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한] 勞動法 [영] labor law [독] Arbeitsrecht [프] code du travail

노동자의 상대적 빈곤의 심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작업장에서 끊임없이 노동자의 생명을 노리는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 등 근대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드러난 병리현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지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사간의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관계법들을 총칭하여 노동법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 3월 8일에 제정된 노동조합법(5차 개정), 노동위원회법(5차 개정)에서 출발하여 같은 해 5월 10일 근로기준법(4차 개정), 1963년 4월 17일 노동쟁의조정법(6차 개정), 같은 해 11월 31일 산업재해보험법(7차 개정), 1967년 3월 30일 직업안정법(3차 개정), 1970년 1월 1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차 개정), 1980년 12월 31일 노사협의회법(1차 개정) 등으로 제정되었다.

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기 위해 전근대적 노동을 배제 – 균등처우 보장(제5조), 강제노동의 금지(제6조), 폭행금지(제7조), 중간착취의 배제(제8조), 전차금 상쇄의 금지(제25조), 강제저금의 금지(제27조), 도급에 의한 피해 배제 – 하고, 노동조건의 최저기준 – 최저임금(제34, 35조)을 규정하고 임금(제3장), 노동 8시간 원칙과 휴식(제4장), 여자와 소년의 보호(제5장), 안전과 보건(제6장), 기능자양성(제7장), 재해보상(제8장), 취업규칙(제9장), 기숙사(제10장)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②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가 차별대우(제39조 1항), 황견계약(2항), 단체교섭의 거부(3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 원조(4항), 쟁의 · 소송에 대한 보복행위 (5항)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금지하고, 단체협약(제3장)의 교섭권한(제33조), 유효기간(제35조), 효력(제36조), 일반적 구속력(제37조)과 지역적 구속력(제3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노동관계에 관한 법으로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을 제정하였다. ④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댓가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재해구조법 등이 있다. ⑤ 실업과 실직으로부터 노동자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는 직업안정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촉진기본법, 생활보호법 등을 제정하였다. ⑥ 사회보장과 복지를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보호법, 아동복지법,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을 제정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1891년 레오 13세가 <노동헌장>(Rerum novarum)을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계속해서 노동자의 인권수호를 위하여 발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법의 내용은 최소한도의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인격적 권리나 노동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여 등은 소홀하게 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노동법의 불비로 노동자들의 참다운 권익이 무시되고 있어서 가톨릭 교회는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많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참고문헌] 레오 13세, 노동헌장, 1891 / 사목헌장, 제2부 제3장 /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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