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한] 法案

구한말(舊韓末) 한국 외부(外部, 현재의 외무부)와 법국(法國) 즉 프랑스와의 외교문서. 한국과 프랑스와의 국교 수립은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보다도 훨씬 뒤인 1886년에 이루어지는데, 1886년 한불조약에서부터 1906년 1월까지 20여년간 거래된 총 2,180여종의 문건(文件)을 총칭하여 ‘법안’이라고 한다. 법안에는 원안(原案) 또는 법원안(法原案)으로 표기된 원본과 등분(謄本), 그리고 사본(寫本) 등 3종이 있다. 원본은 프랑스공사관에서 한국 외부에 보낸 문서들로서 프랑스어 또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프랑스어 문서에는 한역문(漢譯文)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등본은 한국 외부에서 프랑스 공사관으로 보낸 문서와 원본 중 한문으로 된 것과 한역된 문서를 함께 수록한 것이며, 사본은 등본을 복사한 것으로서 분량은 원본이 23책(冊), 등본이 9책, 사본이 5책이며 규장각(奎章閣)도 서로 현재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법안의 내용은 주로 외교상의 문제들인데 구한말 당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열강들과 한국과의 문건(文件) 내용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이권(利權) 문제보다는 천주교 관계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1886년의 한불조약, 1887년 대구의 허 골롬바 투옥 사건, 1888년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학생들의 대궐 침입사건, 서양선교사와 외국인의 영해매식(孀孩買食) 유언비어 사건, 서양선교사들의 호조(護照) 경신문제, 1890년 전주학당 기금 배상문제, 전라도 장성부사(長城府使)의 천주교인 핍박사건,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의 부임, 1895년 일본순사의 제물포성당 사제관 침입사건, 원산본당 브레(Bret, 白類斯) 신부의 발포사건, 1897년 공세리본당 성당대지 매입문제, 1899년 강경포사건, 1900년 제주교난사건 등을 비롯하여 교안(敎案)과 관계된 많은 사건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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