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시대(朝鮮朝時代) 사형방법의 하나. 대역죄인(大逆罪人)이나 국금(國禁)을 어긴 중죄인에게 사용되던 방법으로 병영(兵營)이나 수영(수營)이 있는 곳에서 군(軍)에 의해 공개적으로 그 형이 집행되었다. 집행과정은 먼저 군대가 형장에서 시위를 한 후, 사형수의 얼굴에 회칠을 하고 양팔을 등 뒤로 잡아 묶고 어깨 밑으로 긴 막대기를 끼워 여러 번 형장 주위를 끌고 다니다가 큰 소리로 사형수의 죄상과 판결문을 낭독한 다음 양쪽 귀에 화살촉을 위로 가게 꿰고 사형수의 웃옷을 벗긴 후 목을 벤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고 겁을 주는 의미로 벤 목을 군문(軍門)에 높이 매달아 놓는다. 성인 김대건(金大建) 신부, 앵베르(Imbert, 范世亨) 주교,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 다블뤼 (Daveluy, 安敬伊) 주교 등이 이 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