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정의 [한] 法的正義 [라] justitia legalis [영] legal justice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 대개의 경우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인간이 생존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사회는 인류가 유랑생활을 청산하고 정착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형성되어 인간 특성의 일부분을 이뤄왔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 법률을 갖게 된다. 이 법률은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 법이 곧 정의로울 때 참다운 법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이 정의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 아래 국가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악법(惡法)이라 하는데 악법에 대한 가르침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악법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위해 고쳐야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소크라테스인데, 그는 악법의 판결에 따라 죽음을 당하였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본회퍼나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자들로 그들은 악법을 통하여 권력자들이 온 세상을 비극으로 빠뜨리는 전쟁마저 일삼고 있을 때에도 ‘악법도 법’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불의를 자행하는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법이 정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싸우기도 한다. 교회도 저항권을 인정함으로써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 정의에 따라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정의로울 것을 법적 정의는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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