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론-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공통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관련성-본질적 구분)

 

6. 4. 공통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관련성




그렇다면, 공통 사제직은 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참여하는 사제직이고, 직무 사제직은 성직자의 사제직이라는 것, 이것 외에는 이들에 대해 언급할 다른 무엇이 없는 것인가? 공의회가 ‘직무 사제직’이라고 부르는 신품성사에 의한 성직자의 사제직과, 하느님 백성의 공통 사제직과는 어떠한 관계와 차이가 있는 것인가? 교회헌장 10항에서는 이 양자가 단계적 차이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상호간에 질서지워져 있다(상호 관련되어 있다),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한다고 말하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공의회는 두 사제직의 관계에 대해 같은점과 다른점을 지적하고 상호 관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6. 4. 1. 본질적 구분


우선 두 사제직이 ‘정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공통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기본적 성격에 참여하는 제 1단계의 사제직이고, 직무 사제직은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한층 심화된 제 2단계의 사제직이라는 뜻에서 이해될 수 있다.1)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세례, 견진, 신품의 인호를 유효하게 받은 자에게만 직무 사제직이 주어진다. 다만 부제, 사제, 주교 사이에는 단계적인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여기서 ‘직분상의 사제들을 그 거룩한 권한을 향유하고’2) 라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신품성사와 그 인호로써 사제는 그리스도의 백성과 그리스도 사이에 중재자가 된고 대리인이 된다.3)


모든 신자는 세례의 인호로써 공통 사제직을 받는다. 이 인호는 다른 인호의 기초이다. 직무 사제직 또한 이 공통 사제직의 기초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 사제직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축성과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도들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이를 받고 전달했다. “신도들 가운데서 선발되어 신품성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정되는 것이다.”4)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에게 “거룩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사제다운 백성을 모우고 다스리기 위해서이다”.5)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체성사를 집행하고, 백성 전체의 대표로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다.6)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명과 축성에 대한 참여는 세례와 견진에서 적용되는 인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단순히 다른 종류의 인호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신품성사를 받기 위해 전제되는 세례와 견진성사에서 박히는 인호는 공통 사제직에서 계속 되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유한 사도적 역동성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신품성사에서 박히는 인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리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참여는 단순히 등급(단계의 차이, 정도의 차이)으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성신의 특별한 내리심으로 신품을 통해 박혀진 인호는 서품의 각 등급에 상응하는 사제적 직무를 실현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하여 서품자를 완전히 축성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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