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한] 誓願 [라] votum [영] vow

서원, 혹은 허원(許願)이란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느님에게 약속하는 행위다. 교회법에 따르면 서원의 주체는 사람이다. 서원하는 사람은 심사숙고한 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해야 하며, 서원을 한자는 경신덕(敬神德)에 따르는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서원은 하느님과의 약속이다. 약속이란 단순한 결심과는 다르다. 결심은 이를 어길 경우 양심상 가책을 느끼게 되지만 약속은 이를 어길 경우 죄가 된다. 따라서 약속은 새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서원을 하는 사람은 서원을 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서원하려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만약 서원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나 강제적인 협박·폭력·사기행위로 인해 서원을 하게 되면 올바른 서원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서원은 책임이 없고, 경신덕의 행위가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또 서원은 신에 대한 약속이지 사람이나 성인에 대한 서원은 아니다. 신에 대한 직접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경신덕의 행위가 서원이다. 모든 것이 서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행위는 서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원의 대상이 되는 훌륭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미 의무로 부과된 행위 : 예컨대 천주십계 중 6계를 지키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그것을 깨뜨리려는 유혹에 저항하여 규정을 준수했을 때에는 천주십계를 지킨 덕(德) 이외에 경신덕을 쌓은 셈이 된다. ② 단순히 권고에 속하는 행위 :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는 자유이지만 신을 위해 정결을 지키는 것은 훌륭한 행위다. 그런데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 경신덕을 행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행위가 된다. ③ 그것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행위도 서원하고 지킬 경우 경신덕의 행위가 된다.

서원에는 공식서원(公式誓願, public vow), 사적서원(私的誓願, private vow), 성식서원(盛式誓願, solemn vow), 단순서원(單純誓願, simple vow), 유보서원(留保誓願, reserved vow), 비유보서원(非留保誓願, non-reserved vow), 종신서원(終身誓願, perpetual vow), 유기서원(有期誓願, temporal vow), 인적서원(人的誓願, pesonal vow), 물적서원(物的誓願, real vow), 혼합서원(混合誓願, mixed vow) 등이 있다. 또한 수도서원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사적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을 말한다. ① 공식 · 사적 서원 : 교회에서 인정된 서원이 공식서원, 그렇지 않은 서원은 사적 서원이다.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할 때 공식서원을 가리킨다. ② 성식 · 단순서원 : 성식서원은 ‘오르도'(Ordo)라 불리는 수도회에 입회하는 자가 하는 서원이며 항상 종신서원이 된다. 단순서원은 ‘콩그레가시오'(Congregatio)라 불리는 수도회에 입회하는 자가 한다. 성식서원의 경우 서원한 사실을 어길 경우 그 행위는 불법이면서 동시에 무효로 되며, 단순서원의 경우에는 불법이긴 하지만 그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③ 유보 · 비유보서원 : 교황청만이 면제할 수 있는 서원을 유보서원, 그렇지 않는 서원은 비유보서원이다. 성식서원과 종신 완전 정결서원(Vow of perfect and perpetual chastity)은 유보서원에 속한다. ④ 종신 · 유기서원 : 일단 한 번 서원하면 그 효력이 일생 동안 미치는 서원을 종신서원이라 하며 만 21세 이상인 자가 3년 이상의 유기 단순서원기를 거쳐야 한다. 유기서원은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며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자격을 가진다. ⑤ 인적서원은 서원한 자의 행위를 구속하며 물건에 관한 약속인 물적서원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혼합서원도 있다.

서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유기서원은 만 18세 이상, 종신서원은 만 21세 이상의 자일 것. ② 교회법에 규정된 유효한 수련기를 거칠 것, ③법률상 장애가 없을 것, ④ 서원의 허가가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주어질 것, ⑤ 사기 행위나 공포심을 유발할 행위가 관여되지 않을 것, ⑥ 문서나 구두로써 서원사실이 표명될 것 등이다.

[참고문헌] T. Aquinas, Summa Theologia / C. Kirchberg, De voti narura, Munster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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