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혹은 허원(許願)이란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느님에게 약속하는 행위다. 교회법에 따르면 서원의 주체는 사람이다. 서원하는 사람은 심사숙고한 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해야 하며, 서원을 한자는 경신덕(敬神德)에 따르는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서원은 하느님과의 약속이다. 약속이란 단순한 결심과는 다르다. 결심은 이를 어길 경우 양심상 가책을 느끼게 되지만 약속은 이를 어길 경우 죄가 된다. 따라서 약속은 새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서원을 하는 사람은 서원을 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서원하려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만약 서원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나 강제적인 협박·폭력·사기행위로 인해 서원을 하게 되면 올바른 서원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서원은 책임이 없고, 경신덕의 행위가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또 서원은 신에 대한 약속이지 사람이나 성인에 대한 서원은 아니다. 신에 대한 직접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경신덕의 행위가 서원이다. 모든 것이 서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행위는 서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원의 대상이 되는 훌륭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미 의무로 부과된 행위 : 예컨대 천주십계 중 6계를 지키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그것을 깨뜨리려는 유혹에 저항하여 규정을 준수했을 때에는 천주십계를 지킨 덕(德) 이외에 경신덕을 쌓은 셈이 된다. ② 단순히 권고에 속하는 행위 :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는 자유이지만 신을 위해 정결을 지키는 것은 훌륭한 행위다. 그런데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 경신덕을 행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행위가 된다. ③ 그것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행위도 서원하고 지킬 경우 경신덕의 행위가 된다.
서원에는 공식서원(公式誓願, public vow), 사적서원(私的誓願, private vow), 성식서원(盛式誓願, solemn vow), 단순서원(單純誓願, simple vow), 유보서원(留保誓願, reserved vow), 비유보서원(非留保誓願, non-reserved vow), 종신서원(終身誓願, perpetual vow), 유기서원(有期誓願, temporal vow), 인적서원(人的誓願, pesonal vow), 물적서원(物的誓願, real vow), 혼합서원(混合誓願, mixed vow) 등이 있다. 또한 수도서원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사적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을 말한다. ① 공식 · 사적 서원 : 교회에서 인정된 서원이 공식서원, 그렇지 않은 서원은 사적 서원이다.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할 때 공식서원을 가리킨다. ② 성식 · 단순서원 : 성식서원은 ‘오르도'(Ordo)라 불리는 수도회에 입회하는 자가 하는 서원이며 항상 종신서원이 된다. 단순서원은 ‘콩그레가시오'(Congregatio)라 불리는 수도회에 입회하는 자가 한다. 성식서원의 경우 서원한 사실을 어길 경우 그 행위는 불법이면서 동시에 무효로 되며, 단순서원의 경우에는 불법이긴 하지만 그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③ 유보 · 비유보서원 : 교황청만이 면제할 수 있는 서원을 유보서원, 그렇지 않는 서원은 비유보서원이다. 성식서원과 종신 완전 정결서원(Vow of perfect and perpetual chastity)은 유보서원에 속한다. ④ 종신 · 유기서원 : 일단 한 번 서원하면 그 효력이 일생 동안 미치는 서원을 종신서원이라 하며 만 21세 이상인 자가 3년 이상의 유기 단순서원기를 거쳐야 한다. 유기서원은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며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자격을 가진다. ⑤ 인적서원은 서원한 자의 행위를 구속하며 물건에 관한 약속인 물적서원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혼합서원도 있다.
서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유기서원은 만 18세 이상, 종신서원은 만 21세 이상의 자일 것. ② 교회법에 규정된 유효한 수련기를 거칠 것, ③법률상 장애가 없을 것, ④ 서원의 허가가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주어질 것, ⑤ 사기 행위나 공포심을 유발할 행위가 관여되지 않을 것, ⑥ 문서나 구두로써 서원사실이 표명될 것 등이다.
[참고문헌] T. Aquinas, Summa Theologia / C. Kirchberg, De voti narura, Munster 1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