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과 교회의 교리가 정확히 존중되도록 감독하고 또 그 남용의 방지를 위해 행하는 방문. 즉 교구장은 건전하고 전통적인 교리를 보존하고 미풍양속을 지지하며, 악습을 개선하여 교구 관할 신자들과 성직자들에게 평화와 경건함을 촉진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이익이 되는 기타 사항을 계획하기 위하여 매년 교구장 자신이 관할 교구 내 모든 상황을 시찰하여야 한다. 합당한 이유로 인하여 교구장 자신이 이를 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주교(副主敎)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적어도 5년 이내에 모두 마무리지어야 한다. 사목방문 때 교구장은 사목방문을 보좌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성직자를 동반할 수 있는데, 그들은 참사회원들 중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교구장이 지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 단, 교황청으로부터 사목방문이 면제되었거나 법률에 규정된 면속의 경우에는 이를 행할 수 없다(교회법전 343조, 344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