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25년부터 842년 사이에 그리스 교회가 격론(激論)하게 된, 성화상 공경을 둘러싼 논쟁. 7세기말과 8세기초 성화상 공경을 반대하는 경향이 동로마제국,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을 극소화시키는 단성론자와 파울리키아누스파(派)의 마니교 경향, 그리고 이슬람의 영향 등으로 생겼다. 동로마의 레오(Leo) 3세는 726년 마침내 성상 파괴령을 내렸고 곧 전 제국에 심각한 반응이 일어났다. 총대주교 제르마노(Germanus)는 교황에게 호소하였으나 730년 파직되었다. 조직적인 박해가 가장 열렬한 성화상 공경자인 수도자들에게 가해졌고, 교황 성 그레고리오(St. Gregorius) 3세는 로마에서 두 차례의 교회회의를 열어 레오 2세의 지지자들을 단죄하였다(731년).
레오 3세의 계승자인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5세는 선왕의 정책을 고수, 753년 히에리아 교회회의를 소집, 총대주교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성화상은 그리스도의 인성(人性)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문제에 있어서 성화상 공경자들은 그리스도의 일치성을 네스토리우스파처럼 두 본성을 분열시키거나 단성론자들처럼 두 본성을 혼란시킨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성화상이 우상임을 선언하고 파괴를 명하였다. 이러하여 박해는 더욱 극렬해졌으며 재속 성직자들이 이에 굴복하였지만 수많은 수도자들은 순교하였으며 이는 수도원 반대운동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레오 4세(재위 : 775~780) 때에 이르러서야 박해는 완화되었고 그의 사후에 아내였던 여황제 이레나(Irena)가 섭정에 올라 교황 하드리아노(Hadrianus) 1세와 타협을 시작, 787년 제2차 니체아 공의회에 사절을 파견, 여기서 히에리아 교회회의의 결정은 무효화되고 성화상 공경이 법령을 통해 허용되었다. 그러나 성화상 타파주의자들은 특히 군대 내에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 814년 2차 성화상 논쟁이 아르메니아의 레오 5세 치하에서 발생하여 성상 파괴, 박해 및 순교가 뒤따랐다. 이는 824년 테오필루스(Theophilus)의 사망으로 그의 아내 테오도라(Theodora)가 섭정, 여황제로 즉위하면서 그 막을 내렸으며, 사순절 첫 일요일을 성화상을 기념하는 ‘정교회의 축제’로 지키게 되었다. 서방에 있었던 이 논쟁은 주로 제2차 니체아 공의회 법령의 구절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황제 이레나에 의한 제2차 니체아 공의회의 결정은 반(反)비잔틴 감정과 더불어 이 공의회의 결정과 성화상 공경을 반대로 하는 <샤를르 문서>(Libri Carolini, 790)를 작성하게 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그리스어로 하느님에 대한 ‘흠숭’(Latreia)과 창조물에도 할 수 있는 ‘공경’(Proskynesis)의 차이를 구별하는 라틴어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성화상에 대한 동방에서의 소위 ‘흠숭’을 부당하게 논박하였다. 그러나 차츰 니체아 법령을 받아들였으며 이 반대논쟁은 실제적으로 10세기에야 끝났다. 성화상 논쟁은 신학적 결과라기보다는 그 실제적 결과 때문에 더 중요한데, 보통 동방 대이교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를 향한 촉발제로 간주되고 있다.
[참고문헌] J. Marx, Der Bilderstreit der byzantinischen Kaiser, Trier 1839 / H. Koch, Die altchristliche Bilderfrage, 1917.
