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트칙령 [한] ~勅令 [라] Edictum Namnetense [영] Edict of Nantes

1598년 4월 13일 프랑스의 국왕 앙리 4세에 의해 선포된 칙령. 시민의 자유와 권리 및 위그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1598년 4월 3일 왕에 의해 비준된 92개의 일반 조항과 5월 2일에 비준된 56개의 특별조항 및 3개의 칙령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신교와 구교의 대립으로 국내가 분열되고 혼란이 극심했으며, 앙리4세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스스로 구교로 개종한 뒤 가톨릭을 국교로 정하는 한편 신교에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부여하여 종교 전쟁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선포한 칙령이다. 이 칙령은 신교도의 입장을 옹호하고 인정해 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루이 14세 때에 다시 신교도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1685년 10월 17일 이 칙령의 폐지하고 그들을 박해하였다.

[참고문헌] J. Vienot, Historie de la reforme Francaise, t. 2, Paris 1926~1934 / J. Faurey, L’Edit de Nantes et la question de la tolerance, Paris 1926 / J. Orcibal, Louis XIV et les protestants, Paris 1951 / W.J. Stankiewicz, Politics and Religion in Seventeenth-Century-France, Berkeley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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