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의 교구나 그 이상의 교구를 통치하는 주교. 4세기나 5세기에는 총대주교와 다른 특별한 교구를 다스리는 성직자에게 적용된 칭호였으나 뒷날에 와서는 하나의 교회 구역을 다스리는 대교구의 장(長)에 해당하는 말이 되었다. 대주교는 관구 회의에 주교를 소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그의 관구 주교 중 한 사람이 내린 판결에 대한 첫 상소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그 자신의 교구에 한한다.
한 개의 교구나 그 이상의 교구를 통치하는 주교. 4세기나 5세기에는 총대주교와 다른 특별한 교구를 다스리는 성직자에게 적용된 칭호였으나 뒷날에 와서는 하나의 교회 구역을 다스리는 대교구의 장(長)에 해당하는 말이 되었다. 대주교는 관구 회의에 주교를 소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그의 관구 주교 중 한 사람이 내린 판결에 대한 첫 상소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그 자신의 교구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