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리용에서 개최된 2회의 공의회.
제1차 리용 공의회(1245년, 제13차 공의회). 교황 인노첸시오(Innocentius) 4세가 소집하였다. 참석자는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의 주교들로서 그 수는 150명을 넘지 않았다. 회의는 3회기에 걸쳐 열렸는데, 첫 회기에서 교황은 당시 교회의 5상(傷), 즉 성직자들의 죄악상과 예루살렘 성지의 상실, 콘스탄티노플의 라틴제국에 대한 그리스의 위협, 헝가리에 대한 몽고 타타르족의 침략, 그리고 특히 성직자에 대한 프레드리히 2세의 박해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결국 공의회는 이 왕에 대한 파문과 자격박탈을 선고하고, 타타르족에 대결할 준비와 라틴제국 및 성지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교회개혁에 관한 22개의 칙서를 공포하였다.
제2차 리용 공의회(1274년, 제14차 공의회). 교황 그레고리오(Gregorius) 10세가 동방교회와의 재일치, 성지 해방, 도덕의 개혁을 위해 소집하여 500여 주교, 60여 대수도원장, 그리고 1,000여명의 고위성직자들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에는 알베르토(St. Albertus), 보나벤투라(St. Bonaventura) 그리고 후일의 인노첸시오(Innocentius) 5세 등이 있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참석차 오는 길에 사망하였다. 일치문제에서, 시칠리아의 샤를르 왕을 두려워하는 미카엘(Michael) 8세는 동서방교회의 일치문제에 대한 그레고리오 10세 교황의 제의에 호의를 보였으며 친히 대표를 파견하였다. 6회기 중 제4회기에서 재일치가 이루어졌는데, 황제 대표는 필리오케(Filioque), 교황의 우위성, 연옥(煉獄), 칠성사(七聖事) 등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동방교회는 독자적인 신경(信經)과 제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황제칙서를 낭독함으로써 결국 잠정적인 것으로 끝났던 동서방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졌다(1274-1289년). 이밖에도 극동지방에 대한 선교가 제의되었으며 성직자의 수입에 십일조를 부과하여 십자군 원정을 돕는 법안과 ‘콘클라베’(conclave)라고 불리는 교황선거법안도 통과되었다. 특히 후자는 그 뒤에 수정이 가해지기는 하였으나 계속 시행되고 있다. (⇒) 공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