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가 교리, 신앙, 전례 등에 관하여 그의 교구 내 신자들 혹은 신부들에게 내리는 공식문서. 주교 한 사람이 작성하고 그의 교구만을 효력범위로 하는 개인교서와 주교 여럿이 그들 교구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연합교서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후자는 한 국가 내 주교 전체에 의하여 발표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서한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주교회의에서 발표되는 성명서와 구별된다. “주교들은 조력자인 사제와 부제들과 함께 하느님을 대리하여 양무리를 맡아 그 목자로서 교리의 스승, 거룩한 제자의 사제, 교회의 행정관이 되는 것이다”(교회헌장 20). 목자로서, 교리의 스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개인적인 설교, 텔레비전을 통한 연설 등 다양하겠으나 그 중 가장 장엄한 방법이 사목교서인 것이다.
주교가 자신의 교구 내에 미치는 권한은, 교황이 전체 교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과 비슷하므로 그 행사방법 또한 비슷하다. 사목교서는 주교의 교도권(敎導權)의 표현방식이라는 점에서 교황의 회칙과 비슷하나, 양자는 작성권자와 효력범위가 다르다는 점 외에도 회칙에서 제기한 교의(敎義)는 내심의 동의를 요하는 데 대하여, 사목교서의 경우는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거룩한 교회회의는 하느님이 정하신 제도를 따라 주교들이 교회의 사목자로서 사도들의 자리를 이어받았으므로 주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교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루가 10:16) 가르치는 바이다”(교회헌장 20). 사목교서는 일반적으로 사순절 또는 대림절 등 특정한 시기에 발표된다. 오늘날에는 중요한 사목교서가 바티칸 기관지인 <오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도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