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영성체 [한] 四規領聖體

성교사규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성체의 의무. 이는 교회법 제920조를 발췌한 것인데, 첫 영성체를 한 적이 있는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해야 하며, 이 의무는 연중 다른 시기에 이행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활시기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