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평의회 [한] 司祭評議會 [라] consilium presbyterale

현대사회에 적합한 사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신설된 제도인데 주교를 도와 교구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제단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 또는 원로회이다. 단순한 자문기관으로서 주교는 사목상 필요한 것과 교구의 이익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교구 내에서 사목이나 사도직에 종사하는 수도회 사제도 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구장이 궐위하면 사제평의회는 해산된다. 단, 교구청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주교좌 참사회장(vicarius capitularis)이나 교구 관리자(administrator apostolicus)가 평의회를 인정할 수 있다. 평의회의 구성은 의무적으로 각 교구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사제들의 대의기관(代議機關)이기도 하지만 결정권은 갖고 있지 못하다. 교구참사회는 개인적으로 임명되어 구성된 자문기구인 반면, 평의회는 사제들의 대의기구인 동시에 자문기관으로서 교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두 자문기구는 별개의 기구로 존속한다.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