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가 평신도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성직자 환속이라 한다. 성직자 환속은 성직박탈(聖職剝奪, degradatio)이나 독신제에 대한 관면을 얻은 후의 혼인, 용병지원(傭兵志願), 수도회 탈퇴 등의 이유로 성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취해진다. 환속처분을 받은 성직자는 이제까지 누려왔던 직위, 성직록, 성직자로서 가지는 특권 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서품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환속한 성직자가 서품권을 행사할 경우, 재치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 그러나 이 행위가 유효하다고 하여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고 불법적인 것이다. 환속된 성직자가 다시 성직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때 또다시 서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