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교 [한] 副主敎 [라] provicarius

일반적으로 오늘의 총대리와 비슷한 직책을 맡아보던 주교나 신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부주교는 부감목과도 상통되는 말이다. 부주교는 주교일 경우와 신부일 경우로 구별되는데 박해시대에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언제나 계승권을 가진 보좌주교(Coadjutor)였다. 1930년대부터 신부가 부주교직을 맡아보게 되는데 이것은 대목구(代牧區)나 지목구(知牧區) 같이 포교의 교구제도 아래서의 부주교(Provicarius)였다. 1962년 한국에 교구제도가 설정되면서 부주교는 총대리(Vicarius generalis)로 대치되었다. 그러나 한 동안 부주교란 말과 혼용되었다. 신부인 부주교는 대목(代牧)이나 지목(知牧)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하등의 권한이 없다. 또 대목이나 지목이 사망하거나 체포되면 그것을 즉시 교황청에 알리고, 교황청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포교지의 지도권을 인수하고 즉시 대목의 공석 중 포교지를 관할할 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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