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수도회원 또는 봉쇄 수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도원 내의 일정한 구역. 이는 수도원 내의 생활 분위기가 수도회의 동료 회원이 아닌 외부인들의 출입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봉쇄 수도자가 불필요하게 봉쇄구역을 이탈함으로써 관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울타리를 두르거나 봉쇄구역의 팻말을 붙이는 등 사실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교회법상으로 외부인과 봉쇄 수도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모든 수도원은 수도회의 성격과 사명에 적합하도록 수도원 내에 봉쇄구역을 두어야 한다(교회법 제667조 ①). 활동 수도회 수도원의 응접실이나 소성당 등은 봉쇄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관상 수도회는 활동 수도회보다 봉쇄구역의 규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교회법 제 667조 ②). 관상생활에만 전념하는 은세 수녀들의 수도원은 성청이 정하는 규범에 따라 교황 봉쇄구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회칙에 의하여 사도직의 외적 일에 종사하는 은세 수녀들의 수녀원은 회헌과 성격에 따라 봉쇄를 지켜야 하며, 사도직의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 봉쇄의 준수 의무에서 면제된다(수도생활 교령 16, 교회법 제 667조 ③). 교구장 주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은세 수녀들의 수도원 봉쇄구역 내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고, 중대한 이유가 있고 수녀원장의 동의를 얻었을 때 타인으로 하여금 봉쇄구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며, 진실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은세 수녀에게 봉쇄구역을 떠나게 허가할 수 있다(교회법 제 667조 ④). 환속하고자 하는 은세 수녀는 언제든지 봉쇄구역을 떠날 수 있음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