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스정교조약 [한] ∼政敎條約 [라] concordatum Wormatiense [독] Wormser Konkordat

교황 갈리스도 2세와 독일 황제 하인리히 5세가 그간의 서임권투쟁(敍任權鬪爭, Investiturstreit)을 종식시키기 위해 1122년 보름스에서 맺은 조약. 이제까지 황제와 교황은 서로 배타적인 임직권을 갖기 위해 서로 싸웠는데, 이 조약을 통해 양측은 이중임직(二重任職)에 합의함으로써 주교의 선출권이 주교좌 성당의 성직자(13세기의 주교좌 성당의 참사회)에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주교 선출의 자유와 교회의 임직을 보장되는 대신 황제는 주교에게 세속적인 임직을 수여하였다. 즉 봉토(封土)를 수여함으로써 그를 세속적인 영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보름스 조약은 주교에게 2개의 지위, 즉 주교로서의 영적인 지위와 영주로서의 세속적인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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