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교 신앙과 교리에 반(反)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는 읽어서 안 된다고 하는 책. 이 금서는 옛날부터 목록으로 작성되어 배포되었다. 최초의 금서는 아마도 교황 성 인노첸시오 1세에 의해 위경(僞經)으로 배격된 성서일 것이다(417년). 최초의 금서목록은 1559년 교황 바오로 4세 때에 이단심문성(異端審問省)에서 발표되었다. 1571년 교황 성 비오 5세는 금서목록성성(禁書目錄聖省)을 설립하여 금서목록작성에 주력하였으며 이 성성은 1917년까지 존속했고, 그 뒤 이 일은 검사성성(檢邪聖省)으로 넘어갔다. 1918년에 공포된 구(舊) 교회법전에는 금서에 관한 조항이 11개조(1395~1405조)나 설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한 벌이 내려짐을 규정하고 있다. 1966년 신앙교리성성은 금서관계의 법규정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도 계시된 진리에 반하는 출판물에 대한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