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하느님께 함께 나아감
개인주의적 신앙과 제도적 권위로 불평등을 야기하며 군림하는 교회라는 양극단을 지양(止揚)하고 하느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공동사제직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두가지를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먼저 공통사제직의 공동체성과 교도권의 봉사성이 그것이다.
(1) 공통 사제직의 공동체성
하르낙은 교회를, 믿음을 통해 개인으로서 이미 속량된 수많은 사람들의 형제적 결합이요, 어디까지나 한 영적 공동체, 마음들의 결사로 보았다.1) 그러나, 슈낙켄부르크는 예수에게 한 공동체를 모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사상에서는 종말론적 구원이 하느님백성과 따로 있을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하느님의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에 속한다.2)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 즉 전교회의 일치 속에서 사제가 되며 공통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제직 참여는 전교회의 일치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 일치의 핵심은 성체이다. 교회가 성체를 축성하고 성체가 교회를 만들기 때문이다.3) 이런 의미에서 교회헌장 10항은 공통사제직의 봉헌이 미사에서 그 절정과 완성을 이루게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례 이외의 측면에서도 공통사제직의 수행은 공동체성을 지닌다. 공통사제직은 본질적으로 전체를 위한 부분(Pars pro toto)으로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지향한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를 고려한다할 지라도 개인과 하느님만의 폐쇄적 관계에서는 공통사제직이 올바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4)
(2) 교도직의 봉사성
성서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신앙과 선포를 객관화 및 구체화 해 놓은 것으로서, 성서의 해석과 설명은 교회에 맡겨져 있으며, 특히, 성서선포는 교회 안의 교도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계시진리의 현실 내용상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성서의 무오성은 교도직의 설교를 통해 현실적인 것이 되고, 교회 또한 단순히 성서를 읽는 이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공동체가 된다. 교회 교도직의 무류성은 하느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해석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하느님을 거슬러 자기 스스로를 추켜세우는 권리주장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당신 친히 구원하고자 부르신 인간에게 베풀어주신 하나의 도움으로서, 복음에 부속되어 있는 하나의 은사이며,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해 주어진 선물이다.5)
그래서 교도직은 신앙유산을 보존하고 선포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하며, 하느님 말씀을 권위있게 해석하고, 또한 “경건히 듣고, 거룩하게 보존하며, 충실하게 설명함”6)으로써 말씀에 봉사하고, 믿어야 할 계시진리를 선포한다. 이 모든 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성령의 작용을 전제하고 있다.7)

4.3.2 하느님께 함께 나아감
개인주의적 신앙과 제도적 권위로 불평등을 야기하며 군림하는 교회라는 양극단을 지양(止揚)하고 하느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공동사제직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두가지를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먼저 공통사제직의 공동체성과 교도권의 봉사성이 그것이다.
(1) 공통 사제직의 공동체성
하르낙은 교회를, 믿음을 통해 개인으로서 이미 속량된 수많은 사람들의 형제적 결합이요, 어디까지나 한 영적 공동체, 마음들의 결사로 보았다.1) 그러나, 슈낙켄부르크는 예수에게 한 공동체를 모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사상에서는 종말론적 구원이 하느님백성과 따로 있을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하느님의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에 속한다.2)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 즉 전교회의 일치 속에서 사제가 되며 공통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제직 참여는 전교회의 일치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 일치의 핵심은 성체이다. 교회가 성체를 축성하고 성체가 교회를 만들기 때문이다.3) 이런 의미에서 교회헌장 10항은 공통사제직의 봉헌이 미사에서 그 절정과 완성을 이루게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례 이외의 측면에서도 공통사제직의 수행은 공동체성을 지닌다. 공통사제직은 본질적으로 전체를 위한 부분(Pars pro toto)으로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지향한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를 고려한다할 지라도 개인과 하느님만의 폐쇄적 관계에서는 공통사제직이 올바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4)
(2) 교도직의 봉사성
성서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신앙과 선포를 객관화 및 구체화 해 놓은 것으로서, 성서의 해석과 설명은 교회에 맡겨져 있으며, 특히, 성서선포는 교회 안의 교도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계시진리의 현실 내용상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성서의 무오성은 교도직의 설교를 통해 현실적인 것이 되고, 교회 또한 단순히 성서를 읽는 이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공동체가 된다. 교회 교도직의 무류성은 하느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해석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하느님을 거슬러 자기 스스로를 추켜세우는 권리주장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당신 친히 구원하고자 부르신 인간에게 베풀어주신 하나의 도움으로서, 복음에 부속되어 있는 하나의 은사이며,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해 주어진 선물이다.5)
그래서 교도직은 신앙유산을 보존하고 선포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하며, 하느님 말씀을 권위있게 해석하고, 또한 “경건히 듣고, 거룩하게 보존하며, 충실하게 설명함”6)으로써 말씀에 봉사하고, 믿어야 할 계시진리를 선포한다. 이 모든 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성령의 작용을 전제하고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