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사규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성체의 의무. 이는 교회법 제920조를 발췌한 것인데, 첫 영성체를 한 적이 있는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해야 하며, 이 의무는 연중 다른 시기에 이행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활시기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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