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신자의 신앙을 순순하게 지키고 신자의 구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앙 도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서적과 책자를 읽지 못하게 금한 책의 목록. 금서 목록에 게재된 책을 교회권위자의 허가 없이 발행, 독서, 소장, 판매, 번역,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 대죄(大罪)에 해당했고, 교황이 서한을 통하여 특별히 금지한 책의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파문(破門)을 받았다. 금서목록의 발행은 1571년부터 1917년까지 로마 교황청의 금서성성(禁書聖省, S. Congregatio Indicis)에서 발행하였다. 최초의 금서목록은 1559년 교황 바오로(Paulus) 4세에 의해 발행되었고, 교황 비오(Pius) 4세에 의해 발행된 트리엔트 금서목록(1564년)은 1900년 레오(Leo) 13세의 개정 때까지 거의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1966년) 금서목록의 발행은 중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