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리오 개혁 [한] ~改革 [라] reformatio Gregoriana [영] Gregorian reform

11세기 중반부터 12세기 초반에 걸친 교회 내의 대개혁운동을 말한다. 교황 성 그레고리오 7세(재위 : 1073~1085)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호칭되는데, 비록 그가 이 운동의 주창자나 완성자는 아니었지만 교회의 자율성 회복을 통해 교황권(敎皇權)의 확립에 크게 기여한 그의 업적의 비중 때문에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 개혁운동은 카롤링거 왕조와 오토왕조의 범세계적 교회의 이상으로 종교와 통치권이 혼합되고 교회가 세속권에 종속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암흑기의 부패한 상태로부터 교회를 혁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대체로 니콜라오(Nicolaus) 2세의 교황 선거법이 공포된 때(1059년)부터 제 1차 라테란 공의회(1123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개혁의 성과는 교황 우위권(優位權)의 재확인, 성직자의 생활 쇄신, 교회의 세속권으로부터의 독립 보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0세기와 11세기 초반에 크게 약화된 교황 우위권은 니콜라오 2세 및 알렉산데르(Alexander) 2세에 의해 그 개혁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성 그레고리오 7세 교황에 의해 강조된 우위권과 교황의 권위는 수차례의 교회 회의를 통해 인정되어 그의 사절들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다. 또한 교황 우위권의 안정된 기반 위에서 우르바노(Urbanus) 2세(재위 :1088~1099)는 클뤼니(Cluny) 수도원(1088년 창설)에 특별한 면속특전을 부여하여 수도원 개혁을 통해 수도자들의 생활을 쇄신시켰다. 당시 속인(俗人)의 성직 서임권(敍任權)으로 교회재산의 남용, 성직자의 부패가 조장되었는데, 서임권 논쟁 등을 통한 속권의 교회에 대한 간섭 배제는 주교의 권한 강화, 성직 매매, 성직자의 결혼 및 축첩(蓄妾) 등 중세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점차로 일소할 수 있었다. 또한 11세기 중반부터 일련의 교회 회의들을 통해 관철된 교회와 교회토지 및 십일조세에 대한 회복으로 인하여 교권(敎權)의 로마 집중화, 교회 세습권의 확보 등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으며 교황권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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