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류지권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법률적인 권한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신앙진리를 믿음에 있어서나 가르침에 있어서 그르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용어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와 교도권의 무류성’이다. (⇒) 무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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