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회제도 [한] 國敎會制度 [독] Staatskirchentum

특정한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여 국가 권력에 결부시키며 특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 원조도 한다. 이러한 국교회의 형태로는 392년 이래 가톨릭 교회가, 동로마의 황제권에 종속된 동방교회가 있었고, 칼 대제, 오토 대제도 국교회적 종교정책을 행하였다. 로마 황제는 종교를 공인하는 한편 교회의 국가에 대한 예의를 강요하였다. 고대 동방에서는 제왕을 신으로까지 승격시켜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떠받들었다. 티베트에서는 왕이 사제를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교황이 황제를 지배했듯이 동방에서도 경우에 따라 성직자가 왕을 지배한 시대도 있었다. 아우구스티노는 교회가 우위에서는 국교제도를 창설하였으며, 중세에는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료는 국법으로 금지되기도 하였다.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 이후 엘리자베드 1세 때에 이르러 확립되었으며, 국교회 제도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 군주를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추대하고 캔터베리 대주교는 주교 감독권을 행사하며 교회 전체는 국가의 한 공영기관으로 되어 있다. 독일, 네덜란드, 북 유럽에는 아직 국교주의 형태가 잔존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가톨릭제국에서는 사실상 국교회 제도가 다방면에 걸쳐 반영되고 있다. 과거 제정 러시아의 정교회는 근대 국교회의 전형이었으며 현재 덴마크,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루터교가 국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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