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오1 [라] Nicolaus

Nicolaus 1세(800?~867). 교황(재위 : 858~867). 로마의 귀족 출신. 성 레오 4세 및 특히 베네딕토 3세 밑에서 크게 세력을 떨치고, 황제 루드비히 2세의 비호 밑에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교황권의 절대 불가침성과 무제한적 우위를 주장하고, 뛰어난 재능에 의해 그 주장에 못지않은 실적을 남겼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포시우스(Photius)의 취임에 간섭하여 그를 파문에 처하였다(863년). 이 행동에서 로마 교황의 우위가 동로마의 교회에까지 미친다는 그의 신념을 엿볼 수 있다. 황제의 지지를 기화로 교황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 라벤나 대주교 요한을 교황권 밑에 굴복시켰고, 또한 주교를 파면시킨 랑스 대주교 힝크마르(Hincmar de Reims)에 대해서는 대주교의 주교파면권을 인정치 않고 그 조치의 철회를 명하는 등으로 교회 내에서의 교황권의 강화에 힘썼다.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가짜 이시도로 교령집≫을 인용해서 교회국가주의를 주장하고, 프랑크왕 로타르 2세의 이혼을 승인치 않고, 왕을 교황의 뜻에 굴복케 하였다. 그 밖에 불가리아에 대한 포교(布敎)를 촉진하였다.

2세(?~1061). 교황(재위 : 1058~1061). 본명 Gerardus. 프랑스의 부르고뉘 태생. 리에즈(Liege)의 참사회원으로 있다가 피렌체 주교가 되었다(1045년). 그는 짧은 교황 재위기간에 교회 내부 개혁의 촉진과 교황권 지위의 강화라는 중요업적을 남겼다. 그는 교황 선거는 추기경들의 호선(互選)에 의할 것을 규정한 ‘교황 선거령’을 발표하여(1059년), 세속권력의 개입 · 간섭을 배제하고 교황의 권위를 높였다. 그는 힐데브란드(Hildebrand, 후의 그레고리오 7세)의 보좌를 얻어 교회 개혁에 노력하였고, 노르만의 세력과 결탁하여 황제에 대항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가 ‘교황 선거령’에서 독일왕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치 않은 것과, 새로운 대(對) 노르만정책이 독일왕을 격분케 했으며, 1061년의 교회회의에서 독일의 여러 주교들은 교황의 폐위와 그가 내린 여러 규정의 무효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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