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준비 [한] 聖事準備 [라] dispositio sacramentalis [영] sacramental disposition

성사를 유효하게 받고 풍성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 이는 성사 집전자와 수령자 사이에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 또는 교회의 지향을 기꺼이 이행하고자 하는 뜻을 지녀야 한다. 한편 의사능력(意思能力)이 있는 성사 수령자는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 장애 사유란 각 성사에 따라 요구되는 신앙이나 성화은총이나 올바른 지향 등의 결여이다. 예를 들면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성사 수령자에게 성실한 통회가 요구되고 집권자 편에서는 신품권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특정 신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아울러 가져야 하는 것과 같다(교회법 966조 참조).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