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서’(oath, 盟誓)에서 온 말인 ‘맹세’에는 ① 목표나 약속을 꼭 실현 또는 실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며, ② 특히 신불(神佛) 앞에 약속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신 앞에 또는 성인의 이름을 입에 올림으로써 어떤 일을 행하도록 명령 또는 요청받음을 말할 때 이를 ‘adjura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맹세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의 이름 또는 성인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둘째 그 목적이 합법적인 것이어야 하고, 셋째 신 또는 성인명을 부를만한 중요한 기회라야만 한다. 교회가 그 신자에게, 특히 사제로부터 이따금씩 요구되는 선서(宣誓)를 맹세라고 할 경우인데, 이때는 ‘sworn oath’로 지칭된다. 예를들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자에게 ‘근대주의 반대선서’가 교황 성 비오 10세에 의해 의무적으로 요구되어 내려오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서약’(誓約)의 뜻으로서의 맹세는 ‘oath’로 사용하는데, 이 경우 진술 그 자체가 죄여서는 안 되고, 밝혀서는 안 될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가톨릭적으로 볼 때, ① 하느님을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어떤 범죄가 범해지지 않았다는 것)의 증인으로서 호출되었을 때 성실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는 맹세 즉 ‘선서’는 단언적 선서(斷言的宣誓, assertive oath), ② 장래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거나 행치 않거나 하는 의향에 대하여 하느님을 증인으로서 부를 때, 예컨대 자신의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약속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을 부를 때의 맹세는 약속선서(約束宣誓, promissory oath)이다.
맹세는 또한 기구(祈求, invocatory)의 선서와 저주(咀呪, imprecatory)의 선서로도 나누어지며, 전자는 하느님을 진실의 증인으로서 부를 때, 후자는 거짓에 대한 보복자로서 부를 때의 맹세이다. 오늘날 흔히 쓰이는 용법은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도록 비나이다”(so help me God)가 대표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