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내용과 신앙하는 바를 정당한 방법으로 전파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의 근거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있으며,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를 사명으로 하므로”(선교교령 2) 교회의 본질에 근거하는 자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실정법(實定法)의 규정은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며 모든 자연인과 교회 단체가 이 자유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선교란 “교회로부터 파견된 복음의 전파자들이 온 세계에 가서 복음 전파의 임무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과 집단에 교회를 부식(扶植)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사업”(선교교령 6)을 뜻하므로 선교사가 이 자유의 중요한 주체가 된다. 1886년 한불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선교의 자유문제로 1개월의 우여곡절을 겪은 것도 이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선교의 자유의 내용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자유뿐 아니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선교는 복음을 모르는 국가 백성뿐 아니라 정치 · 경제 · 사회 등 각 분야에도 미쳐야 하므로 이들 분야의 윤리적인 측면에도 선교의 자유가 행사되어야 한다. 이 자유의 효과는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일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제3자적 효력을 가진다(종교자유선언 2). 이 자유는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데 ‘치안유지와 사회도덕 준수’가 요구될 때이다(종교자유선언 7). 그러나 선교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