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로마법은 다음 두 가지의 의미를 띤다. 하나는 로마의 법률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경우에 갖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로마법이라 하기도 한다. 모든 로마법의 기초가 되는 법은 12동판법(기원전 451년)이다. 이 법은 고대의 관습법 가운데 재판집행에 필수적인 부분들을 법제화하여 공포한 최초의 성문법(成文法)이었다. 이 법에는 평민의 지위상승을 반영하여 평민들이 일상적인 권리와 사건을 취급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시민법(ius civile)이라고도 불려지며, 부당하게 침해받은 권리의 법적 구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법(ius honorarium)으로도 지칭된다. 12동판법은 테오도시우스 법전(438년)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533년)이 편찬될 때까지 거의 1천년 동안 시행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편찬은 법학사(法學史)에서 하나의 신기원(新紀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편찬으로 이전의 법률체계가 종합되었고, 이후의 법전은 이를 바탕으로 세워지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서양법체계의 기반이 된다. 887년에는 바실리카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다 새로이 형성된 법령, 황제의 칙령, 새로운 법해석 등을 첨가하여 새로이 법전을 편찬했으며, 945년에는 콘스탄티누스 7세의 명에 의해 다시 개정되었다.
로마법에 흡수된 중요한 사상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lex naturae) 사상이다. 자연법 사상이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우주를 지배하는 보편타당한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받아야 한다는 원리다. 이로부터 법이 로마시민에게 뿐만이 아니라 로마시민권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만민법(萬民法, ius gentium) 사상이 싹터 나왔다. 자연법 사상과 만민법 사상은 시민법을 개선, 확대시켰다. 한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이러한 사상의 발전을 통해 형성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공법(ius publicum)과 사법(ius privatum)으로 나눠진다. 이 법은 평민들이 제정한 법(lex plebiscitum), 원로원의 충언(senata consultum), 행정관의 포고령(magistratum edicta), 법률가의 의견(responsa prudentium), 일반적인 원리(principium plasita) 등을 기초로 한 성문법(ius scriptum)과 관습법(ius nonscriptum)으로 구분된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이 다루고 있는 주요 사항은 자유민과 노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과 의존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법인, 재산취득의 양식, 증여, 부역, 차용, 부동산 담보, 재산소유, 상속, 유언, 계약, 의무, 판매, 고용, 조합, 협정, 대리행위, 가계약, 절도, 불법행위, 채무, 양도, 소송, 공식절차, 소환, 재판, 형집행, 금치산선고 등이다.
로마법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행위와 양심문제에 적용하는 결의론적(決疑論的) 법률체계이며, 일반화와 개념정의를 회피하고 있다. 또 사례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상 일관성은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 가족을 순수한 시민의 단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점유권과 소유권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징벌은 징벌이라기보다는 보복에 가까웠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그리스도교의 원리인 박애와 평등의 영향을 받아 로마의 형평법 개념을 만인의 양심에 일치하는 명백한 자연법적 정의 실현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로마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신약성서가 기술된 배경과 그리스도교의 로마전도사(∼傳道史)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생존시기의 유대지방은 로마의 식민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이고, 로마의 그리스도교 박해도 기본적으로 로마법 체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죽음의 재판이 로마의 유대지방 총독 빌라도 앞에서 행해졌다는 점과 빌라도가 예수에게 유태인의 왕인지 아닌지를 물었고, 예수는 “네가 말한 대로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예수의 죄목이 ‘유태인의 왕’으로 붙여졌다는 점은 로마법의 이해가 신약 이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예수의 죄는 로마법에 성문화된 왕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Sohm-Mitteis-Wenger, Institutionen des romischen Privatrechts, Aufl. 18, 1928 / W. Kunkel, Romisches Privatrecht, Berlin-Gottingen-Heidelberg 1949 / E. Levy, West Roman Vulgar Law: The Law of Property, Philadelphia 1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