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품 중의 제6품급으로 미사예절 때 예절을 도울 수 있는 권한과 강론 및 성체를 영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하여 주어지는 품. 상삼품 중의 하나이며 만22세 이상이 되어야 서품될 수 있다. (⇒) 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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