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의 정의

1. 무속의 정의


巫俗은 민간 층의 巫를 중심으로 하는 전승적인 종교적 현상으로서 민간신앙의 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巫라는 용어는 지역별로 그 성격과 명칭에서 차이가 있으므로(예: 중국은 女巫를 巫, 男巫를 覡이라는 뜻으로 사용) 여기에는 巫의 개념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1) 巫의 정의 


여기서 巫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기능을 전제로 한다. 


1) 巫가 되는 成巫過程의 시초에 신의 초월적인 靈力을 체득하는 神病체험을 거쳐 神權化한 자라야 한다.(신병을 체험한 降神巫는 신병 자체가 신의 소명에 의한 종교현상으로 인식한다.)


2) 신병을 통해 획득한 신통력을 가지고 신과 만나는 종교적 祭儀로 ‘굿’을 주관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신병을 체득하여 신통력을 획득한 자라도 그 종교적 표현이 되는 제의를 독경식이나 불교식에 의존한다면 巫 본래의 제의인 굿과는 이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3) 위의 조건을 기반으로 민간인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민간층의 종교적인 支恃를 받아 민간층의 종교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라야 한다. 


4) 成巫 초기에 어떤 신을 어떻게 체험하여 그 신을 어떻게 신앙하느냐 하는 對象神의 문제로서, 대체로 山神 七星神 天神 龍神 등 자연신 또는 將軍神 王神 등을 체험하고, 굿도 그 대상을 자연신으로 한다.


2) 巫의 한계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제기한 巫와 覡의 문제는 위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면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 巫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女巫의 활동이 주가 되며 박수 같은 男巫가 굿을 해도 女裝으로 여자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巫服을 입는 경우가 있다.)


降神巫와 世襲巫 – 전자는 成巫 초기에 신병체험으로 신의 영력을 얻어 인간의 吉凶禍福 운명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후자는 영력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운명을 조상으로부터 이어오는 사제권으로 신에게 所願하는 자들이다. 降神巫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나 世襲巫는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巫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강신무와 비슷하게 신병을 체험하고 영력을 얻어 민간층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굿을 주관할 능력이 없어 자기들 나름의 임기응변으로 제의를 하거나 또는 독경식에 의존하는 ‘선무당’류나 ‘명두’‘동자’류 등은 성격상 정통한 강신무(무당, 박수)계로  보지는 않는다. 남부에 분포된 세습무들 중에도 전라도의 ‘단골’과 강원도 남부와 경상도 지역에 분포된 ‘무당’, 그리고 제주도의 ‘심방’ 등은 지역적인 특수성에 기초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에 일차적인 巫에 포함시킨다.


3) 巫俗의 정의


巫俗은 앞에서 논의된 정의와 성격에 입각한 개념의 巫를 중심으로 한 민간층의 전승적인 종교적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민간층에서 생활을 통해 전승되는 자연 종교적 현상 즉 민간신앙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것을 종교사적인 입장에서 巫敎라고 할 수는 없다. 巫는 자연 그대로 방치된 원시적 종교현상이어서 현대적 의미의 종교체계를 가진 巫敎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巫俗이라고 해서 그 종교적 성격이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통적 문화현상이지만 길흉화복을 비는 종교적인 요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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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의 정의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1. 무속의 정의

    巫俗은 민간 층의 巫를 중심으로 하는 전승적인 종교적 현상으로서 민간신앙의 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巫라는 용어는 지역별로 그 성격과 명칭에서 차이가 있으므로(예: 중국은 女巫를 巫, 男巫를 覡이라는 뜻으로 사용) 여기에는 巫의 개념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1) 巫의 정의 

    여기서 巫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기능을 전제로 한다. 

    1) 巫가 되는 成巫過程의 시초에 신의 초월적인 靈力을 체득하는 神病체험을 거쳐 神權化한 자라야 한다.(신병을 체험한 降神巫는 신병 자체가 신의 소명에 의한 종교현상으로 인식한다.)

    2) 신병을 통해 획득한 신통력을 가지고 신과 만나는 종교적 祭儀로 ‘굿’을 주관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신병을 체득하여 신통력을 획득한 자라도 그 종교적 표현이 되는 제의를 독경식이나 불교식에 의존한다면 巫 본래의 제의인 굿과는 이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3) 위의 조건을 기반으로 민간인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민간층의 종교적인 支恃를 받아 민간층의 종교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라야 한다. 

    4) 成巫 초기에 어떤 신을 어떻게 체험하여 그 신을 어떻게 신앙하느냐 하는 對象神의 문제로서, 대체로 山神 七星神 天神 龍神 등 자연신 또는 將軍神 王神 등을 체험하고, 굿도 그 대상을 자연신으로 한다.

    2) 巫의 한계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제기한 巫와 覡의 문제는 위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면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 巫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女巫의 활동이 주가 되며 박수 같은 男巫가 굿을 해도 女裝으로 여자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巫服을 입는 경우가 있다.)

    降神巫와 世襲巫 – 전자는 成巫 초기에 신병체험으로 신의 영력을 얻어 인간의 吉凶禍福 운명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후자는 영력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운명을 조상으로부터 이어오는 사제권으로 신에게 所願하는 자들이다. 降神巫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나 世襲巫는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巫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강신무와 비슷하게 신병을 체험하고 영력을 얻어 민간층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굿을 주관할 능력이 없어 자기들 나름의 임기응변으로 제의를 하거나 또는 독경식에 의존하는 ‘선무당’류나 ‘명두’‘동자’류 등은 성격상 정통한 강신무(무당, 박수)계로  보지는 않는다. 남부에 분포된 세습무들 중에도 전라도의 ‘단골’과 강원도 남부와 경상도 지역에 분포된 ‘무당’, 그리고 제주도의 ‘심방’ 등은 지역적인 특수성에 기초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에 일차적인 巫에 포함시킨다.

    3) 巫俗의 정의

    巫俗은 앞에서 논의된 정의와 성격에 입각한 개념의 巫를 중심으로 한 민간층의 전승적인 종교적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민간층에서 생활을 통해 전승되는 자연 종교적 현상 즉 민간신앙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것을 종교사적인 입장에서 巫敎라고 할 수는 없다. 巫는 자연 그대로 방치된 원시적 종교현상이어서 현대적 의미의 종교체계를 가진 巫敎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巫俗이라고 해서 그 종교적 성격이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통적 문화현상이지만 길흉화복을 비는 종교적인 요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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