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고해 [한] 四規告解

교회법의 여러 조문 가운데 신자들의 일상생활상 특히 필요한 네 가지를 뽑아서 십이단(十二端) 속에 수록한 조문을 성교사규라 하며, 성교사규의 하나로 발췌된 참회자의 고해 의무조항을 사규고해라 한다. 이는 교회법 제989조의 내용인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능에 달한 모든 신자는 매년에 적어도 한번 고해성사를 통하여 자신의 중죄(重罪)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해성사는 참회자가 고해신부 앞에서 개별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죄(赦罪)를 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동사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신자는 이 법규에 따라 개별사죄를 받을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또 이 의무는 중죄 있는 신자를 구속할 뿐이므로 경죄(輕罪)만 범한 신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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