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방교회를 막론하고 수도원의 봉쇄는 그 수도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설정된, 모든 합법적인 수도원의 의무적 사항이다. 봉쇄구역은 수도회의 성격과 회헌에 따라 구별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봉쇄수도원이란 성대서원을 하는 수도회 중 완전히 관상생활만을 하는 수도회를 말하며 이들은 트라피스트회(Trappists) 등을 제외하고는 대개 여자수도회들이다. 이들 관상생활을 주로 하는 봉쇄수녀원들은 교황의 봉쇄규범(Papal encloisure)을 준수해야 하며 신앙, 기도, 금욕과 육체노동 등의 생활이 모두 내적 명상으로 향해 있다. 교구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신의 교구안에 위치한 봉쇄수녀원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유와 수녀원장의 동의하에 외부인이 봉쇄구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수녀들이 봉쇄구역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 봉쇄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