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명 [한] 報名

초기 한국교회에서 명도회(明道會)와 관련하여 사용한 고유한 용어. 명도회원들은 매월 그 달의 주보성인(主保聖人)이 지정되어 있는 회원권을 배부받았다. 명도회에 가입하는 절차이기도한 이러한 회원권 제도를 당시의 신자들은 보명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열심한 신자를 신부에게 알리면 신부가 성인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어 보내고 연말에 가서 신자의 근면 여부와 전교 성과 등을 신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성인의 이름을 보고한 후 신공(神功)을 부지런히 한 사람은 입회가 허락되고 부지런히 하지 않은 사람은 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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