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가해지는 제재. 교회법전에서 범인의 개심 및 범죄의 처벌을 위하여 적법(適法) 권위자에 의해서 가해지는 어느 이익의 박탈(제1312조)이라고 밝히고 있다. 형벌에는 성격상 교정적(校正的) 형벌(poenae medicinales seu censurae), 응보적(應報的) 형벌(poenae expiatoriae), 예방적(豫防的) 형벌(remedia poenalia et poenitentae)로 구분하고 있다. 또 엄밀하게 규정된 법률 혹은 명령에 의한 형벌인지, 재판관이나 장상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형벌인지에 따라서 확정형벌(determinata), 불확정형벌(indeterminata), 기정(旣定)형벌(latae sententiae), 미정(未定)형벌(ferendae sententiae), 법에 의한 형벌(a iure), 사람에 의한 형벌(ab homine)로 구분된다(교회법 제1312조, 제1314조).
형벌의 기원은 권고한다는 뜻의 ‘monitio’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형벌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 때 정립되기 시작하여 발전하여 왔다. 교회는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회에 속한 이들의 범죄에 대하여 영적(靈的) 혹은 물적(物的)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본래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판관들은 자신이 처벌자가 아니라 사목자로서, 교회에 속한 이들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형제자매와 같이 사랑하여 권고하고 훈계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며, 형벌을 과함에 있어 가혹함이 없이 선의(善意)의 사람이 되도록 현명할 것을 트리엔트 공의회 제13차 회기 때 밝혀 두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고(warning) 및 견책(rebuke)을 하거나, 권고(precept), 감독(surveillance)하여 악덕(惡德)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형벌을 부과할 때도 항상 범죄와의 균형에 유의할 뿐만 아니라 연령, 지식, 교육, 성별, 신분, 정신상태, 의도된 목적, 협박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형벌의 해석은 가장 가벼운 것을 따라 행해져야 한다. 동일한 혹은 더 큰 사유가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의 형벌을 다른 사람에게, 어느 한 사건의 형벌을 다른 사건에 전가시키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