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소르’라고 하는 도서검열자란, 교회법에 따라 소속 교구에서 발행되는 교회서적을 사전에 검열하는 자로, 주교에 의해 임명된다. 도서검열자에게는 교회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건전한 전통을 보존하며,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리는 물론 교황의 교령, 공의회의 결의사항, 권위있는 신학자의 정설 등에 정통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 검열한 서적에 관한 의견을 적어 서면(書面)으로 주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주교는 도서검열자가 “출판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nihil obstat’라고 적어 서명한 서적에 한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출판허가’(imprimatur)를 한다. 수도회에서는 수도원장의 검열이 필요하고, 수도회가 승인한 저작도 교구의 검열자에게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