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사회나 고대사회에 적용되던 형벌원칙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傷害) · 손해(損害)를 가해자에게 정확히 그대로 보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 상해의 경우 가장 흔히 적용되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가해자도 피해자가 당한 눈의 상처만큼의 형벌을 받는다. 동태복수법은 그 이전 사회에 적용되었던 ‘피의 보복원칙’(살인행위에 의해 희생된 자가 속한 가문이나 혈연이 살인행위를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문, 혈연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 발전된 형태이며, 그 뒤 더욱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점차 ‘금전적 보상’이라는 형태로 전환된다. 구약에서 동태복수법적인 원칙은 출애 21:23-25, 레위 24:17-21, 신명 19:21 등에 나타나 있고, 고대 근동의 유명한 하무라비법전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그러나 하무라비법전이 결의론적(決疑論的) 형식인데 비해 구약은 필연적(必然的)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동태복수법은 신체의 상해에만 적용된 것은 아닌 듯하다. 신명 19:25-21은 거짓고발 자에게도 동태복수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의 원칙은 많은 모순과 갈등 속에서 점차 퇴색되어 갔다. 즉 랍비들은 모세의 법을 지키려는 결의와 동태복수법의 실행 상 어려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 강력한 폐기론의 근거는 어떠한 두 사람도 동일한 신체조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동태복수법의 적용은 결코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동태복수법은 금전적 보상제도로 대치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폐기되었다. 예수께서는 악행과 학대를 당할 때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신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마태 5:38-48, 루가 6:27-30). (⇒) 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