
① 교황이 소집하는 교회회의 : 세계공의회(Concilium Oecumenicum)와 세계 주교대의원회의(Synodus Episcoporum) 등이 있다. 전자의 최종결정은 교황의 비준을 거쳐 교령으로 공포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지만 전세계의 주교들이 의결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반면(교회법 제338~341조), 후자는 교황이 특별히 의결투표권을 부여한 경우 외에는 신앙과 도덕, 그리고 규율의 문제들을 상정하여 토의하고 교황의 자문에 응하는데 그친다.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참석자들은 각 주교회의가 선정한 대표주교들이며 전세계적 규모의 정기 및 임시총회와 국제적 규모의 특별주교대의원회로 나뉜다(교회법 제342~348조).
② 지역교회가 소집하는 교회회의 : 지역주교단 규모로 소집되는 여러 교구 합동회의와 하나의 교구내에서 주교가 수집하는 교구 내 회의로 양분할 수 있다. ㉮ 초(超)교구회의 : 이는 다시 한 국가의 주교회의(Episcoporum conferentia), 사도좌의 허가를 얻어 소집하는 전국 공의회(Concilium plenarium)와 관구장이 관하 교구주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는 관구 공의회(Concilium provinciale)로 나뉜다. 이들 회의는 교회의 보편법을 존중하나 자체적인 입법권을 가지며 의결된 사항들은 사도좌에 보내져 심의를 거친 뒤에 정식으로 공포될 수 있다(교회법 제439~446조). ㉯ 교구내 회의 : 교구 시노두스(Synodus dioecenana), 사제평의회(司祭評議會, Consilium presbyterale)와 참사회(參事會, College of Consultors), 의전사제단(儀典司祭團, Capitulum canonicorum), 그리고 사목협의회(司牧協議會, Consilium pastorale) 등 주교를 보좌하기 위한 교구 산하단체들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교구 시노두스는 주교를 의장으로 교구사제와 지역교회의 신자들로 구성되는데, 주교만이 의결권이 있을 뿐 다른 이들은 자문인으로 참석한다(교회법 제460~468조). 사제평의회는 그 교구의 전 사제들로 구성되는, 주교의 의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구의 사목행정권을 보좌한다. 여기서도 주교만이 회의 결정사항을 공포할 수 있으며, 사제들은 자문 투표권만을 갖는다(교회법 제495~501조). 참사회는 사제평의회원 중 주교가 임의로 선정한 6~12명의 사제들로 구성되며, 주교회의는 참사회의 기능을 주교좌성당 의전사제단에 위임시킬 수 있다(교회법 제502조). 의전사제단은 장엄한 전례의식 수행을 위한 사제들의 단체로 주교좌 의전사제단은 법이나 교구장 주교에 의해 위임된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교회법 제502조). 사목협의회는 그 교구의 사목업무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데 참석자는 건의권만을 갖는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되어야 한다(교회법 제511~5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