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국무원은 외형상으로는 외무평의원과 함께 교황청의 총괄적이고 중추적인 기구인 국무성성(國務聖省)을 구성하는 두 기구의 하나이다.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 각 부서 책임자들의 임기제(任期制)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원을 교황청내 최고의 부서로 확대, 격상시켜 교황을 직접 보좌하고, 모든 성성들을 통괄하며, 정기적 국무회의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무원 장관은 또한 교회의 대(對)정부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외무평의원 장관을 겸임하므로, 사실상 일반 국가체제의 국무총리겸 외무장관과 다름없는 강력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교황청국무원 [한] 敎皇廳國務院 [라] Secretariatus Int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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