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한] 勞動權 [영] right of labor [관련] 노동

노동권이란 노동자가 가지는 노동할 권리다. 일하고, 일하기 위해 배울 권리다. 노동은 인간의 경제적 욕구충족을 위한 행위임과 동시에 자아완성의 행위이며,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이양된 과업, 즉 세계창조에의 참여 행위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일할 권리를 가지며, 노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도 아울러 가진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30조 1항)라고 규정,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노동권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인간이 노동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실업과 부당해고는 인간의 생명권(生命權)과 생존권(生存權)에 기초한 신성한 노동권에의 침해이며, 하느님이 주신 자원의 공동사용 원칙에도 위배된다. 노동권은 일한 것만큼, 그리고 필요한 만큼 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인간은 자기가 일한 만큼 성과와 능력에 따라 분배받아야 한다. 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권리는 저소득층과 심신장애자,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노동권은 적정임금을 주장할 권리, 노동시간의 준수를 요구할 권리, 쾌적한 노동환경의 제공을 주장할 권리, 노동 복지를 요구할 권리도 포함한다. 이상의 모든 노동권을 주장할 권리 또한 노동권이다. 이를 이른바 노동3권이라고 부른다.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3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부려라”(창세 1:28)에 근거하여 볼 때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행하여야 할 활동은 노동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사업과 세계 구원사업에 동참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의 강생(降生)은 창조사업과 세계구원사업이 지상에서 노동을 통해 계속되며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 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예수는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신이 손수 노동에 종사했을 뿐 아니라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노동의 권리는 생존권과 아울러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노동, 특히 육체노동은 예속적 행위로 전락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소유주,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봉건영주, 근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에 의해 노동권은 무시당하고 억압당하였다. “자본주의하에서 공장에 들어가면 물품은 좋아지나 사람은 나빠진다”라는 카르딘(Cardjin)주교의 말대로, 노동자의 권리는 이윤극대화만을 노리는 경제체제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조가 20세기 이후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권은 헌법(1980년 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유보조항과 법률에 의해 제한당하고 있다. ‘공무원’ (헌법 31조 2항)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헌법 31조 3항)의 노동권은 제한당하거나 무시당한다. 그 밖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 1. 1), 노동조합법(1980. 12. 31) 등 노동관계 제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 노동

[참고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3, 10, 14, 18, 20, 48, 52, 53, 79, 85호 / 레오 13세, 노동헌장, 1891 / 요한 23세, 어머니와 교사, 1961 / 이태호, 근로자의 벗, 1982 / J. 회프너, 그리스도교 사회론 /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교회와 인권, 분도출판사, 1975 / 한용희, 가톨릭 정치윤리, 분도출판사, 1980.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