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조약 [한] 宣敎條約

1904년(光武 8년)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한국명 葛林德)와 외부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약 내용은 프랑스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및 교우와 일반 국민가의 소송(訴訟)문제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에 체결된 교민조약(敎民條約, 1889년), 교민화의약정(敎民和義約定, 1901년) 등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현재 조약서(條約書)의 원문은 전해지지 않고, 다만 1904년 6월 6일자 <제국신문>(帝國新聞)에 아래와 같은 8개 조목(條目)의 조약 내용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① 프랑스 선교사들은 내국인(內國人)을 강제로 입교시킬 수 없다. ② 프랑스 선교사는 국내에 토지와 가옥을 매입할 수 있고 또 건축할 수 있다. ③ 프랑스 선교사가 지방 여행을 할 때에는 호조(護照)를 갖고 다녀야 하며 지방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④ 교우와 일반 국민과의 소송은 한국 관리가 심사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⑤ 교우가 범법(犯法) 행위를 한 후 프랑스 선교사의 거주지에 숨어 있을 때 한국 관리는 이를 체포하되 조심스럽게 한다. ⑥ 프랑스 선교사는 소송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이의가 있으면 프랑스 공사에게 보고하여 프랑스 공사와 외부(外部)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⑦ 교우가 교무(敎務)를 빙자하여 불법한 행위를 할 때 프랑스 선교사는 이를 저지시키고 지방관리에게 보고하여 처벌케 한다. ⑧ 이외의 세세한 조목은 프랑스 공사와 외부대신이 추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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